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3235 선고일 2002.03.11

사업장소재지가 수도권에 해당된다고 보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35(2002. 3.11)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리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에서 1993.2.20 창업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1,055,960,585원(1999사업연도분 789,619,843원, 2000사업연도분 266,340,742원)을 신청하여, 그 중 1999사업연도에 652,528,877원을 세액공제받고, 나머지 403,431,708원은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으로 이월시켰다. 처분청은 2001.6월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고,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은 수도권에 해당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이 이미 감면받은 1999사업연도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652,528,877원에 미납부가산세 169,331,243원을 더하여 2001.9.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821,860,1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은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조세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상 혼선이 빚어진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이 건 과세는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

(2) 설사,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 하더라도, 가산세의 법적성질 내지 신의성실의 원칙상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건 처분내용 중 적어도 미납부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함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군 동탄면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수도권에 해당되고, 청구법인의 창업일이 1990.1.1이후이므로 청구법인이 감면신청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면서 법인세를 미달되게 납부한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법 제76조 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이를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조세특례제한법상 수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와

(2)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면서 법인세를 미달되게 납부한 청구법인에게 미납부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조세특례제한법(2000.12.9 법률 제6297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26조 【임시투자세액공제】 ① 정부가 경기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 한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신청을 하여야 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임시투자세액공제】 ① 법 제2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투자(중고품에 의한 투자를 제외한다)를 한 금액”이라 함은 광업, 제조업, 건설업, 도매업,소매업, 전기통신업,연구 및 개발업, 공업디자인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패션디자인업, 영화제작 및 배급업,라디오방송업, 텔레비전방송업, 유선방송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 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 물류산업,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관광숙박업 및 국제회의기획업, 폐기물처리업, 폐수처리업을 영위하는 내국인이 2000년 6월 30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해당하는 시설을 새로이 취득하기 위하여 투자하는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① 내국인이 1990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수도권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이 수도권안에 새로이 사업장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수도권안에 소재하는 당해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제5조·제11조·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제94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998. 12. 28 개정) 같은법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안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이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수도권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대지와 건물을 200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방법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거나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 ① 법 제6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 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 구 법인세법(2000.12.29 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76조【가산세】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3. 제63조 또는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제29조 제4항·제56조 제4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 등을 포함한다)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과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 등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같은법 시행령 제119조【미납부가산세율 등】①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② 법 제7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미납부가산세액은 다음 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제1항의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다.

1.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 등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자진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소재 쟁점사업장에서 1993.2.20 창업을 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2000사업연도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26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 1,055,960,585원(1999사업연도분 789,619,843원, 2000사업연도분 266,340,742원)을 신청하였다. 청구법인은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함에 있어, 처분청에 전화상담을 하였는 바,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감면 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의 범위는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1〕의 "수도권중 감면이 배제되는 지역의 범위"의 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답변을 듣고, 여기에는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이 포함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감면이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하였고,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을 수용하여 1999사업연도에 652,528,877원을 세액공제하고, 나머지 403,431,708원은 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미공제액으로 이월시켰다. 이 후 처분청은 2001.6월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고,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의 규정에 의하면, 내국인이 1990.1.1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경우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법 제61조【법인본사의 수도권외의 지방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 등】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과 〔별표7〕의 "대도시권의 지역"의 규정에 의하면 쟁점사업장 소재지인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은 "수도권"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신청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배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법인이 이미 감면받은 1999사업연도분 임시투자세액공제액 652,528,877원에 미납부가산세 169,331,243원을 더하여 2001.9.5 청구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 821,860,120원을 부과하였다.

(2) 쟁점(1): 청구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와 관련하여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의 범위를 애매모호하게 규정하여 법 적용상 혼선이 빚어진 것이므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 이 건 과세처분은 전액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61조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에 대한 특별부가세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본사의 수도권외 지역 이전과 관련하여 감면적용이 배제되는 수도권의 범위를 규정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안에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법 제61조 이하의 조문에서 인용될 "수도권"의 범위를 규정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57조에서 법 제61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도권"이라 함은 〔별표7〕 제1호의 수도권을 말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법 제61조 이하의 조문에서 인용될 "수도권"의 범위를〔별표7〕로 규정하였고 같은법 제130조【수도권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의 규정에 의하면, 1990.1.1이후 "수도권"안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조, 제11조, 제24조 내지 제26조(이 건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법 제26조의 규정이 적용됨) 및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세감면을 배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법 제61조 이하 조문인 법 제130조의 적용대상인 "수도권"은 〔별표7〕이 적용되어야 할 것임이 명백한 것으로, 이에 의하면 쟁점사업장은 수도권 범위내에 소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사업장 소재지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의 수도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신청한 이 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 청구법인은 이 건 과세처분이 적법한 것이라 하더라도, 가산세의 법적성질 내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상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 중 적어도 미납부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이 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신청하면서 처분청에 전화상담을 하였고, 처분청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당초 청구법인이 신청한 임시투자세액 공제를 인정하였다가, 감사원의 감사지적을 받고, 당초 처분이 잘못된 것임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2001.5월경까지 처분청의 콜센타 전화답변 내용은 임시투자세액공제가 배제되는 수도권의 범위에 관하여 청구법인의 주장내용과 같이 위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별표1〕의 수도권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답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인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납부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으로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미납부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법인세의 경우와는 달리 과세자료 모집을 위한 정부의 조세행정목적상 부과하는 협력의무를 불이행함에 대하여 가해지는 행정벌적 성질을 가진 제재라 할 것이므로 그 신고할 당시의 법령에 규정된 가산세율에 따라야 할 것이다 (대법원87누1121, 1989.2.14 같은 뜻) 청구법인은 이 건 조세제한특례법의 법규정이 명확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 당초 청구법인이 신청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인정하였다가, 이를 다시 부인하는 경우이므로, 청구법인에게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위 조세특례제한법 제130조 는 과세요건 명확주의에 위배되는 규정으로 볼 수 없고, 납세자가 과세관청의 잘못된 설명을 믿고 그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관계법령에 어긋나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만으로 납세자의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대법원96누15404, 1997.8.22 같은 뜻)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첫 번째 요건으로 비과세 여부등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고, 납세자가 이를 신뢰하고 무엇인가 행위를 함으로써 불이익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라야 하나(대법원 95누13746, 1996.1.23, 대법원88누6597, 1989.9.26 등 같은 뜻), 이 건의 경우 과세관청의 잘못된 설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비과세 여부 등에 대한 과세관청의 공식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신청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배제하면서, 법인세를 미달되게 납부한 청구법인에게 이 건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