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공경비인 원자재 매입액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3218 선고일 2002.03.27

가공매입대금을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이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18(2002. 3.27) 청구인은 가구제조업을 영위하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동 ○○○ 소재 (주)○○○가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바,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산업으로부터 1998.1.20에 매입한 것으로 장부상 기장한 원자재비 111,230,900원(이하 "쟁점경비"라 한다)에 대하여 이를 가공경비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1998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쟁점경비를 손금불산입하고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였으며 그 사실을 청구인의 주소지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서 통보하자, 처분청은 상여처분된 쟁점경비 111,230,900원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경정함에 따라 2001.4.16 청구인에게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47,696,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1998.1.20 ○○○산업으로부터 원자재를 매입한 쟁점경비는 가공으로 계상한 것임을 인정하나, 쟁점경비에 대한 대금은 가공가수금과 상계처리함으로서 동 대금이 사외유출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경비가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 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며, 그 사실은 쟁점경비의 발생일인 1998.1.20에 가수금이 발생됨과 동시에 상계가 된 점과 수기로 작성된 현금출납장에 의하여 동 가수금에 의한 현금의 입금이 없었던 사실로 알 수 있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경비의 발생일인 1998.1.20 쟁점경비와 상계된 것으로 기록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이 가공가수금이라고 볼 만한 명확한 증빙이 제시되지 않고, 청구외법인의 관련장부에 쟁점경비의 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명백하게 기장되고 있어 쟁점경비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경비를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가공매입대금을 가수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이를 손금부인하면서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2)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출자자인 임원과 그와 제46조의 2 제3항의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총 발행주식 또는 총출자지분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제3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출자자인 이사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경비는 가공경비로서 실제 거래처로 지급될 필요가 없는 금액이었으나, 청구외법인은 쟁점경비와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시점에 그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장부에 계상하고 있고, 대금지급은 현금으로 되었으나 가수금을 제외한 당일 입금된 현금과 지급일 전일 장부상 이월된 현금의 합계액이 쟁점경비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어서 당일 가수금으로 입금된 현금에 의하여 지급된 것으로 기장된 사실에 대하여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경비는 가공경비이므로 실제 지출될 수 없는 금액임에도 현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청구외법인의 장부에 기장되어 있는 바, 이는 처분청의 이 건 처분과 같이 실제 현금이 지출되어 청구외법인의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었거나, 아니면 청구인의 주장처럼 현금이 실제 지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지급된 것처럼 가공계상된 경우 중 하나에 해당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청구외법인이 1998사업연도에 공표한 재무제표와 일치하고 청구외법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입처원장과 현금출납장 및 가수금장에는 1998.1.20 쟁점경비에 대하여 외상매입금 111,231,450원이 계상되었고, 동 외상매입금은 당일 현금 5,840,000원과 수표 105,391,450원으로 지급되었으며, 당일에는 가수금으로 현금이 120,000,000원이 입금되었다고 기장되었는 바, 동 장부에 의하면 쟁점경비는 1998.1.20에 발생하였으며 발생과 동시에 동일 금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기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4) 또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장을 보면 1998.1.1 현재 전년 이월금액은 1,014,738,467원이 있었고, 쟁점경비의 발생 전일인 1998.1.19의 잔액은 1,003,695,356원이었으며, 쟁점경비의 발생일인 1998.1.20에는 잔액이 969,643,446원이 되었고, 그 이후 당해 사업연도의 말일인 1998.12.31에는 잔액 692,816,175원이 다음 사업연도로 이월된 것으로 기장되어 있어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은 1998.1.1부터 1998.12.31까지 매월 발생과 반제가 계속해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외법인은 가공경비인 쟁점경비의 대금을 장부에 계상한 즉시 사외유출하였고, 사외유출한 자금의 원천은 가수금으로 입금된 현금에 의한 것으로 기장하고 있는 바, 사외유출된 동 가수금을 포함한 청구외법인의 가수금은 쟁점경비의 발생일 이후에 계속해서 반제가 이루어진 것으로 기장되어 있으므로, 실질거래의 기장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수기의 현금출납장에 당일 현금의 입금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쟁점경비의 대금으로 지급한 가수금을 가공가수금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설령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가공으로 가수금을 계상하고 동 가공가수금으로 쟁점경비의 대금을 지급한 것처럼 기장만 하였다 하더라도 그 이후 동 가공가수금이 청구외법인의 일반적인 영업활동에 의하여 마련된 현금에 의하여 반제되었다면 동 반제시점에 쟁점경비의 대금이 사외유출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쟁점경비의 대금을 실제 가수금으로 지급한 경우나 가공가수금으로 지급한 경우 모두 쟁점경비의 대금이 사외유출 되지 않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경비가 사외유출 되지 않아 이를 상여처분한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