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 발행된 경우로서 매출누락에 해당하지 않는 사례

사건번호 국심-2001-중-3217 선고일 2002.07.02

법인의 공장시설규모로 보아 기계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법인이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 기재한 기계의 품목명이 생산한 품목과 다른사실 등으로 보아 기계의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17(2002. 7. 2) 86,556,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에서 1989.4.2부터 ○○○기계공업사라는 샌드위치판넬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4 청구외 (주)○○○샌드위치판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샌드위치판넬기계 1식을 150백만원에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서도 동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4.1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86,55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은 1995.1월경 생산시설의 부족으로 쟁점기계를 증설할 계획을 세우고 은행으로부터 시설자금을 대출받는데 쟁점세금계산서가 필요하였고, 청구인은 쟁점거래를 성사시킬 욕심에서 청구외법인에게 백지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그 후 청구외법인은 은행대출이 불가능하여 쟁점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는바, 이 과정에서 청구인은 백지세금계산서를 회수하지 못하였고, 청구외법인이 1995.4.4 쟁점기계를 매입한 것처럼 150백만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허위로 작성하여 장부에 반영하고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 받은 것으로, 이는 실제매출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도 매출누락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후 18,000천원을 납부할 이유가 없으며, 경리실무자가 경영주 모르게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고 납부하였다는 주장도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등, 청구인의 주장은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거래를 실제거래로 보아 이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거래가 실제 이루어 졌는지 여부를 가린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이고 이는 청구외법인이 실제거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음에도 청구인이 교부하여준 백지세금계산서에 거래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여 사용한 것임에도 처분청이 이를 근거로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아 과세함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관련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 납부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경리담당자의 착오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장부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에 의하여 청구외법인과 거래한 내용을 보면, 청구외법인에게 1991.9.16 공급가액 225백만원 상당의 쟁점외 샌드위치판넬기계 1식을 제작·설치하여 공급한 사실, 1993.7.23 공급가액 60백만원 상당의 쟁점외 포밍마트를 증설하여 공급한 사실이 나타나고, 위 1991.9.16 공급한 기존 샌드위치판넬기계를 수리하여 주고 받은 2,699,999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장부상 계상하고 이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공급가액 2,454,545원)를 발행한 사실은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거래에 대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둘째, 청구외법인의 공장규모로 보아 쟁점기계를 설치가능 하였는지에 대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은 1991.8월 1,000평의 공장부지에 1층 공장 330평과 기숙사 92평, 2층 사무실 21평을 신축하고 1991.9.16 1층 공장에 샌드위치판넬기계 1식(약 300평 소요)을 설치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이후 1998.9월경 청구외법인의 부도로 위 공장 등이 (주)○○○판넬에 경락되었고 1999.4.12 (주)○○○판넬은 공장과 창고 264평을 증축한 후 2000.7월 청구인으로부터 그라수울판넬기 1식을 설치하였음이 건물등기부등본, 일반건축물대장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바, 위 공장건축물대장에 의하면, 1999.4.12 (주)○○○판넬이 264평을 증축한 사실 이외에는 증축면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외법인의 공장 신축시부터 건축허가를 담당한 군위군 건축담당자 임○○○의 전화진술(2002.4.30)에 의하면, 기존건축물에 증축을 하더라도 건축법상 200㎡이상이면 관할 군수의 허가를 득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만일 1995년에 무허가로 증축을 하였다면 불법건축물이 되고 불법건축물의 경우 1999.1.4 증축허가를 받지 못하였을 것이며, 쟁점기계를 설치할 정도의 면적(300평)은 당연히 허가를 득한 후 증축하여야 한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이 쟁점기계를 설치하기 위한 건물의 증축은 없었던 것으로 인정된다. 셋째, 청구외법인의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는 쟁점기계의 명칭이 패널포밍기로 표기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생산한 포밍기는 월포밍기와 루프포밍기 두 종류로 패널포밍기라는 명칭으로는 제품을 생산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인 회사의 제품카타록으로 확인되고, 청구외법인이 1991.9.16 동종의 샌드위치판넬기계를 225백만원에 설치하고 1995.4.4 쟁점기계를 150백만원에 설치하였다고 할 경우 가격측면에서 설득력이 없으며, 청구외법인의 당시 직원이었던 청구외 권○○○는 청구외법인이 1998.9월 부도처리 될때까지 동 법인에게 기존 샌드위치판넬기계 외에 새로운 기계가 입고된 사실이 없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다. 넷째, 당시 쟁점거래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한 ○○○세무서 ○○지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이었던 김○○○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쟁점기계는 길이가 60m이상이고 1식을 제작 설치하는데 2개월 이상이 소요되며, 쟁점기계를 이동 설치하는 데 따른 운송비 등의 지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등 정황으로 보아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추정되었으나, 청구외법인이 폐업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수정신고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었음을 사실확인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구인의 회계장부상 쟁점기계의 운송비 지급사실 등을 확인한 결과, 1995.4.5 ○○○시에 위치한 청구외 (주)○○○판넬에 루프포밍기(제품가격 121백만원) 1식을 공급한 사실과 동제품의 운송비를 1995.3.27 합동화물에게 5회에 걸쳐 1,100천원을 지급한 사실이 회계장부에 기재되어 있으나, 쟁점기계와 관련한 운송비 지급사실은 기장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이 판넬기계 1식을 제작설치하는데 2개월이상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보아 청구외법인의 신고내용과 같이 청구인이 1995.4.4 청구외법인에게 쟁점기계를 제작·설치하여 공급하였다면, 그 하루만인 1995.4.5 청구인이 또 다른 기계(루프포밍기)를 제작·설치하여 청구외 (주)○○○판넬에 공급하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청구외법인의 공장시설규모로 보아 쟁점기계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청구외법인이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 기재한 쟁점기계의 품목명이 청구인이 생산한 품목과 다르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직원등 관련인들은 쟁점거래가 없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기계의 실물거래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