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공장시설규모로 보아 기계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법인이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 기재한 기계의 품목명이 생산한 품목과 다른사실 등으로 보아 기계의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본 사례임
법인의 공장시설규모로 보아 기계의 설치가 불가능하고 법인이 유형고정자산명세서에 기재한 기계의 품목명이 생산한 품목과 다른사실 등으로 보아 기계의 실물거래가 없었다고 본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217(2002. 7. 2) 86,556,63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인은 ○○○도 ○○○시 ○○○면 ○○○리 ○○○에서 1989.4.2부터 ○○○기계공업사라는 샌드위치판넬기계를 제조하는 사업자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5.4.4 청구외 (주)○○○샌드위치판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에게 샌드위치판넬기계 1식을 150백만원에 판매(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서도 동 매출액을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아 이를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2001.4.10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86,556,6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