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양도한 농지의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양도인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음
[요지] 양도한 농지의 직접 자경한 사실이 입증안되므로 경작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양도인 ‘농지의 대토’로 볼 수 없음
[참조결정] 국심1991서001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양평군 강하면 OO리 OOOOOO 전 496㎡(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7.3.27 취득하여 2001.3.22 청구외 윤OO에게 양도하고 2001.4.18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양도소득세를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기준시가(취득가액 38,241,600원, 양도가액 92,256,000원)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7.4 청구인에게 2001년귀속 양도소득세 10,524,1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2001.7.18 경기도 양평군 지제면 OO리 OOOOOO 전 694㎡(이하 “OOO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므로 쟁점토지의 양도는 비과세된다하여 2001.7.20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9.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는 비과세되지 아니한다는 통지(조사46210-205, 2001.9.14)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2.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기한 시정요구를 이의신청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기간내에 제기되었는지 여부
(2) 비과세되는 대토농지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괄호생략)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이상인 경우
③ 제1항제3호 단서 및 제2항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1)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2001.7.4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무납부고지일 이후인 2001.7.18 OOO토지를 취득하였고 2001.7.20 양도한 농지가 대토요건에 해당하므로 선처바람이라는 요지의 시정요구서를 제출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9.15 청구인에게 쟁점토지가 농지가 아니므로 비과세되지 아니한다고 통지(조사46210-205, 2001.9.14)를 한 것으로 보아 위 시정요구서는 국세기본법상 이의신청서와 그 명칭과 서식만 다를 뿐 그 내용이 당초처분의 경정을 구하는 불복청구와 같다고 할 수 있으므로 이를 국세기본법 제66조에 규정하는 이의신청으로 봄이 타당하고(국심 1991서0010, 1991.4.17 같은 뜻임), 이를 전제로 2001.12.13에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법정기간내에 적법하게 제기된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제2항 및 제3항에 규정하는 농지대토로 인한 비과세요건중 쟁점토지 및 OOO토지가 농지인지 여부 및 청구인이 자경하였는지 여부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다른 요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농지이고 청구인이 직접 자경하였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외 김OO가 2001.12.18 처분청에 제출한 확인서에 의하면, 위 김OO와 그 종업원들이 함께 호박등 채소를 심었고 청구인이 농사를 지은 적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쟁점토지소재지에 인접한 식당에서 일하고 있는 청구외 변OO도 당해 식당에서 일을 시작한 2000.5월부터 쟁점토지는 공터로서 잡풀이 무성한 잡종지상태로서 농사를 지은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다. 둘째, 2002.1.4 청구인이 추가로 제출한 항변자료 및 청구인이 2002.3.30(토요일) 우리 심판원에서 진술한 바에 따르면, 쟁점토지의 면적이 작아 다른 사람이 쟁점토지에 농사를 짓고 있어도 이에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 셋째, 청구인이 제출한 OO공인중개사사무소 신OO의 확인서에 대하여 2002.3.27(수요일) 우리 심판원에서 위 신OO에게 청구인의 자경사실여부를 전화확인한 바, 쟁점토지는 본인(신OO)의 사무소와 약 2㎞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어 청구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있는 사실은 본 적이 없으나 청구인이 가끔 본인에게 와서 농사를 지으러 왔다고 한 적이 있어 청구인에게 자경사실을 확인해 준 바가 있다고 하였다. 넷째, 청구인이 2001.3.22(등기접수일) 쟁점토지를 양도하면서 양도일 이전인 2000.12.28에 양평군수로부터 근린생활시설(노래방, 소매점)부지로 전용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변경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고, 2001.2월 위 윤OO이 쟁점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양평군수에게 동의서를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은 2001.3.22 쟁점토지를 양도한 후 2001.7.18 OOO토지를 취득하였는 데 그 시기가 파종하기에 적합하지 않고 가뭄으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으며 농사를 지었는지 여부는 향후 3년간 사후관리할 사항이고 현재 농작물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농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OOO토지의 경우 지목은 농지이나 산중턱에 위치하고 진입로를 못 찾을 정도로 오랫동안 관리되지 아니한 것으로 사실상 잡종지 내지 임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자경한 것으로는 판단되지 아니하며 또한, 농지대토로 인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가 농지의 자유로운 대체를 허용·보장함으로써 농민을 보호하여 농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자경하던 농지를 양도한 자가 자경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대법원 95누3695, 1995.9.29자등 같은 뜻임)에서 살펴볼 때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쟁점토지를 양도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이 건 부과처분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