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시가초과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시가초과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중3117 선고일 2002-07-09

[요지] 처분청이 신문사가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거래한 각 광고 유형별 거래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이건 광고의 정상단가를 산정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이 법인세법상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신문[1999. 5. 3 (주)○○일보로 상호변경, 이하 “○○일보사”라 한다]에 광고를 게재하고 광고료로 22,571,028,875원(1995사업연도 9,505,735,000원, 1996사업연도 13,065,293,875원, 이하 “광고료계상액”이라 한다)을 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일보사에 시가보다 과다하게 광고료를 지급하였다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이 산정한 시가 8,086,193,334원(1995사업연도 2,773,962,681원, 1996사업연도 5,312,230,653원, 이하 “처분청산정시가”라 한다)과 청구법인의 광고료계상액간의 차액 14,484,835,541원(1995사업연도 6,731,772,319원, 1996사업연도 7,753,063,222원, 이하 “쟁점광고료차액”이라 한다)을 손금불산입하여, 아래와 같이 청구법인에게 이건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결정고지하였다. 고지일자 및 세목별 고지 내역 (단위: 원) ┌────┬──────┬───────┬──────┬───────┐ │사업연도│ 고지일자 │ 법인세 │농어촌특별세│ 합 계 │ ├────┼──────┼───────┼──────┼───────┤ │ 1995 │2001. 3. 21 │ 1,509,144,730│ 484,953,040│ 1,994,097,770│ │ 1996 │2001. 10. 13│ 1,565,938,950│ 254,629,950│ 1,820,568,900│ └────┴──────┴───────┴──────┴───────┘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5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 부과처분에 대하여는 2001. 6. 19 이의신청을 거쳐, 1996사업연도 법인세 및 농어촌특별세는 이의신청의 제기 없이, 2001. 11. 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이 ○○일보사에 지급한 광고료는 청구법인이 다른 신문사에 지급한 광고료와 비교할 때 ○○일보의 광고효과를 반영한 적정한 광고료이다. 일반적으로 신문광고료는 신문사와 광고주 및 광고대행사간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되어 그 시장가격 수준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특수성이 있는 바, 1995년 및 1996년 당시 재계서열 1위인 ○○그룹에 속한 청구법인은 광고단가를 다른 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하였다. 또한, ○○일보사는 국내에서 유일한 석간신문으로서 석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신문이고, 중앙일간지로서 영향력도 상당하다. 따라서 조간신문에 대한 중복광고보다 더 큰 광고효과를 낼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일보사에게 4대 중앙일간지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일보나 △△일보 보다는 약간 높은 금액의 광고료를 지급하였다. 한편,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적용할 시가는 당해 법인을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자와의 사이에서 거래한 가격이 있는 경우 그 가격을 시가로 보아야 하는 바,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없는 □□일보, ◇◇일보, ◎◎일보 및 ☆☆일보에게 지급한 광고단가는 청구법인이 ○○일보사에 지급한 광고단가보다도 높은 가격이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일보 등에게 지급한 광고료를 시가로 보는 경우 청구법인이 ○○일보에 지급한 광고료는 오히려 시가보다도 낮은 금액에 해당되므로, 청구법인이 ○○일보에게 시가보다 높은 금액의 광고료를 지급하였다는 것을 전제로 한 이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2) 가사 청구법인이 □□일보 등에게 지급한 광고료가 시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신문 등에게 지급한 광고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광고료는 시가의 하한이 되는 가격인데도, 이보다 낮은 20,000원을 광고단가의 시가로 본 처분은 위법하다. 청구법인은 1995사업연도 및 1996사업연도에 광고료를 지급하면서 ●●신문이나 ▲▲▲신문 등에게는 □□일보 등 4대 일간지에게 지급한 광고단가보다 낮은 금액인 뒷면 기준으로 75,000원을 지급하였다. 청구법인이 ●●신문 등에게 지급한 광고단가가 사실상 시가의 최저한을 반영한 가격이라고 할 것인데도 처분청이 ●●신문 등에게 지급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을 ○○일보 광고에 대한 시가로 보고 한 이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1998. 12. 4 청구법인이 ○○일보에 지급한 광고료와 관련하여 그 광고료가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하여 ○○일보사를 현저히 유리하게 취급하는 조건이라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린 사실이 있다. 위 시정명령에 의하더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시의 ○○일보사 광고에 대한 시중단가를 60,000원 내지 65,000원으로 산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출한 가격은 적어도 당시 시중단가의 최소한을 반영한 것으로 보는 것이 경험칙상 합리적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일보사에 지급한 광고단가의 시가를 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같은 국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광고단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인정한 것은 경험칙에 배치되는 사실인정으로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일보사와 특수관계가 없는 광고주들이, 청구외 (주)○○기획이 아닌 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일보사에 지급한 광고료를 정상적인 가격으로 보아야 한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에서 신문광고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아니한 채, ○○계열사를 제외한 다른 광고주들이 ○○일보사와 거래한 광고료 평균단가를 정상가격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상 올바른 정상가격이라고 볼 수 없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적용할 시가가 청구법인이 다른 신문사와 거래한 단가를 기준으로 비교하여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다른 신문사가 ○○일보사와 동일한 광고효과를 가질 수 있는 위치에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일보사는 유일한 석간신문으로서 따른 신문사는 조간신문임을 알면서도 그와 비교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다른 신문사가 아닌 같은 신문사의 동일지면, 동일규격에 대한 광고효과는 유사하므로 비교 가능한 유사거래로 봄이 타당하며, 결국, ○○일보사는 계열사의 모든 광고를 특수관계자인 (주)○○기획을 통하여 게재하고 있으므로, ○○일보사와 특수관계가 아닌 광고주들이 (주)○○기획이 아닌 타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광고를 게재한 형태별, 지면별, 규격별 광고단가 중 높은 가액을 정상적인 시가로 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다.

(2) 청구법인이 적용한 광고단가는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가격이다. 청구법인은 ○○일보사가 당시 국내에서는 유일한 석간신문으로 석간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신문이고, 신문업계에서는 광고단가를 그룹법인ㆍ대기업체ㆍ중소업체ㆍ개인업체순으로 차등하여 적용하는 바, 당시 재계서열 1위 ○○계열사인 청구법인 역시 신문광고 단가도 이에 비례하여 지급한 것으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실제로 수수하는 광고료는 광고효과에 따라 각 신문사마다 다르게 결정되는 것이지 그룹사ㆍ대기업체ㆍ중소업체ㆍ개인 업체순으로 책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시 청구법인이 재계서열 1위의 ○○계열사이므로 신문광고 단가를 이에 비례하여 지급하였다고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광고효과가 유사한 ○○일보에 게재한 특수관계없는 광고주들이 지급한 광고단가와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며 청구법인의 광고료는 이보다 높게 지급된 것이 사실이다. 결국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였다는 광고단가는 ○○기획이 산출하여 제시한 광고단가를 인용한 것으로 세법상 시가로는 볼 수 없으며, ○○일보사에 유리하게 광고를 게재함으로써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 행위로 ○○일보사를 지원한 사실이 있음에도, 이를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상관행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이다. 부당행위계산의 부인대상은 법인이 행한 거래형태가 객관적으로 보아 경제적인 합리성을 무시한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조세법적인 측면에서 부당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정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할 비용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에 규정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일보사에 시가를 초과하여 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정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불구하고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 제46조【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 ② 법 제20조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8. 출자자 등으로부터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ㆍ요율이나 임차료로 차용하거나 제공을 받은 때

9. 기타 출자자 등에게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것이 있을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일보사는 청구법인과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자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광고료계상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처분청 산정시가를 초과하는 쟁점광고료차액을 손금불산입하여 이건 법인세 등을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청구법인은 다른 신문사와의 광고 거래 또한 청구법인이 ○○일보사와 한 광고 거래와 동일한 거래로 볼 수 있으며, 각 신문광고 가격의 책정에 있어 대그룹 계열사의 광고 단가가 그렇지 아니한 기업에 적용되는 광고단가에 비하여 일반적으로 높이 책정됨을 전제로 이건 부과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특수관계자인 청구외 (주)○○기획을 대행사로 하여 ○○일보사에 광고를 게재하였는 바, 광고의 주요 거래단위별(칼라ㆍ흑백 및 각 규격별)로 ○○일보사와 계열관계에 있지 아니한 광고주들이 특수관계없는 광고대행사를 통하여 ○○일보사에 게재한 평균 광고료 단가에 청구법인의 광고 게재량을 적용하여 산출한 처분청산정시가(총 8,086,193,334원)와 청구법인의 광고료계상액(총 22,571,028,875원)간에 현저한 차이가 나고 있어, 청구법인이 특수관계자인 ○○일보사에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광고를 게재해 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러한 사실은 (주)○○기획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청구법인 등 당시 ○○그룹 계열회사 광고주들이 ○○일보사에 광고집행한 부분을 ○○일보사 지원광고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룹 종합기획실이 홍보예산 관련 자료를 계열사들로부터 받으면서 ○○일보사 광고부문을 별도의 항목으로 보고받은 점과 청구법인 등이 다른 일간지와는 달리 ○○일보사 예산을 연초에 별도로 책정하여 운영하였던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에도 명백하다. 또한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있어서 적용하여야 하는 시가는 동일 거래에서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각 신문사별 광고가 제품 매출에 미치는 광고 효과는 신문발행부수 및 신문의 지명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고 실제 광고단가 책정시에 개별 거래요인이 추가적으로 반영되는 것이므로,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만으로 청구법인이 타 신문사와의 거래에서 적용한 가격을 이건 거래의 시가로 볼 수는 없다. 그리고 청구법인이 ○○일보사의 주요 거래처별 광고료 책정에 대한 계약내용 및 관행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대그룹 계열사라 하여 개별 광고의 거래가격을 일반적으로 높이 책정하였는지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이와 관련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 결정(공정위 독관 42240-27, 1998. 2. 4)에서는 청구법인의 ○○일보사에 대한 시가를 처분청산정시가와 달리 높게 인정(1995사업연도: 백면ㆍ칼라 60∼65천원, 기타면∼칼라 50∼70천원, 1996사업연도: 백면ㆍ칼라 60∼65천원, 기타면∼칼라 50∼80천원)한 점은 확인되나,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서 청구법인이 ○○일보사와 한 광고의 거래단위를 백면ㆍ칼라 및 기타면∼칼라의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데 따른 것이다. 이건 부과처분시에 처분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형 분류를 채택하지 아니하고 거래단위를 형태 및 규격별로 보다 세분하였는 바, 각 평균광고료가 칼라ㆍ흑백 및 1면ㆍ뒷면ㆍ기타인지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반적으로 이와 같이 세분한 거래유형에 근거하여 광고료 책정이 있어 왔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거래 유형을 보다 세분한 것은 이건 거래의 정상적인 시가를 산정하기 위한 조치로서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청구법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신뢰하여 이에 따라 어떠한 시정도 취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에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한 시중단가와 달리 처분청이 시가를 산정함은 부당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그러하다면 처분청이 ○○일보사가 특수관계없는 자간에 거래한 각 광고 유형별 거래가격을 산술 평균하여 이건 광고의 정상단가를 산정한 것은 충분히 납득할 수 있고, 청구법인이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반증을 제시하고 있지 못하므로, 청구법인이 ○○일보사에 시가를 초과하여 광고료를 지급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을 적용한 이건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 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