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3116 선고일 2002.03.05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116(2002. 3. 5) �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외 1인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상가건물 2,254.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지방법원98타경163781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926,880,000원에 낙찰허가를 받아 2001.6.26 경락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2001.7.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쟁점건물의 전소유주 김○○○외 1인으로부터 쟁점건물 경락대금의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남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김○○○외 1인이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 하여 2001.10.4 청구인이 신고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신고불성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기재 가산세 16,852,360원을 부과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9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불공제 처분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가산세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확보를 위하여 부과하는 일종의 행정상의 제재로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바(대법원 96누15404, 1997.8.22 같은 뜻),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청구외 김○○○외 1인이 이를 신고는 하였으나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의 경우 청구인에게 귀책이 없음에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납세의무자에게 그 의무의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이나, 이는 청구인에게 그 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할 만한 사정이 있는지, 조세회피의 의도가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과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의 관계는 부부관계로서 담합에 의하여 고의적으로 조세를 포탈할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가산세부과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하면서 쟁점건물의 전사업자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당해 과세기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신청한데 대하여 신고불성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기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 당시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건물의 전소유주 김○○○외 1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하면서 1998.3.1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 등록하여 80,278천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사실이 있으며, 2001.6.30자로 폐업신고하면서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쟁점건물 매각분을 포함하여 매출 904,181천원, 매입 8,844천원, 납부세액 89,533천원으로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는 아니하였다. 청구인은 전소유주 중 1인인 김○○○의 배우자로서 법원의 낙찰허가를 받아 쟁점건물을 취득하였고, 쟁점건물의 전소유주로부터 경락대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하였으나, 처분청은 매입세액불공제 처분 및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며, 쟁점건물의 전소유주가 이 건 거래와 관련하여 경락대금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사실에 기초하여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를 살펴보면 처분청은 이 건 거래를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나, 경매물건에 대해 선순위 채권이 있을 경우 임차인은 임차채권을 주장할 수 없는 경우도 있으므로 경락에 의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한 자에게 법률적으로 임차보증금의 채권채무관계가 승계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에서 사업의 양도·양수로 볼 수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임대용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양도하는 경우 쟁점건물의 양도는 과세거래에 해당되므로 법원 또는 전사업자는 경락인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이러한 거래징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대법원 97누7547, 1998.2.27) 그러나, 쟁점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청구인의 경우 경락대금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매출세액)에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한 세액(매입세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계산하는 것인 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가 거래징수되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므로 비록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전소유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작성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매입세액으로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이 합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경락대금외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한 것은 매입세액부당공제 의도를 가지고 사실과 다른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당초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