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건물을 경락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경락대금외에 별도의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당하지 아니한 거래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116(2002. 3. 5) � 청구인은 청구인의 남편 김○○○외 1인 소유의 ○○○시 ○○○구 ○○○동 ○○○ 소재 상가건물 2,254.68㎡(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지방법원98타경163781 부동산 임의경매에 참가하여 926,880,000원에 낙찰허가를 받아 2001.6.26 경락대금 전부를 납부하고 2001.7.23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면서, 쟁점건물의 전소유주 김○○○외 1인으로부터 쟁점건물 경락대금의 10/110을 부가가치세액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년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공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원의 경매를 통하여 쟁점건물을 취득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청구인의 남편이 영위하던 부동산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받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김○○○외 1인이 당해 세액을 신고·납부하지도 아니하였다 하여 2001.10.4 청구인이 신고한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함과 동시에 신고불성실 및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기재 가산세 16,852,360원을 부과하여 2001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6,699,86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담보제공·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국세기본법 제47조 【가산세의 부과】
① 정부는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