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102(2002. 4. 4)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중구 ○○○동 ○○○ 및 같은 동 ○○○ 전 2,575㎡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65.6.30. 취득하여 2001.2.8. 양도하고 8년이상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면제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부인하여 2001.9.1.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125,159,511원을 결정고지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1.9.27. 실지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여 33,767,580원을 감액 경정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 편입 후 3년이상 경과한 농지이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 면제를 배제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인 100만㎡이상인 지역"에 해당하므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 경과여부와 관계없이 자경농지에 해당된다.
(2) 설사, 위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다 해도 쟁점토지는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인 10만㎡이상인 지역에 포함되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처분청이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면제규정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의 다른 요건은 충족하고 있으나, 1992.2.15.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후 3년이 지난 농지이고,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중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100만㎡로 하되,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10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2) 청구인의 경우 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고시 면적 142.08㎢ 중 주거지역은 0.794㎢로서 100만㎡미만에 해당되고,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도 아닌 도시계획법상의 토지구획정리사업이므로 10만㎡이상 요건에도 적합하지 않아 8년이상 자경농지의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 터 3년이 지난 농지.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지역(사업인정고시일이 동일한 하나의 사업시행지역을 말한다)안에서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를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거지역편입 후 3년이상 경과하였으나, 쟁점토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나목과 같은 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인 100만㎡이상인 지역"에 해당하므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3년 경과여부에 관계없이 자경농지에 해당하고, 설사, 위 요건에 적합하지 않는다 해도 쟁점토지는 사업시행면적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규모인 10만㎡이상인 지역에 포함되어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2) 먼저,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1965.6.30. 취득하여 1992.2.15.도시계획결정으로 용도지역결정고시된 사실이 인천직할시 고시 제1992-20호에 의하여 확인되고, 그 면적은 142.08㎢로서 주거지역(○○○동)이 0.794㎢, 녹지지역이 141.08㎢임도 확인되고 있다.
(3) 다음, 쟁점토지는 2000.6.20. 인천광역시 도시계획(토지구획정리사업) 및 상세계획구역 지적고시에 의하여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동 ○○○ 일원 484,620㎡와 ○○○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의 ○○○동 ○○○ 일원 310,000㎡로 지적고시된 사실 또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0-103호(2000.6.20.)에 의해 알 수 있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1992.2.11.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로 용도지역결정고시 당시 142.08㎢(주거지역 0.794㎢, 녹지지역 141.08㎢)지역내에 편입되었으므로 사업시행면적이 100만㎡이상인 지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도시계획용도지역 결정고시는 앞으로의 도시계획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고 대규모개발사업이 아닐 뿐만 아니라 더욱이, 쟁점토지는 1992.2.11. 용도지역 결정고시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지 8년이 경과한 2000.6.20.에 비로소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지적고시가 되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1호 단서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겠다. 또한, 쟁점토지가 소재한 지역은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로 고시되었으므로,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이나,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시행규칙 제27조 제3항 후단의 규정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토지는 주거지역 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로 보아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