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실제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의의 사업자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097(2002. 3.21) 청구법인은 섬유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외 ○○○토건(주)와 청구법인의 C동 건물증축 및 신축공사(이하 "쟁점공사"라 한다)에 관한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을 1998.4.25., 1998.6.10., 1998.8.1. 3차에 걸쳐 총도급금액 1,485,000,000원(공급가액 1,350,000,000원과 부가가치세 135,000,000원)에 체결하였는 바, 공사대금 1,485,000,000원중 54,696,850원은 수급인인 청구외 ○○○토건(주) 계좌에, 1,430,303,150원은 청구외 김○○○ 명의의 ○○○은행계좌(계좌번호 ○○○)로 현금입금하였으며, 1998.6.30.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41,000,000원, 1998.8.1.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410,000,000원 및 1998.8.26. 매입세금계산서 공급가액 399,000,000원(1998년 1기분 및 2기분을 합하여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199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수급인 ○○○토건(주)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제공급자는 김○○○으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9.2.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70,329,990원 및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05,170,0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4.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개정) 1의2. 제16조 제1항 및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22조【가산세】④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개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1, 법인에 있어서는 1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95.12.29 개정)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 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제1호와 제2호가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많은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고 제1호와 제2호의 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제1호의 금액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94.12.22 개정)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
2. 제18조 제4항 또는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는 때
(1)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 수급인 ○○○토건(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1998년 1기 및 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건설(대표 최○○○)에 대한 음성탈루소득조사결과 쟁점공사의 실제용역제공자는 ○○○건설의 실사업자인 김○○○임을 확인하고 쟁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2호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9.2. 1998년 1기 부가가치세 70,329,990원 및 1998년 2기 부가가치세 105,170,010원을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사실이 과세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쟁점공사의 수급인인 청구외 ○○○토건(주)를 실사업자로 알았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동 ○○○토건(주)의 사업자등록증, 청구외 김○○○가 동 ○○○토건(주)의 이사로 재직함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및 동 김○○○의 명함, 건설공사표준도급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조사종결복명서, 실사업자가 청구외 김○○○임을 확인하는 청구외 최○○○의 문답서, 청구외 김○○○가 형 김○○○에게 통장을 대여하였음을 인정하는 확인서 등을 제시하면서 청구법인이 제시한 동 김○○○의 재직증명서 및 명함 등은 믿을 수 없는 것이며, 공사대금을 법인에게 지급하지 않고 개인통장에 지급하여 거래상대방이 세금을 탈루하도록 방조한 점 등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0-1호에 규정된 선의의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공급받는 자를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위해서는 공급자가 명의위장사업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 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함으로써 공급받는 자가 거래상대방이 명의위장사업자인 사실을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없어야 할 것인 바(국심2001중854, 2001.10.10., 같은 뜻), 청구법인은 ○○○토건(주)와의 실제공사계약 체결에 관하여 구체적인 상황설명을 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김○○○는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동 ○○○에서 우레탄발포성형물 제조업을 1991년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는 개인사업자로서 자신의 형인 청구외 김○○○의 요청에 의하여 자기 명의의 ○○○은행통장을 빌려주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토건(주)의 현장소장으로 재직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며, ○○○토건(주)의 공사대금을 김○○○ 개인 명의통장에 지속적으로 입금하면서 그 경위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과 실제 모든 공사는 김○○○이 수행하였다는 최○○○의 확인서 등을 종합하여 보면 쟁점공사는 사실상 김○○○이 모든 공사를 시행하면서 면허가 필요없는 부분은 ○○○건설을 설립하여 직접 수행하고 면허가 필요한 부분은 ○○○토건(주)의 명의를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계약체결자인 ○○○토건(주)의 사업자등록증과 김○○○의 명함을 확인하였더라도 공급자가 명의위장사업자인 것을 알지 못하였고, 실제사업자를 확인하기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는 데 과실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 및 가산세부과를 취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