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사건번호 국심 2001중3096 선고일 2002-02-07

[요지] 사자기본사항조회 및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를 보면, 김OO과 주OO은 폐업한 사업자이고 주OO은 관할세무서장이 무재산을 원인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25건를 결손처 분한 사업자이므로 주OO이 쟁점금액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3.2.15부터 경기도 OO시 오정구 OO동 OOOO에서 OO전기 라는 상호로 배관, 난방공사 등의 전기공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 나.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경기도 일산시 OO동 OOOOOOOO에서 OOOO산업 이라는 상호로 전구, 조명장치 등을 도매하는 김OO으로부터 1997년 제1기에 14,047,500원과 1997년 제2기에 10,073,000원 합계 24,120,500원(이상 공급대가, 이하 쟁점금액 이라 한다)을 세금계산서없이 매입하였다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1998.7.31 처분청에 통보(부가 46410-1610)하였고, 처분청은 위 과세자료에 의하여 쟁점금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1.95%)을 적용하여 매출환산하고 2001.10.11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7년 제1기분 2,932,510원과 1997년 제2기분 2,096,3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과 평소에 친분이 있던 서울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에서 OO전기 라는 상호로 간판 및 광고물, 표구제품 등을 제조하는 주OO이 청구인에게 간판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전구 등의 전기재료를 매입할 곳을 문의하기에 그동안 안면이 있던 김OO을 소개한 것뿐이고, OO세무서장이 김OO의 매출누락사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김OO이 주OO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하였음에도 착오로 주OO을 소개한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잘못 확인한 사실이 김OO과 주OO이 인감을 첨부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여 입증됨에도 거래상대방을 오인하여 잘못 작성한 사실확인서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OO세무서장이 김OO을 조사할 당시 김OO이 작성한 확인서가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보다 신빙성이 있고 거래명세표에도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나타나며 주OO은 2000.6.20 폐업하였고 재산이 없어 장기간 결손처분한 사업자인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세금계산서 없이 매입한 것으로 보아 이를 매출환산 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통보한 과세자료, 김OO이 조사당시에 인정한 확인내용과 거래명세표 및 매출누락명세 등을 보면, 김OO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매출한 내역이 일자, 품목, 수량, 단가별로 구체적으로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김OO이 쟁점금액을 실제 주OO에게 매출하였다는 김OO과 주OO의 거래사실확인서만을 제출하고 있다.

(2) 사업자기본사항조회 및 납세자별 결손이력조회를 보면, 김OO과 주OO은 1998.12.31 및 2000.6.20 폐업한 사업자이고 주OO은 관할세무서장이 무재산을 원인으로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25건 82,473,140원을 결손처분한 사업자이다.

(3)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주OO이 쟁점금액을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