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양도자가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이 거래증빙 등에 의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077(2002. 2. 9) � 청구인은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ㅇㅇ도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대지 661.2㎡ 지상에 1987.11.19 건물 1,223㎡(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2000.5.9 위 토지 및 쟁점건물을 청구외 (주)○○○에 1,370,000,000원에 양도한 데 대하여 토지부분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건물부분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0.7.31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122,344,13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건물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내용에 대하여 실지조사한 결과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한다하여 이를 부인하고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9.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양도소득세 67,500,210원을 추가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 외에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 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 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기준시가외에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 도 기준시가에 의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 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 을 경정한다
⑤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 가액에 의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 류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양 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실지거래가 액·매매사례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추계 조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수 있다.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 2【추계결정 및 경정】
① 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장부·매매계약서·영수증 기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된 경우.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 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 한 가액에 의한다
1.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과 동일성 또는 유사성이 있는 자산의 매매사례가 있는 경우 그 가액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에 대하여 2 이상 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3월 이내인 것 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