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1-중-3075 선고일 2001.12.27

실제 매입을 주장하나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075(2001.12.27) 청구법인은 경기도 동두천시 ○○○동 ○○○에 ○○○주유소라는 지점을 설치하여 석유류 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리 ○○○ 소재 ○○○에너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1∼3월중 석유류 51,000,000원의 세금계산서(3매,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하고 1998.1기 예정분 매출액을 75,018,505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1998.1기에 중간상인들에게 석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유통과정특별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1.8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1기분 6,630,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4 이의신청을 거쳐 2001.8.3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1981.1.17부터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던 중 주유소를 경영하였고 영업부진으로 1999.3.11 주유소(지점)를 폐업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8.1기에 69,617,173원의 석유류를 매입하여 75,018,505원을 매출한 것으로 신고하였는 바, 처분청은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다는 사유로 청구외법인의 확인서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확정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석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는 사실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인 김○○○과 이사 이○○○이 확인하고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고 있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대형 석유류 대리점으로서 석유류 대금을 중간상인 및 거래처로부터 무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중간도매상들을 통하여 소매상이나 실소비자에게 실물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간상인 및 그들이 요구하는 거래처로 교부하였다고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인 유○○○이 문답서에서 진술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이○○○에게 현금을 지불하고 실물거래하였다는 증빙으로 거래사실확인서, 입금표, 거래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조사과정에서 이○○○은 ○○○에너지의 직원이 아니라 중간상인으로 확인되었으며, 청구법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는 조사종결후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대금지급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당초조사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정상거래분이라고 확인한 내용에 청구법인과의 거래분은 제외되어 있는 사실등을 종합하여 볼 때 현금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할 것이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1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의 2.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같은법 제21조【경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한다. 1.∼2.(생략)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1998.1.∼1999.3월 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특별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 공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청구외 이○○○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의 석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은 물품인수와 함께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지불하고 입금표나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은 공급자가 청구외법인, 공급받는 자가 청구법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3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명세서 내역 (단위: 원) 일자 품목 수량(ℓ) 단가 공급가액 세액 1998.1.30 경유 27,553 617 17,000,000 1,700,000 1998.2.28 경유 24,046 707 17,000,000 1,700,000 1998.3.30 경유 31,955 532 17,000,000 1,700,000 계 51,000,000 5,100,000 (나)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2000.1월 ○○○지방국세청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당사의 실수로 동두천시 ○○○동 ○○○ 소재 청구법인과 실거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처의 수가 많아 착오로 청구법인과의 거래를 부인한 사실이 있으며 당사의 이사로 재직중인 이○○○이 3회에 걸쳐 유류대를 현금으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수령하였음을 확인한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발행인이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되어 있고 영수일자와 금액이 각각 1998.1.30 18,700,000원, 1998.2.28 18,700,000원, 1998,3,30 18,700,000원인 입금표 3매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이사 이○○○(○○○)은 당사의 ○○○지점(남양주 와부읍 ○○○리 ○○○)을 담당하는 이사로서 인근지역의 판매를 담당하였으며, 위 이○○○ 이사에게 별도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나 1998.1.1부터 1999.3.31까지 월700,000원의 활동비와 영업활동을 하여 판매수금한 금액의 0.2%의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사실확인서』와 『이○○○이사의 월별 수금액(1998.1∼1998.12월 14,021,940,000원, 1999.1∼1999.3월 2,334,614,000원)과 수수료명세서(1998.1∼1998.12월 28,044000원, 1999.1∼3월 4,669,000원)』을 제시하고 있다.

(3)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부가46015-1607, 1999.6.7 같은뜻),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가 청구법인과 실제 거래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으나 이는 당초 ○○○지방국세청에서 청구외법인 조사시 확인한 내용을 번복하는 것으로 달리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고, ○○○지방국세청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중간상인들로부터 먼저 대금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은 뒤 저유소에 출고지시를 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간상인들이 요구하는 자에게 청구외법인 명의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석유류를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는 반면,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이 공급자로 기재되어 있는 입금표와 거래명세서만 제시할 뿐 청구외법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의 이사인 이○○○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석유류를 실제 매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운영자인 유○○○의 진술서에 의하면 이○○○은 청구외법인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으나 급여를 지급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외 이○○○에게 판매액의 0.2%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매월 700,000원의 활동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확인서』와 『이○○○이사의 월별 수금액과 수수료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활동비와 수수료가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동 서류만으로 청구외 이○○○을 청구외법인의 영업사원이라고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이 청구외 이○○○을 통하여 석유류를 매입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실물거래가 청구외법인→ 중간상인 → 청구법인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 졌으나, 세금계산서는 청구외법인→청구법인에게 교부되어 거래단계가 생략된 거래로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