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수탁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이라 하나, 위수탁관계가 입증안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요지] ‘수탁자’로부터 유류를 공급받고 ‘위탁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이라 하나, 위수탁관계가 입증안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인천광역시 남구 숭의1동 162-31에서 “유성중기”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도급 및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2동 450-24에 소재하는 청구외 신석에너지(주)로부터 1999년 1기에 4,866,314원, 같은 해 2기에 6,744,474원 합계 공급가액 11,610,788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 1,161,077원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 북인천세무서장이 신석에너지(주)를 자료상으로 확정, 고발하고 2001.4.7. 쟁점세금계산서가 자료상과의 가공거래자료라고 통보해 옴에 따라 공급가액에 대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1999년 1·2기분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 1,844,590원을 2001.7.4.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3.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3. 심리 및 판단
(1) 제16조【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제9조에 규정하는 시기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시기를 달리할 수 있다.(1993.12.31 개정)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년월일
5. 제1호 내지 제4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2)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1994.12.22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1999.12.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1) 제58조【위탁판매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 ①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인도하는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의 등록번호를 부기하여야 한다.(83.12.29.개정)
(1) 청구인이 1999년 1·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중에 청구외 신석에너지(주)로부터 공급가액 11,610,788원의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사실이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청구외 신석에너지(주)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수탁자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금액의 경유를 주유하고 동 경유의 실질공급자인 신석에너지(주)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탁자를 통하여 교부받은 것은 거래의 편의를 위한 정당한 거래임에도 불구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북인천세무서장은 청구외 신석에너지(주)를 자료상으로 확정하여 고발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자료상으로 고발한 업체와의 가공거래자료에 해당된다고 북인천세무서 조사 46620-418(2001.4.7.)호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수탁자가 보관하던 청구외 신석에너지(주)의 경유를 주유하고 세금계산서를 신석에너지(주)로부터 교부받았으며, 청구인이 청구외 골재채취 회사인 세원산업(주)의 세척모래를 운송하는 과정에서 세원산업(주)의 영업부장 조병구가 경유대금을 먼저 수탁자에게 지급하고 추후 청구인과 경유대금을 정산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수탁자의 확인서, 청구외 세원산업(주) 영업부장 조병구의 확인서, 위탁판매계약서, 1999.8.12. 위 조병구가 10,000,000원을 입금한 수탁자의 중소기업은행 연수지점 계좌(381-005346-02-014) 통장사본과 수탁자의 관리인 청구외 장금용이 경유대금으로 24백만원을 영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입금표 등의 증빙을 제시하고 있다. (다) 그러나, 쟁점세금계산서가 위탁판매등의 경우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면서도 수탁자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쟁점세금계산서에 부기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수탁자의 판매유류에는 수탁자 고유의 물량과 위탁받은 신석에너지(주) 소유물량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공급한 경유가 모두 위탁보관중인 신석에너지(주)의 물량임을 제출된 증빙만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우며, 청구인이 제시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 소유 23톤 덤프트럭이 청구외 세원산업(주)의 세척모래를 운반하였으며 세원산업(주)의 영업부장 조병구가 경유대금을 먼저 지급하였다고 하나 수탁자는 청구인이 펌프카에 주유를 요구하였다고 다소 다르게 진술하고 있고 위 조병구는 경유대금을 월1회 수탁자를 직접 방문하여 지급하거나 수탁자의 관리인인 청구외 장금용이 자기의 사무실을 방문하여 직접 수금하는 방법으로 결제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기 때문에 1999.8.12. 위 조병구가 수탁자의 중소기업은행 연수지점 계좌(381-005346-02-014)에 무통장입금한 10,000,000원이 오로지 청구인에 대한 경유대금인지를 알기가 어렵다 하겠다. 또한 쟁점세금계산서의 공급자는 자료상으로 고발된 사업자이기 때문에 실지거래관계가 보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확인되지 못하는 이상, 청구외 신석에너지(주)로부터 실제로 경유를 매입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