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인허가대행 수수료수입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1중3039 선고일 2002-01-31

[요지] 인허가 대행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공급하였다는 계약서나 장부기록등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청구법인의 영업현황 장부상 총계약금과 금전출납부상 입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7.20. 청구법인에게 한 1996.1기 부가가치세 27,162,190원 의 부과처분은

1. 인허가 대행수수료 13,000,000원을 공급대가로 보아 대행수수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1,181,818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 경정결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OO지방국세청으로부터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 받아 OO개발등 17개 업체의 인허가 대행 수수료 수입에 대한 신고누락금액 13,000,000원과 OOOO두부공장 공사수입누락에 대한 과소신고금액 13,636,363원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고, OO레미콘(주)등 건축자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44,088,711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과 OO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27,714,854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7.20. 청구법인에게 1996.1기 부가가치세 27,162,19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이 인허가 대행 수수료수입누락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산입한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과세표준에 산입하여야 한다.

(2) OOOO두부공장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은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200,000,000원으로 감액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13,636,363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가산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청구외 김OO이 건설업으로 사업자등록이 된 점에 착안하여 김OO 개인이 구입한 철근·합판·레미콘등 원부자재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교부받았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였으나 청구외 김OO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서 본사에서 지급받은 금전으로 자재구입과 자금지출을 한 후 세금계산서와 영수증으로 정산을 하고 있으므로 김OO 개인이 구입한 것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것은 부당하다.

(4)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하청업체인 청구외 OO공업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 134,740,000원에 대하여 외상매입금 결제내역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그 중 일부인 27,714,854원을 객관적인 근거 없이 부인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 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작성한 계약서목록을 보면 계약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당초결정이 정당하다.

(2) OOOO두부공장의 공사금액은 당초 22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계약하였으나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000,000원만 수령하기로 상호 합의하여 235,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공사완료품의서에 나타나 있으므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213,636,363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신고금액 200,000,000원과의 차액 13,636,363원을 과세표준에 가산한 당초처분이 정당하다.

(3) 청구외 김OO은 건설업자로서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 받아 독립적으로 사업을 하였으나 김OO이 구입한 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교부받았으며, 또한 그 사실을 김OO이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4) 청구외 OO공업사로부터 공급받은 건설용역은 이OO의 확인서와 같이 96.1기분 공사대 지급액 및 미지급금의 합계인 107,025,146원 임에도 청구법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 금액이 137,740,000원이므로 과다수취한 27,714,854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인허가대행 수수료수입금액 13,000,000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인지 여부와

(2) OOOO두부 공장의 공사수입금액이 누락되었는지 여부와

(3) 청구외 김OO의 사업장에서 매입한 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것으로 인정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와

(4) OO공업사로부터 27,714,854원을 세금계산서를 과다하게 수취하였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1995.12.29. 법률 제5032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2. 금전 이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4. 폐업하는 경우의 재고재화에 대하여는 시가 제17조【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 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 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 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 이라 한다)으로 한다 (1995.12.29 개정).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12.22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6.1.2.~6.28.까지 OO개발 등 17개 업체로부터 받은 인허가 대행수수료 13,000,000원을 신고 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수수료 13,000,000원을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산입하여 경정결정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나) 또한,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의 영업현황 장부에 OO개발 등 17개 업체와 총 13,000,000원에 계약한 내용(총계약금·계약금·중도금·잔금)이 나타나 있고, 금전출납부에 계약내용과 같이 13,000,000원이 입금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다) 쟁점대행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대행수수료와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공급하였다는 계약서나 장부기록등이 없으며 처분청 또한 과세표준에 산입한 13,000,000원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청구법인의 영업현황 장부상 총계약금과 금전출납부상 입금액이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이건 대행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공급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청구법인이 OO개발등 17개 업체에게 인허가 업무를 대행하고 수령한 13,000,000원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세표준에서 부가가치세 1,181,818원을 제외하여 경정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를 보면 처분청이 OOOO두부공장 공사수입을 213,636,363원으로 계상하여 청구법인이 신고한 200,000,000원과의 차액 13,636,363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과세표준에 가산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나) 청구법인의 OOOO두부공장 공사완료품의서를 보면 당초 계약금액 225,000,000원, 1차 중도금 40,000,000원, 2차 중도금 30,000,000원, 3차 중도금 146,000,000원, 잔금 31,500,000원(합계 247,500,000원)으로 되어 있어 부가가치세(22,500,000원)를 별도로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거래상대방과 부가가치세 22,500,000원 중 10,000,000원만 받기로 상호 합의하여 잔금수령시 12,500,000원을 차감하고 19,0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다) 청구법인은 OOOO두부공장에 대한 공사수입금액은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감액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주장을 입증할 증빙을 달리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이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12,500,000원을 감액하고 공사대금으로 수령한 총액이 235,000,000원으로 인정되므로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213,636,363원을 공급가액으로 보아 청구법인이 기 신고한 200,000,000원과의 차액 13,636,363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1996년 1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경정결정 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해 본다. (가)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의 하청업자인 청구외 김OO이 구입한 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이 수취하였다 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14,408,871원을 불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나) 또한 김OO은 1994.9.30.~2001.11.15.까지 강원도 삼척시 OO동 OOOO에 OO이라는 상호로 일반건축공사업(사업자등록번호: OOOOOOOOOOOO)을 영위한 사실과 청구법인이 1996.6.27. 40,000,000원의 공사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청구외 김OO이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으로서 청구법인의 현장에 소요된 자재를 구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처분청은 김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하였으며 공사에 소요된 자재에 대한 세금계산서는 청구법인이 교부받았다는 내용의 문답서(김OO과 OO지방국세청의 조사공무원이 작성)와 쟁점세금계산서가 김OO의 공사장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청구법인의 대표가 날인한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청구외 김OO은 청구법인의 현장소장이 아닌 청구법인의 하청업자로 인정되고 쟁점세금계산서 역시 김OO의 문답서와 청구법인의 확인서 내용을 번복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청의 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4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이 청구외 OO공업사 이OO에게 도급한 하청공사에 대하여 1996년 상반기중 청구법인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134,740,000원이나 처분청은 공급된 용역을 107,025,146원으로 초과된 27,714,854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다. (나) 처분청이 1996.1.1~6월까지 청구법인이 OO공업사 이OO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을 107,025,146원으로 계상한 근거는 OO공업사 이OO이 1996.1~6월까지 지급한 200,000,000원과 당기(1~6월)공사중 지급받지 못한 98,690,000원을 합하여 전년도 공사분중 지급금으로 당기(1~6월)로 이월된 191,664,854원을 차감하여 계산한 사실이 이OO이 작성한 확인서와 청구법인의 대표가 작성한 확인서에 나타나 있다. (다) 청구법인은 이미 5~6년이 경과된 사업연도에 대한 외상매입금 결제내용이 확인되지 않는다 하여 27,714,854원을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본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위 사실관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구법인이 OO공업사 이OO으로부터 공급받은 용역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처분청이 청구외 OO공업사 이OO과 청구법인의 대표가 확인한 대금결제금액과 미지급액에 의하여 청구법인이 공급받은 공사용역을 107,025,146원으로 계상한 것은 타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공급받은 공사용역 107,025,146원보다 과다하게 교부받은 27,714,854원에 대하여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