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선의로 수취한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3012 선고일 2001.12.29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청구외법인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받아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하나' 관련정황으로 보아 이유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012(2001.12.28) � 청구인은 "○○○주유소"라는 상호로 유류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1999년 1기 과세기간 중 청구외 ○○○석유(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56,423,635원(99.1.31 17,109,090원, 99.2.28 39,314,545원)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1.4.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수취한 쟁 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8,508,57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거래하면서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 및 거래명세표를 수취하였으며, 유류대금은 무통장입금하고 입금표를 수령하였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은 위와 같이 거래상대방을 확인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였는 바, 선의의 거래당사자이므로 이 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의 거래내역에 대한 원시장부 및 기타서류에 의하여 거래처를 확인한 결과, 청구인과의 거래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확인서에 의하면 ○○○에너지에 실지 매출하고서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바, 쟁점세금계산서는 위장 발행한 것으로 매입세액불공제한 처분은 정당하며,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법인의 유류운송 기사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조○○○의 딸 조○○○에게 유류대금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어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고 볼 수 없어 청구인은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및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에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 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지방국세청장이 청구외법인에 대하여 특별조사(2000.6.22∼10.31)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2001.1.20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과세 처분하였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직접 유류를 공급받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입금표 및 무통장입금증 등과 청구외법인의 부장 청구외 최○○○가 2001.6.4 작성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입금증 및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하면 유류를 공급하는 자가 청구외법인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조○○○의 딸 조○○○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둘째, 청구외 최○○○가 2001.6.4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1999.1월∼2월간 62,066,000원의 유류를 공급하고, 유류대금은 운송업자인 조○○○으로부터 현금으로 입금받았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동 확인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 이 건 과세처분일(2001.4.1)이후에 작성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확인서 내용의 사실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2000.10.30 청구외법인이 작성한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청구인에게 실물거래없이 위장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위 확인서에 첨부된 위장세금계산서발행 및 실거래처명세에 의하면 쟁점세금계산서의 실지 매출처는 ○○○에너지임이 확인되고 있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및 확인서는 그 내용을 믿기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은 쟁점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이 건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으면서 청구외법인의 법인 인감증명서 및 사업자 등록증 등을 확인하는 등 거래상대방을 확인하고, 세금계산서·거래명세표 및 입금표를 받아 주의의무를 다하였으므로 선의의 거래당사자라는 주장이나,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제시한 무통장입금증에 의하면 청구인은 유류대금을 청구외법인이 아닌 청구외 조○○○의 딸 조○○○의 계좌로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주장대로 사실상의 유류공급자가 청구외법인이라고 한다면 청구외법인이 의뢰한 유류 운송기사라고 하는 청구외 조○○○에게 청구인이 유류대금을 송금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도 보기 어렵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