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추계결정사유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3011 선고일 2002.01.30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절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011(2002. 1.30) �

○○○세무서장은 2001년 6월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999년도 50,848,183원, 2000년도 122,394,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1999년 및 2000년 귀속 소득금액에 쟁점매출금액을 각 연도별로 가산하여 2001.8.20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25,014,360원,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56,106,5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7 이의신청를 거쳐 2001.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위 세무조사시 적출된 쟁점매출금액이 당초 신고수입금액의 20%에 달하므로 기존 장부의 신뢰성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매출금액 또한 비망록의 추정계산일 뿐 입회조사나 실지조사에 의한 누락금액이 아니고, 누락 부분에 대한 소명자료가 없으므로 쟁점매출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만을 표준소득률로 추계결정하여 이를 신고한 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하거나, 아니면 청구인의 소득금액 전체를 표준소득률로 추계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이미 신고한 장부상의 매출원가비율이 30% 정도이나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으로 산입하게 되면 원가투입비율이 55∼60%나 되므로 추계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43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 필요한 장부와 증빙 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결정된 소득금액이 표준소득률 적용 소득금액보다 과다하다는 사유만으로 추계결정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출금액 전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매출누락금액을 전액 소득금액에 합산함으로써 결정소득금액이 추계소득금액에 비하여 많다고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같은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앞서 본 소득세법 관련규정을 종합하면,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중 일부가 허위 기재 또는 누락된 부분이 있는 경우에도 그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신뢰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 없고, 또한 실지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소득세액보다 많다는 이유만으로 추계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국심2001서915, 2001.7.26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소득세법령의 규정에 따른 관련 장부를 근거로 1999년 소득금액을 69,393,064원, 2000년 소득금액을 69,039,387원으로 계산하여 세무대리인의 조정을 거쳐 외부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각 귀속연도별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쟁점매출금액(1999년도 50,848,183원, 2000년도 122,394,000원)을 각 귀속연도별로 총수입금액(소득금액)에 산입하여 결정소득금액을 결정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및 세무조사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그 신고 및 결정내용은 아래와 같고,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금액단위: 천원, 비율: %) 년도 신 고 결 정 표준 소득률

② 비율 (①/②)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① 1999 448,132 59,402 13.3 498,980 110,250 22.1 16.3 135.6 2000 682,276 69,039 10.1 804,670 191,433 23.8 16.3 146.0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필요경비 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매출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한 것으로,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기장사업자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쟁점매출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