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절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는 추계절정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3011(2002. 1.30) �
○○○세무서장은 2001년 6월 ㅇㅇ시 ㅇㅇ구 ○○○동 ○○○ 소재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1999년도 50,848,183원, 2000년도 122,394,000원(이하 "쟁점매출금액"이라 한다)의 매출누락금액을 적출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인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활용하도록 통보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위 사업장의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1999년 및 2000년 귀속 소득금액에 쟁점매출금액을 각 연도별로 가산하여 2001.8.20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25,014,360원, 2000년귀속 종합소득세 56,106,520원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7 이의신청를 거쳐 2001.11.2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② 비율 (①/②)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 수입금액 소득금액 소득률① 1999 448,132 59,402 13.3 498,980 110,250 22.1 16.3 135.6 2000 682,276 69,039 10.1 804,670 191,433 23.8 16.3 146.0 처분청이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처분한 내용을 보면, 청구인이 신고한 내용을 필요경비 등은 그대로 인정하면서 쟁점매출금액을 소득금액에 합산한 것으로, 청구인은 비치·기장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의하여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제표를 첨부하고 세무대리인의 외부조정을 거쳐 신고한 기장사업자로 청구인의 경우 이 건 쟁점매출금액 이외의 나머지 부분은 사실과 부합된 장부와 증빙서류를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소득금액을 추계할 수 있는 경우란 납세자가 비치·기장한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기장률 등이 극히 저조하여 소득금액을 실지조사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며, 이 건의 경우처럼 처분청의 결정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다는 사실만을 가지고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