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청구기간 경과 후에 다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과처분도 나중의 부과처분에 포함하여 다툴수 있으나 이미 심사청구를 거친 부과처분은 나중의 부과처분에 포함하여 다툴 수 없음
불복청구기간 경과 후에 다른 부과처분이 있는 경우,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한 부과처분도 나중의 부과처분에 포함하여 다툴수 있으나 이미 심사청구를 거친 부과처분은 나중의 부과처분에 포함하여 다툴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993(2002. 5.18) 轢�1,262,270원의 부과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2. 2001.3.4. 및 2001.4.4.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55,622원, 19,365,629원의 각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며,
3. 2001.10.1.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1,551원의 부과 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청구인은 경기도 ㅇㅇㅇ시 ○○○동 ○○○ 전 56㎡ 및 같은 동 ○○○ 전 20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0.12.31. 취득하여 1999.10.14. 공공사업인 ○○○ 도로확장포장사업에 의거 ㅇㅇㅇ시에 협의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하였고,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공공사업용 토지양도에 대한 25% 감면만 적용하여 2001.10.1.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1,550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 11. 14. 1999년도에 3차례에 걸쳐 양도한 기 처분(별지)까지 포함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청구인은 농지소재지지역, 그 연접지역과 인근지역에서 거주하였고,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실제 농사 때마다 농지현장의 비닐하우스에서 움막생활을 하면서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이며, 통작거리안의 지역도 거주요건에 포함하여야 하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의 자경농지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와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3) 처분청은 2001.10.1. 결정 고지한 양도소득세 3,761,550원이외의 기처분에 대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각하대상으로 답변하였는 바, 기간세목이자 모두 1999년 귀속인 양도소득세를 분할하여 불복기간을 기산해서는 아니되며, 2001.10.1. 마지막 처분시 증액처분하였으므로 당초 처분은 증액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그 증액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어서 각하는 부당하다.
(1)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역 및 그 연접지역에서는 8년이상을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가 대토를 위한 양도라고 주장하지만, ㅇㅇㅇ시에 공공사업용으로 협의 양도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ㅇㅇㅇ시청의 보상과에 확인한 결과, 고추영농보상금 수령자가 경기도 ㅇㅇㅇ시 ○○○동 ○○○에서 거주하는 청구외 한○○○임이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양도당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지 않아 대토 요건에 부적합하다.
(3) 나머지 기처분 토지는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과 양도당시 농지인 사실 등은 확인되지만,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한 결과 기각되었거나, 청구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각하대상이다.
①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거나 국세청의 심사청구 결과 기각당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후에 또 다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있다하여 이를 함께 포함하여 다툴 수 있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 소재지역에 8년이상 거주하였는지의 여부
③ 청구인이 양도한 토지가 농지의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인지의 여부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5호로 개정된 것) 제66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 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 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 소득세법 (1998.12.28. 법률 제5580호로 개정된 것) 제89조(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4) 소득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69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1 이상인 경우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 각 항에 규정된 농지에서 제외되는 농지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양도일 현재 특별시·광역시(광역시에 있는 군을 제외한다) 또는 시지역(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 의 규정에 의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 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안의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단서 생략)
(1) 먼저, 쟁점 ① 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4.2. 경기도 ㅇㅇㅇ시 ○○○동 ○○○ 전 330㎡를 양도한데 대하여 2001.2.28.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262,270원(제1차 처분)을 부과하였고, 1999.7.8. 같은 동 ○○○ 전 463㎡ 및 ○○○ 전 794㎡를 양도한데 대하여 2001.3.4.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0,355,622원(제2차 처분)을 부과하였으며, 1999.9.7. 같은 동 ○○○ 전 2,553㎡를 양도한데 대하여 2001.4.4.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19,365,629원(제3차 처분)을 부과하였고, 1999.10.14. 같은 동 ○○○ 전 208㎡, 및 ○○○ 전 56㎡를 양도한데 대하여 2001.10.1.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3,761,551원(제4차 처분)을 각각 부과하였으며, 제4차 처분시 당해연도 소득금액누계액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산출세액을 산정한 후 기결정고지세액을 차감하여 세액을 결정 고지한 사실이 양도소득세 결정결의서 사본 등 처분청의 관련서류에 의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1.2.28. 결정 고지한 제1차 처분에 대하여는 2001.3.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1.4.13. 8년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기각처분 받은 사실도 심사청구결정서에 의해 확인된다. (나) 살피건대,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하는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그 경정처분은 당초처분을 그대로 둔 채 당초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초과하는 부분만을 추가 확정하려는 처분이 아니고 당초 처분에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포함시켜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므로 증액경정처분이 되면 먼저 된 당초 처분은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되고 오직 경정처분만이 쟁송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는 증액 경정시에 당초결정분과의 차액만을 추가로 고지한 경우에도 동일하다 할 것이며, 당초처분이 불복기간의 경과나 전심절차의 종결로 확정되었다 하여도 증액경정처분에 대한 소송절차에서 납세자는 증액경정처분으로 증액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도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으며 법원은 이를 심리·판단하여 위법한 때에는 취소를 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97누16329호, 1998.5.28, 국심 1999중2536, 2000.9.27.외 다수 같은 뜻). 처분청이 2001.10.1.한 제4차 처분은 선행처분의 과세표준을 합산하여 전체로서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증액경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국세기본법(1999.8.31. 법률 제5993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세자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 중 하나를 택일하여 불복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제1차 처분에 대하여 2001.3.5.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1.4.13. 이미 기각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1차 처분에 대하여는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이 토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주민등록상 거주기간을 보면 다음과 같다. 주 소 지 거 주 상 황 거주 기간 거주 요건 경기 ㅇㅇㅇ시 ○○○동 ○○○ 1980.12.31.∼1981.1.7. 1월 당해 지역 인천 ㅇㅇㅇ구 ○○○동 ○○○ 1981.1.8.∼1987.12.19. 6년11월 연접 지역 인천 ㅇㅇㅇ구 ○○○동 ○○○ 1987.12.20.∼1999.3.14. 11년3월 비연접지역 경기 ㅇㅇㅇ시 ○○○동 ○○○ 1999.3.15.∼1999.9.7. 6월 당해 지역 청구인은 농지소재지로부터 통작거리 20㎞이내지역인 인천광역시 ㅇㅇㅇ구에서 거주하였으며, 1995.12.30. 종전의 조세감면규제법의 개정으로 통작거리 규정은 삭제되었으나, 1996.1.1. 현재 8년이상 자경을 한 농지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미 거주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같은 법 부칙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8년이상 자경한 농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경우는 쟁점토지를 1999.10.14. 양도하였으므로, 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공포되어 1999.1.1.부터 시행되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적용되는 것이고, 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4항에서는 통작거리개념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농지소재지 시·군·구인 경기도 ㅇㅇㅇ시와 그와 연접한 시·군·구인 인천광역시 ㅇㅇㅇ구에서 거주한 기간이 7년6월로서 8년미만에 해당되어 거주기간 요건은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나) 한편, 청구인은 1999년도의 양도토지는 8년이상 자경농지와는 별도로 소득세법 제89조 의 규정에 의한 대토에 해당되어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① 먼저, 쟁점토지는 1999.10.14. ㅇㅇㅇ시가 시행하는 ○○○ 도로확장포장사업에 의거 공공사업용 토지로 ㅇㅇㅇ시에 협의 양도된 바, 처분청에서 자경사실에 대해 조사한 결과 쟁점토지의 영농(고추)보상금의 수령자가 경기도 ㅇㅇㅇ시 ○○○동 ○○○에서 거주하는 청구외 한○○○로 확인되어 쟁점토지는 양도 당시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토지로 볼 수 없고, 대리 경작한 농지로 봄이 상당하여 대토 요건에 부적합하다고 할 것이다.
② 다음, 1999.7.8. 및 1999.9.7. 양도한 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인지 및 자경한 농지인지의 여부에 대해 살펴보면, 처분청에서 현지 확인 조사한 결과와 항공사진 판독결과(경기도 지역 58430-10899, 2002.4.13.) 양도당시 뿐만 아니라 조사일인 2002.4.15. 현재까지도 농지인 사실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며 이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이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취득하였다는 토지 즉, ㅇㅇㅇ시 ○○○동 ○○○ 답 561㎡, 같은 동 ○○○ 답 3,609㎡, 같은 동 ○○○ 답 598㎡ 합계 3필지, 4,768㎡는 청구인이 1999.6.16.에 취득한 사실과 청구인이 직접 경작하고 있는 사실이 부동산등기부등본, 토지대장등본, 농지원부등본(2002.2.2. ㅇㅇㅇ시장 발행), 경작확인인우보증서에 의해 확인되며 청구인이 1999.3.15.부터 심리일 현재까지 위 농지소재지인 ㅇㅇㅇ시 ○○○동 ○○○동 ○○○에 거주하고 있는 사실이 주민등록표 초본에 의해 확인된다.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청구인이 1999.7.8. 및 1999.9.7. 양도한 토지는 전시 소득세법 제89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대토요건에 적합하여 경작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비과세양도소득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기처분 내역 기처분 내역 비 고 지 번 지목 면적(㎡) 양도일 취득일 고지일자 세 액(원)
① ○○○ 전 330 99.04.02 80.12.31. 01.02.28. 1,262,270 심사청구 기각
②
○○○ 전 463 99.07.08 80.12.31. 01.03.04. 10,355,622 불복청구기간 경과
○○○ 전 794 불복청구기간 경과
○○○ 전 2,553 99.09.07 80.12.31 01.04.04. 19,365,629 불복청구기간 경과
- 주) 2001.4.13. 국세청 심사청구의 기각사유: 1999.1.1. 이후 양도분으로 통작거리 인정 불가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