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적으로 해 온 활동 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계속적으로 해 온 활동 등에 따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992(2002. 1.29) � 청구인은 1997.10.23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와 전속계약금 15억원에 1년 6개월간 전속가수 계약 및 5억원에 음반제작계약을 맺고 1998.3.12 총 20억원을 지급받고 전속계약금 15억원(이하 "쟁점수입금액"이라 한다)은 기타소득으로, 음반제작계약 대가 5억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2001년 10월 감사원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지적에 따라 청구인이 기타소득으로 신고한 전속계약금 15억원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표준소득율 48.6%를 적용하여 추계한 사업소득금액 729,000,000원에 대하여 2001.10.4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155,76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청구인의 쟁점수입금액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가수로서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표준소득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15.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같은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청구인은 1997.10.23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와 전속계약금 15억원에 1년 6개월간 전속가수 계약 및 5억원에 음반제작계약을 맺고 1998.3.12 총 20억원을 지급받았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전속계약금 15억원은 기타소득으로, 음반제작계약 대가 5억원은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신고하였음이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감사원의 처분청에 대한 업무감사시 지적에 따라 2001.10.4 청구인에게 이건 과세하였음이 관련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전속계약서(1997.10.23)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7.10.23부터 1년 6개월간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의 전속가수로 활동하는데 있어서 의무와 역할 등을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은 그 대가로 15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3) 음반제작계약서(1997.10.28)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의 전속가수로서 신곡을 작곡하여 녹음한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하여 ○○○전자주식회사에 제공하고 ○○○전자주식회사는 이를 이용하여 음반을 제작 및 판매하기로 하면서 청구인이 그 대가로 5억원을 받기로 약정하였음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의 1995년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내역을 보면 1995년도에 서비스 음악가및연예인 수입금액이 861,173천원인 것을 비롯하여 서비스 작곡가, 서비스 모델 등의 사업소득이 있었고, 이후 과세기간에도 가수활동 등과 관련된 사업소득이 계속 발생하였음이 처분청의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5) 위 사실을 종합하여 쟁점①에 대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이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계속적행위로부터 생기는 소득이외의 일시적·우발적 소득이라는 특색을 가지고 있는데 전속계약금의 경우도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일시적·우발적인 소득을 의미한다 할 것이고, 또한 일시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의 형식이나 명칭 및 외관뿐만 아니라 그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직업 활동의 내용, 그 활동기간 및 활동의 범위, 태양 등을 고려하여야 하고, 그 판단을 함에 있어서도 당해 소득금액과 관련한 활동뿐만 아니라 그 전후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여져 비록 청구인이 쟁점수입금액을 형식상 전속계약금 명목으로 청구외 ○○○전자주식회사로부터 1회에 걸쳐 지급받기는 하였으나 이는 청구인이 과거부터 계속해 온 가수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수입금액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수입금액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쟁점②에 대하여 보면, 음반제작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의 전속가수로서 신곡을 작곡하여 녹음한 마스터테이프를 청구외 ○○○전자주식회사에 제공하기로 약정하였는 바, 이는 청구인이 별도로 작곡료를 받거나 저작권을 양도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전속가수로서 직접 노래를 불러 마스터테이프를 제작하면서 작곡이 부수적 용역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여져 작곡가부분과 가수부분을 구분하여 그 대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금액은 가수로서 용역을 제공한 대가로 보여지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하여 가수(업종코드 ㅇㅇ)의 수입금액으로 보아 이건 과세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