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사업장현황신고시 계산서합계표 제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972 선고일 2002.01.30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시 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972(2002. 1.30) 가산세) 6,749,150원의 부과처분은 매입금액 653,615,000원에 대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ㅇㅇ도 ㅇㅇ시 ○○○동 ○○○를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농산이라는 상호로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양곡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2000.1.31 청구인의 사업장에 대한 1999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귀속분 사업장현황보고서 제출시 함께 제출토록 되어있는 매입ㆍ매출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의 전산자료(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의 불부합금액(매입 및 매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하여 2001.8.16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가산세) 6,749,1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2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0.1.31 1999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를 함에 있어 소득세법 제81조 에 의거 함께 제출하여야 하는 계산서합계표 중 매출계산서 발행분 21,300,000원에 대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않았으나 매입금액 653,615,000원에 해당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분명히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였는 바, 이러한 사실은 당초 사업장현황신고서상 매입액란에 처분청의 전산자료로 확인된 거래상대방(매입처)의 매출금액과 동일한 금액이 기재되어 신고된 사실 등으로 입증되는 것이며, 또한 납세자들이 제출하는 신고서에 첨부되는 계산서합계표 등이 처분청의 내부 처리과정에서 분실되는 경우가 있음에도 처분청은 국세청의 전산자료상 불부합이 발생한 사실을 근거로 청구인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과세함은 부당한 바, 청구인이 당초 제출한 사실이 있는 매입계산서합계표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가산세 6,536,150원은 감액경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0.1월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1999년 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서류를 검토하여 본 바, 매입 및 매출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1999년도분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계법령을 본다. 소득세법 제81조 【가산세】

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

1. 생 략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득세법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제78조 【사업장 현황신고】 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업장의 현황을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이하 “사업장현황신고”라 한다)하여야 한다.(단서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국세기본법 제85조 의 4 【서류접수증 교부】

① 납세자 또는 세법에 의하여 과세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는 자(이하 “납세자등”이라 한다)로부터 과세표준신고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 또는 과세표준신고ㆍ과세표준수정신고와 관련된 서류 및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은 납세자 등에게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신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접수증을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시행령 제65조 의 8 【서류접수증의 교부】

① 법 제85조의 4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말한다.

1. ~ 2. (생 략)

3. 세법상 제출기한이 정하여진 서류

② 법 제85조의 4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우편이나 모사전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2. 납세자가 과세표준신고서등의 서류를 세무공무원을 경유하지 아니하고 지정된 신고함에 직접 투입하는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과세경위를 보면, 처분청은 납세자들이 사업장현황신고시 함께 제출하는 계산서합계표를 전산입력하여 작성되는 국세청의 전산출력자료인 계산서합계표제출일람표상 거래상대방이 제출한 계산서합계표의 매입매출금액과 상호 불부합하는 사실이 나타남에 따라, 청구인이 1999년도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동 불부합금액 674,915,000원(매출누락 21,300,000원, 매입누락 653,615,000원)의 1%를 매입ㆍ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로 고지하였음이 이 건 처분청의 종합소득세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이 1999년도분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한 정황을 보면, 청구인은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한 1998, 1999년도분 신고업무를 세무대리인(유○○○)에게 위임하였음(2001.1.1부터는 기장업무도 대행함)이 세무대리인과의 업무계약서로 확인되는 바, 청구인의 1999귀속분 사업장현황신고서는 청구인이 매입거래처(2개소)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17매) 등을 세무대리인에게 건네주고 이를 근거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한 사실이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당심에서 처분청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동 세무대리인이 2000.1.31 신고대리한 1999년 귀속 사업자현황신고(면세사업자분) 건수는 청구인을 포함하여 총 8개 사업체인데 처분청으로부터 계산서합계표가 미제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가산세가 부과된 사업체는 청구인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처분청은 사업자들이 제출한 사업장현황보고서상 첨부된 계산서합계표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작성한 계산서합계표접수관리대장상 청구인의 사업장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을 들어 신고당시 청구인이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인 반면에,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 건과 같은 사례로 청구인의 1998년 귀속분에 대한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고지하였다가 추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어 동 가산세를 직권으로 취소결정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보더라도, 처분청의 내부처리 과정에서 분실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살펴보면, 2000.1.31 청구인이 1999년 귀속분 사업장현황보고서 제출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첨부하여 신고하였는지의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할 것이나, 청구인이 조세전문가인 세무대리인에게 제출한 매입계산서 17매와 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처분청에 제출하기 해 작성된 2매 중 보관분)를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점, 동 매입계산서의 합계액이 사업장현황보고서상의 매입액란의 기재금액과 일치하고 있는 점에서 당초 청구인에 대한 1999년도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작성된 것으로 인정되는 바, 세무대리인이 특별한 사유없이 다른 업체들의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고 청구인의 계산서합계표는 제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는 것은 사회통념상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다. 또한, 현실적으로 면세사업자에 대한 사업장현황신고서 제출기한인 매년 1월 31일에 대부분의 신고서류가 집중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점과, 처분청에서 사업자가 신고한 서류를 전산입력하기 위한 내부 작업(분리)과정에서도 분실되거나 입력과정에서도 누락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접수증을 교부하지도 아니한 이 건의 경우 신고서를 제출한 이후 신고서의 관리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입증책임을 전적으로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국심2000서2619, 2001.6.4 같은 뜻임)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