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자상여처분금액의 계산

사건번호 국심-2001-중-2955 선고일 2002.06.07

매출누락액에서 매출원가(매입누락액)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대표자 상여처분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955(2002. 6. 7) 8,036,40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 45,889,140원(공급대가)에서 매출원가상당액 41,359,145원(매입부가가치세 포함)을 제외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처분금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199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37,600,000원 상당의 매입이 누락되었음을 처분청으로부터 통보받고 2001.6.27. 1999사업연도 매출누락금액 41,717,400원(공급가액)을 대표자 상여처분하여 근로소득세 7,305,820원을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수정신고하고 세액을 무납부하자 처분청이 2001.8.18. 무납부한 근로소득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8,036,4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1999년1기 부가가치세신고시 매입세금계산서를 제출누락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수정신고를 권장하여 매출누락금액(공급가액)을 익금가산하고 이를 상여처분 하였으며, 매출원가를 손금가산하는 것으로 수정신고 하였으나, 수정신고내용 중 상여처분금액의 오류를 발견하고 상여처분금액을 매출누락금액(공급대가)에서 매출원가와 매입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것으로 정정하여 2차 수정신고를 하였으므로 2차 수정신고내용에 의하여 재경정을 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은 5인이 공동으로 경영하는 회사로 모든 이익은 5인에게 균등하게 귀속되고 있으므로, 매출누락금액 전액이 상여처분대상이라도 동업자 5인에게 균등하게 안분하여 상여처분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매출누락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동금액을 상여처분하는 것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갑종근로소득세에 대한 원천세를 무납부 하여 결정고지를 한 것이며, 청구법인은 그 후 매출원가와 매입세액상당액을 상여처분대상금액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재차 수정신고 하였으나, 수정신고된 매출누락금액으로 매입대금의 결제에 사용되었다고 확인되는 바 없고 대표자 개인통장 사본이외에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는 등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없으며,

(2) 매출누락과 사외유출된 금액의 귀속자가 불분명한 상여처분대상금액을 법인의 대표자가 아닌 동업자인 주주에게 안분하여 과세하는 것은 법정요건에 맞지 않아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으로 대표자 1인에게 상여처분한 당초 처분은 유지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대표자 상여처분 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금액에서 매출원가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할 수 있는 지와

(2) 대표자 상여처분 대상금액을 동업자에게 안분하여 상여처분 할 수 있는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1996.12.30, 법률 제5191호로 개정된 것) 제135조 【근로소득지급시기의 의제】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상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본다. (2) 소득세법시행령 (1998.4.1. 대통령령 제15747호로 개정된 것) 제192조 【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 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 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당해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하거나 회수한 것으로 본다.

③ 법인의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2) 법인세법시행령 (1998.12.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가 아닌 주주 등인 임원 및 그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등을 합하여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제1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로서 주주 등인 임원 중에 당해 법인을 대표하고 있는 자가 따로 있다고 당해 법인이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한 자를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사업연도에 37,600,000원의 매입누락이 있음을 발견하고 수정신고를 권장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법인은 2001.6.27. 상품매출 누락금액 41,717,400원을 익금가산 상여처분하고 상품매출원가 37,600,000원을 손금가산 유보처분하는 것으로 하여 1999사업연도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상여처분에 따른 근로소득세 7,305,820원을 원천징수 납부하지 않자 2001.8.18. 무납부가산세 730,580원을 포함하여 8,036,4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1.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매출누락에 따른 상여처분대상금액을 공급대가 45,889,140원에서 매입원가 37,599,236원과 매입관련세액 3,759,909원을 제외한 잔액 4,529,995원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청구법인은 매입누락으로 인하여 매출액이 청구법인의 경리에서 누락된 것은 사실이나,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외 한○○○의 통장에서 별도로 자금을 관리하고 있었으므로 관련통장을 조사하면 매출누락금액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한○○○ 명의의 통장 ○○○계좌를 조회하여 본바 1999.2.3.자 인출된 자기앞수표 38,000,000원이 매입처인 ○○○충전소 유○○○ 명의의 ○○○은행 ○○○계좌에 입금된 사실이 ○○○지소의 금융조회 회신문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매출원가상당액은 이건 매입누락과 관련되어 지출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매출누락액 중 한○○○의 통장에서 인출된 매출원가상당액은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상여처분대상금액을 동업자 5인에게 균등하게 안분하여 처분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동업자 5인이 매출누락금액을 균등하게 분배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매출누락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처분하는 것이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