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조로 수령한 금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식의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보충적인 방법에 의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기준가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손해배상금조로 수령한 금액을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평가한 가액을 기준가액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951(2002. 3.12) 청구법인은 투자유가증권으로 보유하고 있던 비상장법인인 청구외 ○○○공업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55만주 중 36만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999.7.13 청구법인의 대주주인 청구외 양○○○에게 100,000,000원(1주당가액 약 278원)에 양도하였고, 청구외법인은 1999.9.20 청구외 ○○○생명보험주식회사(이하 "○○○생명"이라 한다)가 발행한 주식 5,127주를 청구외 이○○○로부터 증여형식으로 제공받았다가 1999.9.21 청구외 ○○○정밀화학주식회사에게 3,588,9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금액은 ○○○자동차주식회사(이하 "○○○자동차"라 한다)에 자동차부품을 납품하던 청구외법인이 ○○○자동차의 빅딜파문 등으로 인한 조업중단에 대한 손실로서 쟁점주식이 양도되기 이전에 ○○○자동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대신 받은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시가를 상속세및증여세법에 의한 보충적방법으로 평가하면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평가한 쟁점주식의 평가액 1,368,360,000원(1주당 가액 3,801원)과 양도가액(1억원)과의 차액인 1,268,360,000원을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익금가산하여 2001.9.1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분 법인세 516,723,0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1.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 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 및 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100분의 10을 가산한다.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가액=[당해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금융시장에서 형성되는 평균이자율을 참작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2
(1) 사실관계 쟁점주식의 시가를 알 수 있는 특수관계없는 자간의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이 쟁점주식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1주당 약 278원에 양도된 사실과,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그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쟁점주식을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그 기준가액으로 함에 있어서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평가하면 쟁점주식 1주당가액은 0원(△132.75원)이 되고, 이를 포함하여 평가하면 1주당가액은 3,801원이 되는 점은 다툼이 없으며, 다만, 쟁점주식의 양도일로부터 약 2개월 후에 청구외법인이 받은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투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법인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이 ○○○자동차 빅딜 파문으로 1998.12.9부터 조업중단중에 있다고 하면서 자금상의 어려움으로 차입금상환 등에 필요하여 청구법인에게 1999.6.15자로 10억원의 추가연대보증을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1999.6.24자로 기제공한 연대보증금 34억원도 과다한 실정이라 추가 연대보증할 수 없다고 회신한 바 있으며, 청구외법인이 연대보증을 계속 요구할 것으로 추정되어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제3자에 매각을 하면 대주주로서 추가연대보증요청 등을 피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고 하면서 1999.7.9 청구외법인이 비상장법인이고 자본잠식의 상태에서 제3자에게 매각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당사 대주주에게 일부(36만주, 액면가액 18억원, 처분가액 1억원, 처분손실 17억원)라도 매각하기로 하고 쟁점주식을 1999.7.13 양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그 후 청구외법인은 ○○○자동차와 관련한 ○○○생명주식의 증여계약과 매매계약에 대하여 1999.9.16 의사회를 거쳐 1999.9.20 청구외 이○○○와 주식증여계약을 체결하고, 1999.9.21 ○○○정밀화학주식회사에 쟁점금액 3,588,900,000원(1주당 70만원)으로 양도하였으며, 한편, 청구외 ○○○회계법인이 1999.7.28 쟁점주식을 1999.6.30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의 규정에 따라 1주당 가액이 0원(△132.75원)이라고 평가한 사실이 있다. (나) 처분청이 제시하는 증거서류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을포함한 ○○○자동차 협력업체들이 1998.12월경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라고 한다)를 재구성하면서 청구외법인은 홍보행사팀의 역할을 분담하고, 비대위에서 논의한 손실보상청구범위 등을 바탕으로 청구외법인은 1999.2.13 1차로 손해배상금 4,207백만원을 ○○○자동차에 청구하였으며, 1999.2.25에는 1차 청구시 ○○○ 생산이 완전 중단될 경우 향후 발생할 손실분이 누락되었다 하여 6,511백만원으로 수정하여 청구하였고, 1999.2.26에는 1차 및 2차 청구시 재고자산 중 수입대기 중에 있는 원자재에 대한 손해배상금이 누락되었다 하여 최종적으로 7,107백만원을 청구한 상태에서 1999.4.16에는 손실보상에 관한 제반협상권한을 비대위에 위임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그 후, 1999.7.1경 ○○○그룹측에서는 이○○○ 회장이 ○○○자동차와 관련하여 사회적 도의적 책임을 지는 의미에서 그가 보유하고 있던 ○○○생명 주식 400만주(주당 70만원으로 평가한 2조8천억원 상당액)를 출연하여 채권단에 신탁하였는 바, 그 중 ○○○자동차 협력업체들의 7천억원대의 보상요구는 너무 부풀려진 것으로서 적정한 손실보전액인 6천억원으로 해결하며, 자금이 급한 협력업체의 손실보전분에 대하여서는 ○○○계열사가 매입하는 방안으로 지원될 것이라는 내용으로 발표하였음이 관련기사에 의하여 확인된다. 한편, 청구법인은 1999.7.2 청구외법인의 주식매각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면서 1999.6.30 현재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은 손실보상가액을 포함하지 아니할 경우 △535백만원(청구법인의 지분 △294백만원)이 된다고 평가하였던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자동차 협력업체들에 대한 손실보전에 관하여 구체적인 합의나 결정관련서류의 제시가 없어 쟁점금액과 관련한 사항이 언제 확정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청구법인이 쟁점주식을 양도하기 12일 이전에 청구외법인이 ○○○자동차에 청구한 손해배상금이 조만간 보전될 것이라는 내용이 신문지상에 발표되었을 뿐만 아니라, 청구법인은 청구외법인의 대주주로서 청구외법인이 그 당시 이미 손해배상금으로 7,107백만원을 청구한 사실과, 청구외법인이 비대위의 홍보팀으로 참여하고 있었으므로 그 협상의 진척과정에 대하여 더 잘 알 수 있었을 것인데도, 청구법인이 조만간 확정될 손해배상금을 감안하지 아니하고 쟁점주식을 서둘러 양도한 후 추가연대보증요청 등을 피하고자 대주주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 청구법인의 대주주에게 양도하게 되었다는 주장은 구체적 타당성을 결여하여 설득력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만일, 쟁점주식의 양수자가 특수관계없는 제3자였다면, 양도가액 합의시 중요한 요인이 될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어떤 방법으로 든 이를 감안하여 매매계약시 잠정적인 양도가액을 정하였다가 조만간 손해배상금으로 확정될 금액을 반영하여 정산하는 조건으로 양도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제인의 행위라 할 것이며, 청구법인이 제3자에게도 과연 이 건과 같이 양도하였을 것이라고는 경험칙상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다. 위와 같이 쟁점주식의 양도당시 청구외법인이 이미 7,107백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해 놓은 상태이고, 조만간 어떤 형태로든 결정될 것이 확실시 되는 시점에서 이를 전혀 반영하지 아니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쟁점주식을 양도한 행위는 특수관계자간에 부당한 거래를 통하여 법인의 이익을 분여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특수관계자간에 비상장주식의 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시 저가양도 여부의 기준이 되는 시가가 불분명하여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 의 규정을 준용하여 보충적인 방법에 의한 평가액을 그 기준가액으로 할 때에도 양도당시의 순자산가액 등을 기준으로 평가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이 건의 경우와 같이 양도계약시 그 양도가액을 합의하는데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반영하였을 것을 특수관계자와의 비정상적인 행위로 인하여 이를 반영하지 아니함으로써 양도가액이 불합리하게 정해진 것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그 요인을 감안하여 평가한 가액을 부당행위계산시의 기준가액으로 함이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청구외법인의 순자산가액에 가산하여 쟁점주식을 평가하고 그 가액에 미달한 가액을 부당행위계산부인액으로 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