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자경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947 선고일 2002.02.28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로써 재촌 및 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당초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947(2002. 2.28) 청구인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 ○○○ 전 3,336㎡(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1971.11.2 취득하여 경작하던 중 1997.7.2 ○○○공사에 공공용지의 수용으로 양도하고 1997.7.11 보상금 699,003,600원(현금 371,003,600원, 채권 328,000,000원)을 받았으며, 1997.9.12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차익예정신고시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신청하였다. 처분청은 2000.6.27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농지로 보아 면제대상으로 결정하였으나 2001.6.26 ○○○지방국세청장의 종합감사시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한 기간이 8년미만이라는 사실을 지적받음에 따라 위 8년자경 면제적용을 배제하고 공공용지 수용에 의한 일반감면율(50%)를 적용하여 2001.8.8 청구인에게 1997년귀속 양도소득세 84,311,4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1985.5.11 쟁점농지소재지에 전입하여 농사를 짓던 중 1985.10.15 자녀의 학교문제로 인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청구인의 부인이 자녀들을 돌보아 왔으나 청구인은 쟁점농지소재지에 계속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농지위원 소○○○등의 거주사실확인서, 이웃 주민 홍○○○등의 인우보증확인서 및 농지관리위원 소한충의 자경사실확인서등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8년자경 면제적용을 배제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2년∼1993년간 청구인 가족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 인근에 소재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에 소재하는 (주)○○○에서 근무한 점으로 보아 경기도 용인시 ○○○리에 거주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실과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상 쟁점농지 양도일 현재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한 기간이 8년미만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위 양도소득세 면제적용을 배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8년이상 거주하면서 경작하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조세감면규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지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전면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

② 법 제5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자녀들의 학교문제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에서 부인과 자녀가 거주하고 청구인은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리에 거주하면서 영농에 종사하였다고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본다.

(1) 2001.8.1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 발행한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1985.5.11~1985.10.14간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리 ○○○에, 1985.10.15~1986.1.15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에, 1986.1.16~1986.2.20간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리 ○○○에, 1986.2.21~1993.7.22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동 ○○○에, 1993.7.23~현재까지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리 ○○○에 각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2) 우리 심판부에서 2001.1.28(월) 청구인과 전화통화한 바, 청구인은 아들 이○○○의 ○○○고등학교 입학을 위해 주민등록을 위 여의도동으로 옮겼으며 청구인은 1962년경부터 1991.11월말까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정부기관에 근무하였고 1992년~1993년간 ○○○동 ○○○ (주)○○○에 근무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3) 국세청 전산자료 「부동산취득/양도현황(1981.2월∼2000.12월 등기)에 의하면, 청구인이 1986.1.28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리 ○○○ 매매 374㎡를 취득하는 등하여 1985년~1997년간 취득 35건, 양도 21건을 거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이밖에도 청구인이 쟁점농지소재지에 거주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전기료·수도료 및 전화요금 납부영수증등 객관적인 증빙서류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경기도 용인시 이동면 ○○○리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동에 있는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농지양도에 대하여 재촌자경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