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에 대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941 선고일 2002.01.09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된 자산이 경락에 의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941(2002. 1. 8) 요 청구인은 ○○시 ○○구 ○○○동 ○○○, 대지 13.8㎡(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82.12.28. 취득하여 2000.3.21.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을 원인으로 청구외 이○○○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다.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2001.3.15. 청구인에게 2000년도분 양도소득세 830,340원을 부과처분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법원의 경매로 소유권이 이전되었던 관계로 양도사실을 알지 못하였으며, 쟁점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어떠한 소득도 발생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법원의 경매에 의해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며, 근저당설정 및 가압류된 자산이 경락에 의해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이를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법원경매에 의한 경락으로 쟁점토지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유상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호 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88조 제1항 본문에서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가 양도된 경위를 보면, 청구인이 1982.12.28.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청구외 이○○○, 권○○○ 등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과정에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1984.4.2. 및 1984.5.21. 근저당(채권최고액 80,000,000원)이 설정되었는데, 청구인이 차용금을 상환하지 못하게 되자 위 이○○○등이 1998.11.4. 쟁점토지를 가압류한 후 저당권실행에 따른 경매신청으로 1999.3.2. ○○○지방법원 ○○지원이 경매결정(99타경 8742)을 하고, 쟁점토지가 위 이○○○에게 낙찰됨에 따라 2000.3.21. 동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되었음이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등 관계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이를 양도로 보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음이 결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로 어떠한 소득도 발생되지 않았음에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일반적으로 본인 또는 타인의 채무에 대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담보권 실행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본인의 채무 또는 물상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면하게 되는 것이므로 그 소유권의 이전에 유상성이 있고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된다 할 것인 바(대법원 86누73, 1986.7.8, 국심 2000전1127, 2000.7.4. 같은 뜻임), 쟁점토지의 경우 저당권 실행으로 인한 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유상양도로 보아 기준시가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