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작거리(20km)적용대상이 아닌 토지로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의 거주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통작거리(20km)적용대상이 아닌 토지로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의 거주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어 8년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936(2002. 1. 4) � 청구인은 1983.10.15. 취득한 ○○○도 ○○○시 ○○○읍 ○○○리 ○○○ 전 840㎡, 같은 곳 ○○○ 답 526㎡, 같은 곳 ○○○ 전 463㎡ 합계 1,829㎡의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2001.2.26. 청구외 ○○○토지공사에 양도하고 같은 날에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가, 2001.7.16. 쟁점토지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안의 지역 또는 그에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2001.10.5. 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개정된 것)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같은법시행령(1998.12.31 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된 것)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각호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 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부칙 제1조 【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1항 제8호·제2항 제11호, 제35조, 제36조, 제42조 내지 제44조와 제4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② 이 영중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1995.12.30 대통령령 제14869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자경농민에게 양도하는 농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① 법 제56조 제1항 본문에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경농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총리령이 정하는 영농계획자의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1. 당해 농지·초지·산림지(이하“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 에서 같다) 또는 그와 연접한 시·군·구에 거주할 것 (후단 "당해 농지 등으로부터 농지임대차관리법시행령 제23조 제2항 제2호 에 규정된 거리(20㎞)이내의 지역에 거주할 것"이 삭제됨) 부칙 제10조【경과조치】③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거주자 및 종전의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경농민이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는 각각 동조 동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해당규정에 의한다.
(1) 청구인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등의 농지인 쟁점토지를 1983.10.15. 취득하고 정원수를 식재하여 8년 이상 보유하다 2001.2.26. 청구외 ○○○공사에 양도(수용)하고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다가, 2001.7.16.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8년 이상 자경농지라 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재결서 사본 및 토지대장, 경정청구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농지소재지 및 그 연접지역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이 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음이 경정청구에 대한 회신공문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의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토지소재지(○○○도 ○○○군)가 아닌 ○○○시 ○○○구 등에서 거주하다 1994.8.5. 쟁점토지소재지와 연접지역인 ○○○도 ○○○시 ○○○구로 이전하여 쟁점토지 양도일(2001.2.26) 현재까지 거주한 기간이 8년 미만으로 확인되고, 이에 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3) 청구인은 1999.1.1이전에는 농지소재지가 아니라 하더라도 통작거리 20㎞이내에 거주하면 되었으므로 이 건의 경우 농지소재지 연접지역에 거주한 기간과 그 이전에 통작거리내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면 8년 이상 되어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한다는 주장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4475호로 개정된 것) 제55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던 통작거리(20㎞)에 관한 규정은 1995.12.30. 개정(대통령령 제14869호)시 폐지되고,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 제3항의 경과규정에 의하여 적용되다가, 1998.12.28. 조세감면규제법이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위 경과규정이 삭제되었으며, 1998.12.31. 전면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 제4항 (농지소재지의 개념규정)의 규정은 동 부칙 제1조 및 제2조에 의하여 1999.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2001.2.26. 쟁점토지를 양도한 이 건의 경우는 위 개정규정이 적용되어 통작거리(20㎞)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에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이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농지를 부인하고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