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이외에 실지거래 사실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에 대한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이외에 실지거래 사실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신빙성 있는 증거자료의 제시가 없어 가공매입으로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925(2002. 3. 5)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8사업연도 중 ○○○영농조합의 양돈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인 (주)○○○코리아와 (주)○○○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중 76,555,217원(공급가액은 69,595,652원으로 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손금불산입 및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2001.8.14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0,270,140원을 결정고지하고, 2001.9.1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82,27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③ 제1항에서 “손금”이라 함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그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같은법 제32조 【결정과 경정】 ⑤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분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94조의 2 【소득처분】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 소득·기타 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은 2001.4월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 정기조사시 청구법인이 1998.10.31~1998.12.31 기간 중 ○○○영농조합의 양돈사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외법인 (주)○○○코리아와 (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163,193천원 (부가가치세 포함 179,512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의 소명을 요구하였던 바, 청구법인은 2001.6.7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통하여, 상기 (주)○○○코리아와 (주)○○○로부터 받은 공급가액 163,193천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가 매입처가 사실과 다른 점은 인정하지만, 이 중 일부는 청구법인이 다른 사업자로부터 실제 원자재를 매입한 것이므로 원가로 인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고 처분청은 2001.7.2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을 통하여, 위 세금계산서 중 실제 원가로 투입된 사실이 확인된 금액 93,597천원은 청구법인의 원가로 인정하고, 나머지 쟁점세금계산서 69,595,652원 (부가가치세 포함 76,555,217원)은 대금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것으로 청구법인의 원가로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위 사실 등을 반영하여 처분청은 2001.8.14 청구법인에게 1998사업연도분 법인세 10,270,140원을 과세하고, 2001.9.1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 27,382,270원을 부과하였다.
(2)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쟁점세금계산서 76,555,217원(부가가치세 포함) 중 청구법인이 청구외 ○○○함석에서 지붕자재를 매입한 금액 24,479,694원, 청구외법인 (주)○○○기공으로부터 방화문을 매입한 금액 5,580,000원 및 청구외 ○○○산업으로부터 판넬을 매입한 금액 6,000,000원 합계 36,059,694원은 실제 공사원가로 투입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먼저, 청구법인이 청구외 ○○○함석에서 지붕자재를 매입하였다는 금액 24,479,694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영농조합법인은 1997.9.23 양돈장 신축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 바, ○○○영농조합법인의 계약당시 법인명은 ○○○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자는 권○○○이었으나, 1997.12.1 법인명을 ○○○영농조합법인으로, 대표자는 단○○○으로 각각 변경하였다. 위 지붕자재 매입대금 24,479,694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영농조합법인의 양돈장 신축공사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청구외 ○○○함석으로부터 지붕자재를 납품받았으나, 청구법인의 자금사정으로 자재대금을 직접 지급하지 못하고, 건축주인 ○○○영농조합법인에서 대금을 지급토록 한 다음, 매입세금계산서를 ○○○영농조합법인에서 ○○○함석으로 직접 발급토록 한 것이므로 이는 위 양돈장 신축공사와 관련된 청구법인의 손금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주장내용을 입증하기 위하여, 청구법인과 ○○○영농조합법인간의 계약서(1997.9.23) 및 견적서(1997.8.20)와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자 단○○○의 사실확인서(2001.10.25) 등을 제출하고 있는 바,
○○○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단○○○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영농조합법인은 1997.9.23 청구법인과 위 양돈장 공사를 599,000,000원에 계약하고, 청구법인이 청구외 ○○○함석으로부터 지붕자재를 납품받았던 금액 24,497,694원(1998.7.14 12,187,755원, 1998.8.11 12,309,939원)은 ○○○영농조합법인에서 ○○○함석에 직접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함석으로부터 수령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한편, 처분청은 당초 ○○○세무서에서 과세자료와 함께 처분청에 통보된 계약서(1997.9.23)와 견적서(1997.12.27) 및 청구법인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시 처분청에 제출한 계약서와 견적서를 제출하면서, 이 건 당초 공사발주자는 ○○○영농조합(대표자 권○○○)이었으나,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계약서(1997.9.23)와 견적서(1997.8.20)는 발주자가 ○○○영농조합(대표자 단○○○) 명의로 되어 있어 심판청구를 위하여 별도로 작성된 것임을 지적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이 이 건 심판청구시 제출한 견적서는 처분청이 수집하여 제출한 견적서에 비하여 일부 품목의 수량 및 금액이 수정된 흔적이 발견되고 있어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또한, ○○○군청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정부지원금 내역을 보면, ○○○영농조합법인은 ○○○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공사한 금액 659,560,000원(1997년 599,500,000원, 1998년 60,060,000원)과 청구외 ○○○함석과 거래한 금액 24,497,694원(1998년)을 각각 별도로 정산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외 ○○○함석과 ○○○영농조합법인간의 지붕자재 거래는 청구법인과는 관련이 없는 별도거래인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이외에 대금지급사실 등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청구법인이 청구외법인 (주)○○○기공 최○○○으로부터 방화문을 매입하였다는 금액 5,580,000원과 청구외 ○○○산업 김○○○로부터 판넬을 구입하였다는 금액 6,000,000원에 대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방화문 매입과 관련하여 제출한 자료(1997.8.20 청구법인이 ○○○영농조합법인에 제출하였다는 견적서)의 수량 및 금액이 조작된 흔적이 있음을 지적하고 있고 청구법인 또한 위 2건의 거래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의 거래사실확인서, 거래명세서, 입금표 이외에 실거래 사실 및 대금지급 사실을 확인할 신빙성있는 증거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