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매입금액을 가공매입금액으로 보아 법인에 익금산입하고 그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910(2002. 3. 7) 요 청구인은 1994.8.17부터 1997.3.31까지 ○○○도 ○○○시 ○○○동 ○○○ 소재 ○○○종합건설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법인등기부상 등재되었는 바,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에 대한 1995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경정시 1995.7∼12월기간중 매입으로 계상하였으나 가공매입으로 확인된 151,04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익금산입 상여처분하고, 당시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함에 따라 2001.4.15 청구인에게 1995년 귀속 종합소득세 80,752,00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3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2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 의 2
① 법 제32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한다.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1) 이 건 과세경위와 청구인의 주장을 살펴보면, 처분청이 쟁점금액에 대한 청구외법인의 법인세 경정결정을 하면서 상여처분된 소득의 귀속자를 당시 법인등기부상의 대표이사인 청구인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임을 관계서류에 의하여 알 수 있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법인등기부에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이사는 ○○○종합건설(주)의 김○○○ 또는 최○○○(이하 "김○○○등"이라 한다)이므로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의하여 김○○○등에게 소득처분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2) 전시한 관련 법령규정을 보면, 법인세법 시행령 제94조의2 (소득처분) 제1항 제1호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고,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처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건의 경우처럼 청구외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을 경정함에 있어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할 수 있는 것임을 알 수 있다.
(3) 쟁점금액이 발생한 1995.7∼12월의 기간 중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를 누구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본다. 첫째, 청구외법인의 등기부에 등재된 대표이사를 보면, 1994.8.17∼1997.3.31(폐업일)의 기간 중에는 청구인으로 되어 있음을 알 수 있고,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도 동 기간동안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둘째,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 신고내용을 보면, 1995년도에 28,960,000원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 건 심판청구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월부터 3월까지 월 250만원정도만 수령하였다는 주장과 다르며, 매월 250만원을 수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여 연소득을 추산하면 약 3천만원이 되는 바, 근로소득세 신고에 따른 수령금액 28,960,000원은 약 12개월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5년에 1년간의 급여를 모두 수령한 것으로 보인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직을 1995.5.16 사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자료로서 김○○○등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사건에 대한 참고인 진술서와 관련 최고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과 김○○○등과의 관계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으며,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을 ○○○종합건설(주)가 인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그 사실관계를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이 없으므로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만으로는 법인등기부의 등기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그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4) 위 사실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1995.5.16 이후부터는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 할 것이고, 대표자가 아니라는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이 없는 경우 등기상의 대표자를 그 법인의 대표자로 보는 것이 타당(같은 뜻 국심94서163, 1994.5.23)할 것인 바, 처분청이 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대표자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