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소득세

8년 이상 자경농지 해당 여부(경정)

사건번호 국심 2001중2890 선고일 2002-03-20

[요지] 장의사업과 목장을 경영한 사실이 있다 하여 8년 자경농지의 면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1.6.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2,525,87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560,820원의 부과처분은

1. 경기도 OO시 OO동 O OOOOO 7,709㎡ 중 106㎡와 같은 곳 O OOOOO 3,812㎡ 중 286㎡는 양도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3.12.31 경기도 OO시 OO동 O OOOOO 7,709㎡(이하 "쟁점①토지"라 한다)와 같은 곳 O OOOOO 3,812㎡(이하 "쟁점②토지"라 하고, 쟁점①토지와 쟁점②토지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1.2.17 기준시가로 부동산양도신고를 한 후 2001.2.22 수용을 원인으로 국가에 양도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장의사업 등에 종사하여 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1977.12.1~1995.12.31 기간 쟁점토지에서 목장을 경영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고 2001.6.10 청구인에게 2001년 귀속 양도소득세 52,525,870원 및 동 농어촌특별세 3,560,8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가 비록 공부상 임야로 등재되어 있지만 청구인이 1973년에 취득한 후 농지로 개간하여 사과나무를 심어 과수원으로 경작하다가 사과나무가 전염병으로 고사하여 고추, 들깨 등을 대체작목하여 경작하였고, 청구인이 고령이 됨에 따라 경작이 힘에 부쳐 1996년에 쟁점토지 중 일부를 신OO에게 임대하여 인삼을 재배하도록 하는 등 쟁점토지는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임에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사업자등록내역 및 소득자료 발생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상업 및 서비스업(장의사)에 종사하는 자이므로 자경농민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지적측량결과와 한국도로공사의 보상내역을 보면 쟁점①토지 중 임야 303㎡와 쟁점②토지의 목장용지 2,038㎡ 및 대지 387㎡는 양OO 현재 농지가 아닌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이 제출한 폐업증명서를 보면 1977.12.1~1995.12.31 기간 쟁점②토지에서 목장을 경영하였고, 쟁점②토지 중 주택, 창고, 우사가 각 57.3㎡, 58.48㎡, 99.28㎡인 것으로 보아 나머지 토지도 과수농지로 보기는 어려우며, 신OO의 사실확인서에도 쟁점토지를 임차할 당시 인삼밭을 목장용지라고 확인한 사실이 기재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 농지가 아니었다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고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이 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관련법령은 다음과 같다.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등의 면제】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8년이상 계속하여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 및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

(2)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①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속받은 농지의 경작한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경작한 기간은 상속인이 이를 경작한 기간으로 본다.

1. 양OO 현재 특별시·광역시(생략) 또는 시(지방자치법 제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도·농복합형태의 시의 읍·면지역을 제외한다)에 있는 농지중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안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농지. (이하 생략)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농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한 양OO 현재의 농지를 기준으로 한다. (단서 생략)

④ 법 제69조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거주자”라 함은 8년 이상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를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생략)안의 지역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자경농지는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할 것과 양도당시 농지일 것 및 농지 취득시부터 양도시까지 8년 이상 자경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임을 알 수 있는 바,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와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를 본다.

(1) 쟁점토지가 양도당시 농지였는지 여부를 본다. (가) 대한지적공사가 지적측량한 결과와 한국도로공사가 쟁점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조사한 수용재결서상의 토지이용현황 및 보상의 결과는 아래“표”와 같다. < 쟁점토지의 토지이용현황 > 취득일 양OO 공부 농지원부 측량결과 수용 보상 쟁점①토지 1973.12.31 2001.2.22 임야 과수원 임 야 303㎡ 인삼밭7,300㎡ 전 106㎡ 전 쟁점②토지 〃 〃 〃 〃 인삼밭1,279㎡ 목장용지2,038㎡ 대지 209㎡ 전286㎡ 임 야2,695㎡ 대지 387㎡ 목장용지730㎡ < 한국도로공사의 쟁점토지 보상내역 > 지목 면적 (㎡) 토지보상 (백만원) 건물보상 (백만원) 실농 보상 당초 실제 작물 면적(㎡) 금액(백만원) 수령자 쟁점①토지 임야 전 7,709 417 인삼 7,300 24 신OO 고추 106 0.5 청구인 쟁점②토지 〃 임야 2,695 134 가옥, 우사 등 69 인삼 1,279 4 신OO 대지 387 28 고추 286 1 청구인 목장용지 730 37 (나) 위 측량결과와 실농보상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할 당시에는 쟁점①토지 중 106㎡와 쟁점②토지 중 286㎡에 고추를 심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신OO이 2001.8.22 OO세무서장에게 "쟁점토지를 임차할 당시 과수원 나무는 다 베어 버려 없었고 쟁점①토지는 방목초지였으며 일부 토지는 옥수수밭이었고 쟁점②토지에는 목장건물이 있었으며 사료저장용 싸이로 2개가 있었다"는 확인내용으로 보아 쟁점토지 전체를 농지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2)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를 본다. (가) OO시장은 국세심판원의 쟁점토지에 대한 항측판독의뢰(국심 46830-33, 2002.1.14)에 대하여 1990.12월 당시 쟁점토지 지목이 과수원 및 전으로 표시된 항공측량지적도와 1999년의 경우 지적도상에 토지의 용도가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항공측량지적도를 각 송부(OO시 도시58407-10195, 2002.1.28)하였는 바, 위 항공측량지적도를 보면 쟁점토지는 1990년 당시에는 농지였음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목장을 경영하였으므로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의 농지원부에는 쟁점토지가 실제로 전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OO농약사(OOOOOOOOOOOO)를 운영하는 오OO이 2001.8.7 청구인은 OO농장을 운영하면서 1974년~2001년 기간 농약을 구입한 사실이 있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된다.

(3) OO시 OO동 농지위원장 원OO외 5인이 2001.8.22 청구인은 OO목장용 옥수수는 다른 토지를 경작하여 이를 수확하였고 쟁점토지를 과수원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항공측량지적도에 의하면 쟁점토지는 1999년 당시 토지이용현황이 불분명하고, 신OO이 쟁점토지를 임차할 당시인 1996년에는 방목초지 및 목장건물 등이 있었다는 확인내용과 쟁점토지의 측량결과 및 토지보상내역 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①토지 중 106㎡와 쟁점②토지 중 286㎡만이 양도당시 농지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와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