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자료상으로 고발된 거래상대방과의 거래사실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을 근거로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판단한 사례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875(2002. 1. 5) � 청구인은 ○○○도 ○○○시 ○○○동 ○○○에서“○○○주유소”를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이다.
○○○세무서장은 ○○○에너지(주)(○○○시 ○○○구 ○○○동 ○○○)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청구인이 ○○○에너지(주)로부터 1998년 제1기에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 2매(1998.5.31 9,736,600원, 1998.6.15 8,410,710원, 이상 공급대가, 이하“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은 사실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의하여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7.4 청구인에게 1998년 제1기 부가가치세 1,979,64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 이 건 심리자료를 보면, ○○○세무서장은 2000.6.30 ○○○지방검찰청 ○○○지청장에게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거래상대방인 ○○○에너지(주)를 자료상 사업자로 고발하였고, 2000.8.22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라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게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에너지(주)와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한 사실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로 청구인이 ○○○에너지(주)로부터 FAX로 받았다고 주장하는 거래명세표와 입금표를 제출하고 있으나,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실제로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거래자료 등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고, ○○○에너지(주)는 실물거래 없이 가공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가공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자료상인 점으로 보아 청구인이 ○○○에너지(주)와 실제 쟁점세금계산서상의 거래를 하였다는 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