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대토농지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864 선고일 2002.03.28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864(2002. 3.28) 청구인이 경기도 용인시 구성면 ○○○리 ○○○ 답(畓) 2,542㎡, 같은리 ○○○ 답 2,493㎡ 합계 답 5,0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1999.6.28 청구인의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후, 쟁점토지는 2001.4.12 청구인으로부터 ○○○공사에 공공용지(택지개발예정지)로 양도(수용)되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양도 후 계속 영농을 위하여 2001.5.30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동 ○○○ 답 2,628㎡, 같은동 ○○○ 답 986㎡ 합계 답 3,614㎡(이하 "새로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으며, 2001.6.2 처분청에 농지의 대토에 의한 비과세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토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기준시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8.14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156,165,6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공공용지 개발에 따른 강제수용의 경우 종전 농지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 되지 않더라도 농지의 대토로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어야 타당하며, 또한 2000.12.29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의 개정 전에 농지를 취득하여 보유하고 있던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3년 이상 경작기간에 상관없이 비과세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는 청구인이 1999.6.28 청구인의 부모(장○○○·홍○○○)로부터 증여받은 농지로서 2001.4.12 ○○○공사에 수용된 바, 농지의 보유기간이 1년 10개월에 불과하여 관련 법령상 거주·경작기간(3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토지의 양도가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 법령 <소득세법>(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된 것)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다음 각호의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32호로 개정된 것) 제153조【농지의 비과세】

② 법 제89조 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제4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지를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한다.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또는 새로운 농지의 취득일부터 1년내에 종전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이 취득한 농지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

2.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 이상이거나 그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제1항 제3호 단서 및 제2항 제1호에서 “농지소재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 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⑤ 제1항 제3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새로운 농지의 취득 후 3년 이내에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본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 (가) 쟁점토지는 1995.11.4 청구인의 부(父) 장○○○와 청구인의 모(母) 홍○○○이 공동취득하여 1999.6.28 청구인에게 증여한 농지로서 청구인이 취득하여 보유하다 2001.4.12 ○○○공사에 양도하였음이 등기부등본에 의해 확인된다. (나) 쟁점토지의 공부상 지목은 답(畓)이고, 도시계획상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되었음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1.2.25자)에 나타나며, 쟁점토지의 양도가액은 810,100,000원임이 매수인(○○○공사)의 공탁금 통지서(2001.4.12자)에 의해 확인되고, 또한 청구인은 양도시 위 매매대금 외에 작물의 실농보상비 8,648,803원을 지급받은 사실이 ○○○공사의 영농보상비 지급내역서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다) 청구인이 2001.5.30 취득한 새로운 토지는 도시계획상 보존녹지지역에 속한 농지(답)임이 토지이용계획확인서(2001.2.27자)에 나타나며, 새로운 토지의 취득가액은 789,500,000원임이 매매계약서(2001.3.24자)에 의해 확인된다. (라) 쟁점토지가 소재하는 용인시 구성면 ○○○리와 새로운 토지가 소재하는 성남시 수정구 ○○○동은 행정구역상 청구인의 주소지인 성남시 분당구 ○○○동 ○○○과 동일한 또는 연접한 시·군 지역에 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판단 쟁점토지의 양도가 비과세되는 농지의 대토 요건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가) 이 건은 소득세법상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 중 취득기준(구농지 양도 후 1년내 신농지 취득)과 가액기준(신농지 취득가액 >구농지 양도가액의 1/2)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구농지(쟁점토지)를 청구인이 3년 이상 소유하면서 경작하지 못한 것이 문제이다. (나) 청구인은 농지 등에 대한 조세감면과 관련하여 세법상 농지 등의 의무보유기간 및 의무경작기간에 대한 예외로서 공공용지의 수용을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에 있어서 종전 농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에도 3년 이상의 경작기간을 요구하는 것은 모순이며, 정부가 2000.12.29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2항 제1호 에서 종전 농지의 의무경작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면서 여기에 대한 예외 규정인 동 시행령 제153조 제5항에 종전 농지를 같이 추가하지 아니한 것은 입법상 누락이라고 주장하나, 위 개정된 소득세 법령은 농지대토의 비과세요건으로 그 대상자를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 규정함으로써 종래 과세관청이 예규나 통칙에 의해 집행해 오던 것을 시행령에 명문화하였고, 동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01.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2001.4.12 양도된 이 건 쟁점토지에 대하여는 위 개정 규정에 따라 비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토지의 취득 후 양도시까지 보유기간이 3년 미만으로 관련 법령상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한 청구인에 대하여 처분청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