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확정신고기한 내에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기준시가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861(2002. 1.11) 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시 ○○○구 ○○○동 ○○○(전용면적이 69.87㎡로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1993.7.15 취득하여 2000.5.28 양도하고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2001.8.8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양도가액: 51,000,000원, 취득가액: 51,680,000원)한데 대하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110조 제1항 등의 규정에 따라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2001.10.2 청구인에게 2000년도 귀속분 양도소득세 1,999,31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① 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 제1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의 거래계약허가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당해연도의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액이 있는 때에도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및 통지】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