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토지의 매입과 관련한 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적용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860 선고일 2002.05.27

토지양도인이 의도적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토지양수인에게 계산서합계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860(2002. 5.27) 사업연도 법인세 67,749,500원의 부과처분은 토지대금에 대한 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금액을 6,774,950,000원이 아닌 2,563,700,000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한다.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2000.1.1∼2000.12.31 사업연도중 ○○○개발주식회사(청구법인과 동종업체로 ㅇㅇㅇ시 ㅇㅇㅇ구 ○○○동 ○○○에 소재하며 이하 "청구외 ○○○"이라 한다)로부터 ㅇㅇㅇ도 ㅇㅇㅇ시 ○○○동 ○○○ 소재 답 3,478㎡ 등 5필지 9,13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아파트신축부지로 6,774,950,000원에 매입하고 당해 매입거래에 따른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처분청에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여 2001.8.17 청구법인에게 2000.1.1∼2000.12.31 사업연도분 법인세 67,749,5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외 ○○○이 조력자로서 쟁점토지의 매입과정에 개입한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쟁점토지를 직접 매입한 거래상대방(토지공급자)은 계산서 발행의무가 없는 토지소유자 개인들임에도 이 건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며, 설사 쟁점토지의 거래상대방을 청구외 ○○○으로 보는 경우에도 토지대금 6,774,950,000원중 2,563,700,000원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이후인 2000.8.10 컨설팅 용역대가로 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고, 나머지 4,211,250,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건 법인세(가산세)는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토지소유자 개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매입하였다고 주장만 할 뿐, 그러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는 이 건, 청구법인이 토지공급자인 청구외 ○○○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지 아니한 이상 법인세법 제76조 제9항 의 규정에 따라 이 건 법인세(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였다 하여 달리 볼 수도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청구외 ○○○으로부터 매입하고 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를 적용하여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법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법인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계산서등의 작성·교부 및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제76조 【가산세】 ⑨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하고,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을 제외한다.

1.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분에 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2.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동조에 규정된 기한내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경우로서 그 합계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1조 【재화의 공급시기】 ① 법 제9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화의 공급시기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폐업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경우에는 그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본다.

1. 현금판매와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2. 할부판매와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④ 제1항 제2호의 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 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3월 이상 1년미만인 것

⑤ 제1항 제2호의 장기할부판매는 재화를 공급하고 그 대가를 월부·연부 기타 부불방법에 따라 받는 것 중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대가를 받는 것

2. 당해재화의 인도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최종의 부불금의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인 것 (4)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및 동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은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등의 작성·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② 법 제121조 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라 함은 위탁자 또는 본인의 명의로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등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1조 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이라 함은 매년 1월 31일을 말한다.

④ 법인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3항에 규정한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의 규정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5)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5. 기타 참고사항

(6) 소득세법시행령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제211조의 계산서의 작성·교부 및 제1항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관하여는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 및 제20조와 동법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9조·제66조·제66조의 2 및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관련법령 규정을 보면, 법인은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러한 제출의무를 해태한 경우에는 계산서 미제출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받게 되나, 토지 양도법인이 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 등의 규정에 의거 토지양수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토지양수법인에 대하여 위 가산세규정을 적용할 수는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법인(청구외 ○○○)이 아닌 청구외 김○○○ 등 개인들로부터 매입한 것이어서 이 건 가산세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데다가, 토지매입처를 청구외 ○○○으로 보는 경우에도 이 건 매입거래에 대하여 계산서를 받지 못하여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이므로 이를 살펴본다.

(3) 국세청장의 업무감사결과 통보받은 청구외 ○○○의 쟁점토지 미등기 양도에 대한 파생자료를 근거로, 당해 매매대금에 대한 계산서 미제출금액(6,774,950,000원)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로 법인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청구외 ○○○에게 쟁점토지대금 6,774,950,000원을 1999.12.21∼2000.5.9 기간 중에 전액 지급(청산)하였으나, 그에 대한 계산서는 2000.8.10자로 수취한 2,563,700,000원에 대한 매입계산서를 제외하고는 이를 교부받지 못한 사실과 2000.10.31 아파트건설을 위한 사업계획승인을 얻고 공사에 착공하여 이 건 심리일 현재 분양을 완료한 사실 등이 처분청의 당초 조사서 및 그 부속서류(청구법인측 확인서, 위 김○○○ 등과 청구외 ○○○간에 체결된 토지매매계약서 등 증거자료 포함)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여 확인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4) 반면, 청구법인이 그 주장에 대한 증빙자료로 제출한 공동사업계약서를 보면, 청구외 ○○○과 청구법인이 1999.12.21 공동사업계획하에 자금을 대여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 있기는 하나, 이는 정당한 사유나 근거도 없이 당초 청구법인측 확인서 등의 내용을 번복하는 것인 데다가, 공동사업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였거나 추진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이상, 이것만을 근거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5) 다만 위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본 건의 경우 청구외 ○○○이 쟁점토지를 청구법인에게 양도하고 청구법인은 토지대금을 2000.5.9 청산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은 늦어도 동일 과세기간 중에 청구외 ○○○으로부터 계산서를 교부받아 2001.1.31까지 관련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할 것이나, 쟁점토지의 양도자인 청구외 ○○○이 청구법인에게 토지 매입액 중 2,563,700,000원에 대하여만 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 4,211,250,000원에 대하여는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이 명백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청구외 ○○○이 의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분에 대하여 까지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동 계산서 미교부분에 대한 가산세는 취소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2001중2347, 2002.3.15 같은 뜻임).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 주장이 일부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