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7.1)이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경락에 의해 양도된 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양도 신고 했더라도 실지소유자에게 양도세 과세됨
부동산실명법 시행일(1995.7.1)이후 명의신탁된 부동산이 경락에 의해 양도된 후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양도 신고 했더라도 실지소유자에게 양도세 과세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858(2002. 3.11) 0,009,7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4조【명의신탁약정의 효력】① 명의신탁약정은 무효로 한다.
②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로 한다. 다만,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기 위한 계약에서 명의수탁자가 그 일방당사자가 되고 그 타방당사자는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부칙 (1995.3.30. 법률 제4944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1) 청구인의 농지원부를 보면 청구인은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리 ○○○ 답 874㎡ 외 11필지의 전·답을 보유한 것으로 등재되어 있고, 쟁점토지의 취득당시 매매계약서(1996.10.8)에는 양도자가 김○○○(대리인 김○○○)이고 양수자가 청구인이며 매매대금이 3억 1,000만원이고 계약금 1억원, 잔금(1996.11.15) 2억 1,0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영수증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나며, (주)○○○의 보통예탁금 거래내역 명세표(계좌번호 ○○○)를 보면 잔금지급일자와 같은 날인 1996.11.15 (주)○○○이 잔금에 해당되는 2억 1,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1996.12.6∼1996.12.30 기간 청구인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주)○○○이 1998.2.18 쟁점토지에 지하 1층·지상 3층의 건물 2,995.46㎡를 신축하고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며, 쟁점토지에 1997.2.29 및 1997.10.2 채무자를 (주)○○○, 근저당권자를 ○○○개발금융(주)(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로 하여 채권최고액 3억 2,500만원과 6,500만원의 근저당권이 각 설정되었고 1998.2.18 채무자를 (주)○○○, 근저당권자를 (주)○○○은행(서울특별시 강남구 ○○○동 ○○○)으로 하여 채권최고액 20억원이 설정되었으며, ○○○개발금융(주)가 ○○○지방법원 ○○○지원에 제기한 임의경매신청에 대하여 1999.4.9 경매개시를 결정(99타경7716)하여 임의경매가 개시되어 2001.1.15 임의경매에 의한 낙찰을 원인으로 (주)○○○교육원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지방법원 ○○○지원의 입찰 및 낙찰기일 통지서(1999.6.1)와 경락대금완납증명서(2001.1. 15) 및 배당표(2001.3.15)에는 채권자가 ○○○개발금융(주)이며 채무자가 (주)○○○이고 쟁점토지 및 지상건물이 11억 5,000만원에 낙찰되어 지연이자·보증금이자를 포함하고 집행비용을 공제한 1,162,625,846원을 1순위자(임금채권자)인 반○○○ 외 4명의 임금채권으로 133,777,098원, 2순위자(채권자)인 ○○○개발금융(주)에게 3억 9,000만원 및 3순위자(근저당권자)인 (주)○○○은행에게 638,848,748원이 각 배당된 반면 청구인에게는 배당이 되지 아니한 사실이 나타난다.
(3) (주)○○○이 1997.3.31 토지초과이득세법 제25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한 1996.12.31 현재 보유토지명세서에는 (주)○○○이 쟁점토지를 보유한 것으로 신고되어 있다.
(4) 처분청은 2001.1.15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날인하여 청구인의 소유임을 인정하였다고 보았으나, 청구인이 2001.12.21 국세기본법 제58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국세심판관회의에서 경락인이 2001.1.15 경락대금을 완납하고 청구인에게 찾아와서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만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다고 하여 인장을 빌려 준 것이라는 내용의 의견진술을 한 사실을 감안해 볼 때, 위 부동산양도신고만을 근거로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5) 위 사실관계를 종합해 보면, 쟁점토지의 사실상 소유자는 (주)○○○이고 청구인은 단지 그 명의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6)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이하“부동산실명법”이라 한다)제4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면, 부동산실명법의 시행일(1995.7.1) 후 명의신탁을 하는 경우 그 명의신탁의 약정은 무효가 되고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되는 것이나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이므로 쟁점토지는 형식상 청구인을 거쳐 경매에 의하여 (주)○○○교육원에게 유효하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토지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등 사용·수익과 경락에 의한 양도행위 및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 사실상 귀속되는 자는 (주)○○○이므로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자도 (주)○○○이라 할 것이다.(국세기본법기본통칙 2―1―6…14 및 국심 2001서764, 2001.11.2 참고)
(7) 그렇다면, (주)○○○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의 명의로 등기한 것에 대하여 부동산실명법 제9조 제3항 에 의하여 처분청이 국세청장 및 쟁점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명의신탁사실을 통보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쟁점토지가 경매에 의하여 양도됨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주)○○○임에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