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요지]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임
[참조결정] 국심2001중0448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1. 관계법령 국세기본법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1조 ①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65조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제61조에 규정하는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있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하는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같은 법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제61조제3항 및 제4항·제63조와 제65조의 규정은 심판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단서생략). 같은 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당해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거소·영업소 또는 사무소(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 라 한다)에 송달한다. 같은 법 제10조【서류송달의 방법】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교부 또는 우편에 의한다. ② 납세의 고지·독촉·체납처분 또는 세법에 의한 정부의 명령에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에 의하고자 할 때에는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 같은 법 제12조 【송달의 효력발생】 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송달하는 서류는 그 송달을 받아야 할 자에게 도달한 때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② 통상 우편에 의하여 송달한 서류는 당해 우편물이 보통의 경우 도달할 수 있었을 때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한다.
2.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1) 청구인은 1999.7.1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OO 소재에서 OO테크(OOOOOOOOOOOO, 이하 “쟁점사업장”이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섬유기계 등 도매업을 개업하여 2000.12.31까지 사업을 영위하고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예정·확정신고 및 소득세신고 무납부고지 등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39,481,330원(5건, 가산세 포함)을 쟁점사업장 주소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인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등 소재 OOOO아파트 OOOO OOOOO로 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하는 특수(소포)우편물수령증, 국세청의 부가가치세결정결의조회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이후 반송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한다. (단위: 원) 세목 과세기간 세액 납세고지서 발송일 (납부기한) 납세고지서 재교부일 심판 청구일 부가가치세 1999년 제2기분 23,247,850 2000.3.15 (2000.3.31) 2001.9.27 2001.10.22 2000년 제1기 예정신고분 4,270,570 2000.6.3 (2000.6.30) 〃 〃 2000년 제1기 확정신고분 8,632,940 2000.9.25 (2000.9.30) 〃 〃 2000년 제2기 예정고지분 831,140 2000.10.4 (2000.10.25) 〃 〃 종합소득세 1999년도분 2,498,830 2000.8.2 (2000.8.31) 〃 〃 계(5건) 39,481,330
(2) 청구인은 위 납세고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쟁점사업장 및 실지 사업자인 하OO의 주소(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OO동 OOOOO 등 소재 OOOO아파트 OOOO OOOOO)로 옮겼으나, 청구인의 실지 거주지는 부모님이 살고 있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OO리 OOOOOOO OOOOOO OOOO이고, 실지 사업자인 하OO이 위 세금고지 처분사실을 알려주지 아니하여 처분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였다가 2001.9.27 처분청을 방문하여 납세고지서(재출력일)를 수령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3) 그러나, 청구인은 본인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정상적으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에서 위 5건의 납세고지서를 각 고지일에 쟁점사업장 주소지 및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반송된 사실이 없어, 동 고지서는 쟁점사업장 및 청구인의 주소지에 발송된 후 3일이 경과한 날에 청구인에게 도달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국심2001중448, 2001.8.6외 다수 같은 취지)되는 바, 당초 고지서를 송달받지 못하였다가 2001.9.27 처분청을 방문하여 고지서를 송달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4) 사실이 그러하다면, 청구인은 2000.3.15 ~ 2000.10.4로부터 3일이 경과한 날인 2000.3.19 ~ 2000.10.8로부터 90일이내인 2000.6.17 ~ 2001.1.6까지 불복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나 2001.10.22에야 이 건 불복청구한 것으로 확인되는 것외에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본 심판청구는 법정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불복청구라고 판단된다.
(5)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