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자로서의 관리행위도 없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실제 거래를 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자로서의 관리행위도 없었다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774(2002. 1. 5) 청구인은 토목공사 등 건설하도급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주)○○○상사와 (주)○○○에너지(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1999.10.31 5,886,045원, 1999.11.30 4,748,545원, 1999.12.31 5,579,955원의 유류를 구입하는 매입거래(이하 "쟁점거래"라 한다)를 하고 매입세금계산서 3매를 교부받아 이를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포함하여 2000.1.25 1999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신고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거래처가 실물은 중간도매상에게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는 청구인에게 위장교부한 사실을 조사하여 쟁점거래처가 교부한 쟁점거래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4.6 청구인에게 199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2,287,7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7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의 직원인 권○○○(○○○)을 통하여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으며, 쟁점거래를 할 당시 권○○○으로부터 쟁점거래처 직원으로 표기된 명함을 수취하였으나 현재 분실되어 제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거래명세서, 입금표 및 청구인이 작성한 미불청구내역서 등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처를 조사한 내용을 보면 쟁점거래처는 청구인에게는 실물을 공급하지 않았고 세금계산서만 교부하였으며, 실물은 권○○○ 등 중간도매상에게 공급하였다고 2000.10월과 2001.10월 2회에 걸쳐 확인하고 있다.
(3) 또한, ○○○세무서장은 처분청의 조사내용을 근거로 권○○○을 직권으로 사업자등록(○○○)하고 2001.1월 부가가치세 7건 19,554천원을 고지하였으며, 국세청의 전산자료에 의하면 권○○○은 쟁점거래처에 근무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거래명세서와 입금표 및 관련 자료는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경우 통상 작성되는 자료로서 임의로 작성이 가능하여 객관성이 없는 증빙으로 보이고, 청구인은 동 자료이외에는 쟁점거래를 실제로 하였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직접 쟁점거래를 한 사람은 권○○○이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권○○○은 쟁점거래처에서 근무한 사실이 나타나지 않아 권○○○과의 거래를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의 사업자등록을 확인하는 등 선의의 거래자로서 관리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거래의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이 수수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은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