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증여 해당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773 선고일 2002.01.29

부(父)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자금을 부(父)의 예금을 인출하여 상환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773(2002. 1.29) 청구외 △△△의 父 OOO은 ○○○시로부터 수령한 토지보상금 중 ○○○원을 1996.2.17. ○○○출장소(계좌번호 ○○○)에 입금하였다가 1996.2.23. ○○○원을 인출하여 ○○○상호신용금고(이하 "○○○금고"라 한다)의 정기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그 후 위 예금을 담보로 하여 청구외 박○○○, 장○○○, 고○○○ 명의로 각각 ○○○원, ○○○원, ○○○억원을 대출 받아 박○○○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의 자금으로 사용하고, 1997.4.24. 위 정기예금 출금액 ○○○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으로 위 대출금을 상환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두고 △△△이 父 OOO으로부터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의 상속인인 청구인들에게 2001.7.19. 1997년도 증여세 ○○○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민법 제554조 에 의하면, 증여는 증여자의 증여의사와 수증자의 수증의사가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OOO은 그의 자 △△△에 대하여 본인의 체면유지와 자식을 돕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불우한 이웃에게 직접 지출한 것이므로 증여가 아님에도 이를 △△△이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부당하다.

(2) △△△은 부동산 임대보증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사용 하였으므로 ○○○을 수증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을 보더라도 쟁점금액은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

  • 나. 처분청 의견

(1) 세법상 증여는 민법상 증여의 개념을 차용한 것이므로, 등기. 등록을 요하지 아니하는 재산은 무상이전의 증거가 있거나 증명할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증여는 성립되는 것이다.

(2) OOO이 △△△을 돕기 위하여 불우이웃들에게 직접 사용하였다면, OOO 본인의 예금이 ○○○금고에 ○○○원이 예치되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예금을 담보로 박○○○외 2인의 명의를 빌어 대출을 받아 인출할 필요가 없었으며, 우회적으로 박○○○외2인의 담보대출을 받아 박○○○의 통장에서 인출하여 사용한 점, △△△이 1996.2.26.부터 1996.3.26.까지 상기 자금을 고령인 OOO이 매일 평균 ○○○원씩 불우이웃돕기에 직접 사용하였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고, 예금인출 청구서의 필적 등이 본인의 필적이 아닌 점등으로 볼 때, OOO이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3) △△△은 1996.2월 이전에 이미 임대보증금 전액을 사용하였으며, 1996.10.26. 보증금 수령 분 ○○○원을 사용처 불분명 재산으로 보아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1994.12.30. ○○○상호신용금고 대출금 ○○○원도 (주)○○○, ○○○엔지니어링(주)의 대출금 상환자금 등으로 사용된 점으로 보아 △△△ 자신이 사실상 금융자산이 충분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OOO은 고령이므로 △△△을 수증자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이 건의 다툼은 OOO이 본인 돈인 쟁점금액을 아들인 △△△을 위하여 직접사용한 것인지, △△△이 증여받아 사용한 것 인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상속세및증여세법 (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된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 받은 모든 증여자산 제4조(증여세 납세의무) ① 수증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수증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 이 납부할 증여세를 면제한다. (2) 국세기본법 (1996.12.30. 법률 제5189호로 개정된 것) 제24조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수유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하는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상속인이 2인 이상인 때에는 각 상속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민법 제1009조·제1010조 및 제1012조의 규정에 의한 그 상속분에 따라 안분하여 계산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 (3) 민 법 (1997.12.13. 법률 제5454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554조(증여의 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OOO은 1919년생으로서 청구인들의 시조부 또는 조부이고, △△△은 OOO의 자로서 △△△은 1997년 OOO은 1998년에 각각 사망한 사실과 청구인들은 △△△의 처 또는 자녀인 사실이 처분청의 관련공부에 의하여 확인된다. OOO은 1996.2.23. ○○○출장소 계좌(계좌번호 ○○○)에서○○○원을 수표로 인출하여 같은 날 ○○○금고에 정기예금(계좌번호 ○○○)으로 입금하였고, 1997.4.24. 위 정기예금을 해지하여 출금한 후 동일 자로 ○○○금고에서 대출 받은 청구외 박○○○, 장○○○, 고○○○의 대출금을 상환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는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한편, 박○○○, 장○○○, 고○○○은 ○○○금고에서 1996.2.26. 1996.3.7. 1996.3.15. OOO의 위 정기예금을 담보로 ○○○원, ○○○원, ○○○원을 각각 대출 받은 후, 박○○○의 ○○○금고의 계좌(계좌번호: ○○○)에 1996.2.26.부터 1996.3.26.까지 순차적으로 입금하여 총 36차례에 걸쳐 인출된 사실도 ○○○지방국세청의 조사관련 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며 이 또한 청구인들과 처분청 간에 다툼이 없어 보인다.

(3) 청구인들은 OOO이 아들인 △△△에게 본인의 체면유지와 아들을 돕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불우한 이웃들에게 직접 사용하였으므로 △△△이 증여 받은 돈이 아니며, △△△은 부동산임대보증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으로 사용하였고, 따로 수증 받을 필요가 없었던 점을 보더라도 증여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본다. (가) 먼저, ○○○지방국세청에서 충북 ○○○시 ○○○면 ○○○리 ○○○에 거주하는 청구외 박○○○로부터 2001.4.10. 징취한 진술서를 보면, 박○○○는 1976년부터 1996년 말까지 ○○○에서 가구점(상호:○○○가구사, 사업자등록번호:○○○)을 운영하면서 △△△의 자금사용에 관여한 일이 없고 당시 △△△의 사무소에 책상등의 가구를 공급한 인연으로 △△△을 알게 되었고, OOO은 △△△의 부친이며 동네어른으로 알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OOO과는 부동산 및 금전대차거래 등의 사실은 전혀 없으며, 본인명의로 대출 받은 사실 및 그 대출 받은 돈을 인출한 사실도 전혀 없고, 예금청구서의 필적도 본인의 필적이 아니며, 장○○○, 고○○○도 모르는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그리고, △△△에게 본인의 인장을 빌려준 사실은 있으며, 본인의 생각으로는 △△△이 본인의 인장을 이용하여 필요한 일을 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나) 청구인들은 OOO이 아들을 돕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금고의 박○○○ 계좌에 입금된 쟁점금액을 인출할 때, 청구서의 필적이 OOO의 필적이 아니라는 ○○○지방국세청의 의견과 제출된 예금청구서 일부의 사본 상 "박○○○"라는 필적이 동일인이 아닌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들은 △△△의 부동산임대보증금과 이를 담보로 한 대출금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의 소유인 경기도 ○○○시 ○○○구 ○○○동 ○○○, 건물(○○○)연면적 ○○○평 중 ○○○평에 대하여 (주)○○○은행과 임대보증금 ○○○원으로 1996.9.10.부터 1999.9.9.까지 3년간 연장 계약한 사실은 부동산임대차 재계약서에 의하여 확인되나, 재계약으로 인한 증액은 ○○○원임이 △△△의 재산 관련서류에 나타나고, 재계약기간의 시기가 1996.4.11. 이후인 1996.9.10.임을 알 수 있다. 또한, 1997.8.7.현재 (주)○○○상호신용금고에 △△△의 부채증명원상의 부채 ○○○원은 1997.6.27. 대출한 ○○○원과 1994.12.30. 대출한 ○○○원으로서 △△△이 관여했던 (주)○○○, ○○○엔지니어링(주)의 대출금상환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지방국세청의 조사결과에 의하여 확인된다. (라) 그 밖에 청구인들은 2001.8.30. 작성된 청구외 박○○○, 고○○○, 장○○○의 사실확인서를 제시하며, OOO이 이들의 명의를 빌려 △△△을 돕기 위하여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하였고, △△△의 회계책임자인 청구외 노○○○의 사실확인서도 제시하며 초과비용은 △△△ 소유 건물의 임차법인인 ○○○은행의 임대보증금의 일부를 사용하였고 외부자금은 전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들의 확인서는 이 건 부과처분 이후에 작성된 사인들의 확인서이며, 또한, △△△이 1996.1.12. 1995.12.12. 청구외 김○○○ 앞으로 발행한 약속어음 및 그 영수증사본, △△△의 금융거래자료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이를 근거로 OOO이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볼 때, 쟁점금액을 △△△이 사용하였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지만, OOO이 당시 고령으로 한달 간에 ○○○원 가량의 거액을 불우이웃을 위해 직접 사용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박○○○가 △△△에게 인장을 빌려주었다고 진술한 점, 박○○○의 예금청구서의 필적이 OOO의 필적이 아니라는 ○○○지방국세청의 조사의견 등의 정황으로 비추어 OOO이 쟁점금액을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이 父 OOO의 예금을 담보로 박○○○외 2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대출 받은 자금을비용으로 사용하고, 그후 OOO의 예금을 인출하여 박○○○외2인의 대출금을 상환한 것은 결과적으로 OOO이 △△△에게 증여한 것과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쟁점금액을 OOO으로부터 현금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관회의의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