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가공세금계산서

사건번호 국심-2001-중-2770 선고일 2001.12.18

실제 매입을 주장하나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770(2001.12.18) � 청구인은 ○○○도 ○○○시 ○○○읍 ○○○리 ○○○에서 염색업을 하는 사업자로 ○○○도 ○○○시 ○○○읍 ○○○리 ○○○ 소재 ○○○에너지(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1998.1기∼1998.2기에 석유류 174,045,044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1998.1기∼1998.2기에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유통과정특별조사결과를 통보받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1.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998.1기분 4,080,430원, 1998.2기분 16,804,9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1.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석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거래 관행상 대부분 물품인수와 함께 그 자리에서 대금을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하고 입금표나 영수증을 수령한 관계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시할 수는 없지만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입금증과 영수증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석유류를 매입한 사실이 있음에도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쟁점매입액을 위장매입액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외법인은 대형 석유류 대리점으로서 석유류 대금을 중간상인 및 거래처로부터 무통장으로 입금받은 후 중간도매상들을 통하여 소매상이나 실소비자에게 실물을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중간상인 및 그들이 요구하는 거래처로 교부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청구외법인의 실사업자인 유○○○이 문답서에서 확인하고 있고, 청구인은 100%를 현금거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고정거래처로서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입장, 매출장, 외상거래장 및 일기장 등을 사업장에 비치하고 계속적으로 거래상황이 기록ㆍ관리되어야 함에도 관련증빙이 전혀 없고, 청구외법인의 거래형태상 무통장으로 대금을 먼저 입금받은 후 물품을 출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전에 입금한 증빙을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청구외법인과 직접 거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외법인은 상당수가 미등록사업자인 중간도매상이 요구하는 거래처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고,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실 거래처로 확인된 거래처 이외에는 위장,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이 정상적으로 실물거래하였다고 확인한 거래내역에 청구인과의 거래는 제외되어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같은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8.1.1.∼1998.12.31. 기간동안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 교부받아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되고,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청구외법인에 대한 유통과정특별조사결과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청구인에게 교부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아 이 건 과세한 사실이 과세자료통보 공문,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매입액의 석유류를 실제 매입하고 대금은 물품인수와 함께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청구외법인에게 지불하고 입금표나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청구외법인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공급자가 청구외법인, 공급받는 자가 청구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거래명세서 12매를 제시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거래명세표 내역 (금액: 원) 거래명세서 거래명세서 일자 수량(ℓ) 금액 일자 수량 금액 98.4.30 10,501,430 98.10.31 18,954,136 98.5.30 1 12,001,730 98.11.30. 19,753,460 98.6.30 11,500,505 98.12.31 21,294,464 소계 34,003,665 98.7.15 13,552,272 소계 60,002,060 98.7.30 14,482,727 98.8.15. 1 13,835,455 98.8.30 13,693,864 98.9.15 14,199,545 98.9.30 10,275,455 합계 174,045,044 소계 80,039,319 (나) 청구인은 1998.4.30.∼1998.12.31. 기간중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191,449,547원 상당의 입금표 12매를 제시하고 있다.

(3) 청구외법인의 사실상 대표이사인 유○○○이 1999.12.24.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도매상들로부터 당회사의 통장으로 석유류 대금을 받고 석유류를 판매하면서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나머지는 중간상인들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달라고 하는 업체에 분산발행하였다고 확인하고 있고, 청구외법인은 석유류를 실매출하고 일부는 정상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매출처별(중간도매상) 명세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명세서에 청구인과의 거래분은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4)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는 당해 재화 또는 공급한 사업자가 아닌 다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부가46015-1607, 1999.6.7. 같은 뜻임), 청구인이 쟁점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실제매입하였고, 대금을 물품인수시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전시 거래사실내역과 거래명세서, 입금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대금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며, 금전출납부나 거래처원장등 원시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외법인으로부터 1998.1∼1998.2기 기간동안 174,045,044원(공급가액)의 석유류를 직접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신빙성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고 청구외법인의 실질적 책임자인 유○○○의 확인서 및 전말서에 의하면 청구외법인은 미등록사업자인 중간도매상을 통하여 석유류를 판매하고 세금계산서는 그 중간도매상이 요구하는 곳으로 발행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외법인과 거래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 건의 경우 공급자가 청구외법인으로 기재된 쟁점세금계산서는 공급하는 자가 다르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동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