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상 사업자가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실지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재조사를 요한 사례
명의상 사업자가 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를 근거로 실지사업자의 소득금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재조사를 요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768(2002. 2.25) 0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외 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거주) 명의로 ○○○세무서장에게 장부기장에 의하여 신고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동 장부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당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청구인이 ○○○도 ○○○시 ○○○동 ○○○ 소재 ○○○나이트(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의 사업자 명의를 1996.10.1부터 1999.4.30 까지는 청구외 임○○○와 임○○○의 공동 명의로, 1999.5.1부터 1999.11.30 까지는 청구인과 임○○○의 공동 명의로 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를 각 신고한 사실에 대하여,
○○○지방국세청장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1999.12.8∼2000.2.21)한 결과 매출액이 신고누락되었을 뿐만아니라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으로 확인된다 하여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종합소득세를 청구인에게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2000.3.17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위 통보내용에 따라 청구인이 1999년 귀속 쟁점사업장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하여 동 사업장의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하여 2001.2.5 청구인에게 1999년귀속 종합소득세 202,225,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4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같은법 시행령 제142조【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에 의하거나 실지조사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법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일부터 1년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국세청장이 조사기간을 따로 정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같은법 소득세법 제143조 【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80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
(1) 먼저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누구인지를 본다 (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정○○○에게 임대하였으므로 임대기간인 1998.12.1부터 폐업일(1999.11.30)까지는 정○○○가 실지사업자이지 청구인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진행되었던 형사 및 민사사건의 기록(청구외 정○○○ 등 당사자 진술조서, 합의서, 판결문 등)과 청구외 정○○○, 박○○○, 서○○○, 고○○○, 강○○○의 사실확인서를 증빙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1991년부터 1999.11.30 폐업일까지 쟁점사업장에서 웨이터로 근무하였다는 청구외 김○○○은 위 사법사건에서 참고인으로서의 진술과 세무조사시의 진술에서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제시한 임대차계약서(2000년 월일미상, 보증금 2억원, 월세 12백만원)는 위 사법사건과 관련하여 법원에 증빙으로 제시한 쟁점사업장의 임대차계약서(1998.11.16 작성, 보증금 5억원, 월세 30백만원)와 다르게 나타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청구외 정○○○는 세무조사시에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이라고 진술하였다가 위 사실확인서에서는 자신이 쟁점사업장을 청구인으로부터 임대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을 번복하고 있지만,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외 박○○○, 서○○○, 고○○○, 강○○○의 사실확인서는 당초 조사가 이루어진 이후에 일방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것으로 그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외 정○○○로부터 쟁점사업장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수수하였다고만 주장할 뿐 이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나) 한편, 처분청이 당초 세무조사시 청구인, 청구외 임○○○, 임○○○, 김○○○, 김○○○, 정○○○와 각각 작성한 문답서 기재에 의하면, 첫째, 청구인은 2001.1.26 작성된 문답서에서 쟁점사업장이 1996.10.1부터 1999.4.30까지 사업자등록상 명의는 청구외 임○○○, 임○○○로, 1999.5.1부터 1999.11.30까지는 청구인, 청구외 임○○○으로 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실지사업자이었으며 청구외 정○○○에게 쟁점사업장을 임대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둘째, 청구외 임○○○(청구인의 동생)는 2000.1.8 작성된 문답서에서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며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정○○○에게 임대하였다는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고, 셋째, 청구외 김○○○과 김○○○는 2001.1.21 작성된 문답서에서 1991년부터 1999년 11월 폐업할 때까지 쟁점사업장의 웨이터로 근무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는 청구인이며, 청구외 정○○○는 웨이터 영업책임자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라고 진술하고 있고, 넷째, 청구외 정○○○는 2000.1.20 작성된 문답서에서 쟁점사업장에 투자하려면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투자할 자금도 없었으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려고 쟁점사업장의 웨이터 책임자로 일하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나타난다. 위 (가), (나)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청구외 정○○○, 임○○○가 당초 세무조사시에는 쟁점사업장의 임대사실을 부인하고 실지사업자가 청구인임을 확인하였다가 이 건 심판청구에 이르러서는 객관적인 증빙제시도 없이 세무조사시와 상반된 진술만을 하고 있는 사실, 청구외 정○○○가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할만한 재력이 있는 자임이 밝혀지지 아니한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사업장을 청구외 정○○○에게 임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2)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외 정○○○가 장부기장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를 근거로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본다.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는 쟁점사업장을 임차하여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는 청구외 정○○○(○○○, 서울특별시 서초구 ○○○동 ○○○ 거주) 명의로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장에게 장부기장에 의하여 1999년 귀속 수입금액 1,005,809,029원에 대한 소득금액을 22,096,951원으로 신고하였고, 쟁점사업장의 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청구인이 처분청에 신고하였음이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서와 결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실지조사방법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추계조사결정은 납세자의 장부나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로 기재되어 신뢰성이 없고 달리 과세관청이 그 소득의 실액을 밝힐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사업자로 본다면 동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청구인 본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청구외 정○○○ 명의의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 소정의 장부가 있음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임대료 기장부분을 제외하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처분청은 동 장부가 쟁점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밝히지 아니하고 단순히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금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만을 내세워 이 건 추계조사결정함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경우 쟁점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본인은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동 사업장의 사업소득에 대하여 그 소득금액을 청구외 정○○○ 명의로 계산한 소정의 장부와 증빙이 있으므로 이에 의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실지조사결정할 수 있는지를 재조사하여 당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