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손금계상 가능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767 선고일 2002.02.08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당기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상환일전에는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지급의무가 확정된 만기상환시에 손금산입하는 것임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767(2002. 2. 8) � 업종이 제조(골판용지)인 경기도 ㅇㅇ시 ○○○동 ○○○ 소재 ○○○(주)(이하 "청구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지방국세청장의 법인세서면분석결과에 따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4.10 연이율 1%, 보장수익율은 연복리 7%, 사채의 만기일은 2001.12.31의 조건으로 발행한 무보증전환사채(이하 "쟁점전환사채"라 한다) 20,0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한 1999사업연도 현금이자 140,911,027원, 표시이자율과 보장수익율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상환할증금인 장기미지급이자 842,968,712원과 2000사업연도귀속 현금이자 194,085,000원, 장기미지급이자 1,221,342,373원을 비용으로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장기미지급이자를 전액 손금불산입하고 2001.7.2 청구법인에게 1999.1.1~12.31사업연도 법인세 178,556,550원, 농어촌특별세 24,108,900원, 2000.1.1~12.31 사업연도 법인세 225,498,870원, 농어촌특별세 34,930,390원 합계 463,094,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전환사채발행에 따른 1999·2000사업연도의 장기미지급이자 2,064,311,085원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2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거 "결산을 행함에 있어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등을 당해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는 규정에 의거 손금산입한 것은 정당하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2) 기업회계기준에 의하면 상환할증금에 대한 기간경과분이자를 각 회계연도의 손금으로 처리하고 대응되는 계정은 장기미지급이자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전환사채의 경우 표시이자율에 의한 이자는 반드시 지급의무가 있으나 상환할증금은 사채취득자가 상환기간중에 주식으로 전환하면 지급의무가 소멸되고, 전환사채발행시에는 취득자가 당해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각 사업연도중에는 상환할증금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채무에 해당하므로 지급이자는 당기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상환일전에는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지급의무가 확정된 만기상환시에 손금산입【법인46012-410(2001.2.22) 및 법인46012-3717(1999.10.12)과 같은 뜻】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법인세법 제40조 제1항 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 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라고 규정하여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따르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전환사채의 만기일(상환일)전에 표시이자율과 보장수익율과의 차이(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를 손금산입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3조 (기업회계기준과 관행의 존중)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연도】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①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 등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법인이 수입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제11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실제로 수입된 날로 하되, 선수입이자 등을 제외한다)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되는 이자 등을 제외한다)을 당해 사업연도의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익금으로 한다.

2.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다만, 결산을 확정함에 있어서 이미 경과한 기간에 대응하는 이자 등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그 계상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한다.

②·③ (생략)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그 지급을 받은 날

2.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 개시일

3. 채권·어음(제19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어음을 포함한다)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 4.~10.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쟁점전환사채 발행 및 1999·2000사업연도 장기미지급이자 손금계상 내역과 처분청의 손금부인 내역을 살펴보면, 1999.4.10 청구법인은 연이율 1%, 보장수익율은 연복리 7%, 만기일 2001.12.31의 조건으로 쟁점전환사채 20,000,000,000원을 발행하였고, 1999사업연도 현금이자 140,911,027원, 장기미지급이자 842,968,712원과 2000사업연도 현금이자 194,085,000원, 장기미지급이자 1,221,342,373원을 채권이자로 손금산입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9·2000사업연도 손금산입한 장기미지급이자 2,064,311,085원을 손금부인하였음이 이 건 관련 과세자료 및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고, 이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법인이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기준이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 이를 존중하나 법인세법은 제43조에서 『이 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을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이 지급하는 이자 등의 귀속사업연도는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해당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고, 소득세법시행령 제45조 는 이자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무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그 지급을 받은 날』, 기명의 공채 또는 사채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개시일』, 채권·어음 기타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약정에 의한 상환일 다만, 기일전에 상환하는 때에는 그 상환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상환할증금은 전환사채의 권리자가 중도에 전환권을 행사하지 아니함에 따라 만기상환하는 경우 사채발행회사가 채권자에게 일정 수준의 수익율을 보장하기 위하여 만기에 지급하는 이자비용이나, 전환사채의 권리자가 중도에 전환권을 행사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면 지급의무가 소멸되고, 또한 전환사채발행시에는 전환사채의 권리자가 당해 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할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상환할증금은 각 사업연도중에는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않은 불확정채무라고 할 것인 바,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이 당해 전환사채의 만기일 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 동 미지급이자는 당기의 비용으로 인정할 수 없고, 상환일전에는 손금불산입하였다가 지급의무가 확정된 만기상환시에 손금산입【같은 뜻, 법인46012-3717 (1999.10.12) 및 법인46012-410(2001.2.22)】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전환사채를 발행한 청구법인이 1999·2000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면서 쟁점전환사채의 만기일전에 상환할증금에 해당하는 장기미지급이자를 이자비용으로 손금계상한 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손금불산입한 당초처분은 정당하고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