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대표이사 개인통장에 입금된 법인 임대료 미납이자의 상여처분의 정당성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755 선고일 2002.06.18

법인이 임대료 미납액에 대한 이자를 대표이사 개인계좌에 입금한 것을 법인수입금액누락 및 대표이사 상여처분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755(2002. 6.18) 5>1. 처분개요

○○○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1996∼2000년까지 임대보증금 미납액에 대하여 월2%로 받은 340,783,800원(이하 "쟁점수입누락액"이라 한다)이 수입누락된 사실과 전기요금 110,498,130원이 이중으로 비용계상된 사실을 적출하여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지방국세청장으로부터 세무조사 결과를 통보받아 2001.8.2. 청구법인에게 1996.1기∼2000.2기 부가가치세 26,765,280원과 1996∼2000사업연도 법인세 87,900,310원을 고지하고, 대표이사에게 451,281,930원을 상여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지체상금(청구법인은 '쟁점수입누락액'을 지체상금으로 칭함)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누락은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장부에 기장된 임대료와 함께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 개인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은행 ○○○, 이하 "쟁점예금계좌"라 한다)에 입금된 후 급료·토지임차료·법인명의 금융자산 구입·부가가치세등 제세납부·임대보증금 및 가수금반환등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의 임대건물이 소재한 안산시 ○○○동 ○○○ 소재 대지 1,637.1㎡(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김○○○과 이○○○으로부터 1996.1.1.부터 월 3,400,000원에 임차하여 '쟁점예금계좌'에서 지급한 임차료 204,000,000원과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한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 49,679,790원 합계 253,679,790원을 장부에 기장을 누락하여 ○○○지방국세청에 과세적부심을 청구하면서 손금산입을 주장하였지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한 확인서를 근거로 청구법인과 토지소유자간에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없는 것으로 보아 채택되지 아니하였다. 그러나, 이는 임대인인 김○○○과 이○○○이 세무조사시 당황하여 확인서를 잘못 작성한 것이고, 계약서의 재질이나 글씨체 및 첨부된 인감증명서의 날짜와 제일문서감정원의 감정서에 의해 1996.1.1.작성된 것이 명백하고 임차료지급사실은 1995.12월부터 '쟁점예금계좌'에서 매월 3,000,000원씩 출금되어 토지 임대인 개인명의의 보험료로 불입되어 그 지급사실이 확인되므로 비록 장부에 비용으로 계상하지는 않았으나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임차료와 종합토지세 253,679,790원을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3)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미납보증금에 대하여 지체상금으로 받은 금액을 실질적인 임대료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으나 지체상금으로 받은 사실이 임차인들의 확인서와 임대차계약서에 의해 확인되고 보증금 미납액에 대하여 연체이자 성격으로 지체상금을 받은 것은 임대차계약의 일부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의 성격이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관계로 수수한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함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누락액'이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장부에 기장된 임대료와 함께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후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어 사외유출된 것이 없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수입누락액을 법적실체가 다른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하였으므로 사외로 유출된 것이고 또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었다 하나 구체적인 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으로 회수되었다 할 수 없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임차료로 월 3,4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초 조사(○○○지방국세청)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의 부(夫)이면서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자인 이○○○과 청구법인의 이사 최○○○ 및 장부기장과 세무조정을 대리한 ○○○세무회계사무소의 사무장인 조○○○에게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 제시를 요구하였지만 3인 모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하였고, 이○○○은 세무사 사무소의 사무장에게 쟁점토지의 무상임대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자신에게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는 세무상 조언을 하지 않았다고 추궁한 사실이 있었으며,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해 개인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면 법인의 소득에서 부당행위계산부인액 만큼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한 사실이 있었고, 이러한 사실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쟁점토지의 소유자인 김○○○과 이○○○으로부터 무상임대에 대한 확인서를 징취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1992.6.1.부터 1994.6.1까지의 임대료는 월 임대료 없이 보증금 30,000,000원으로 계약되어 있고, 1994.6.1부터 쌍방합의에 의한 종료일 까지는 월 임대료나 보증금 없이 토지임대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을 청구법인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고 1996.1.1부터 2000.12.31.까지는 임대보증금 없이 월 3,400,000원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으나, 위에서 이미 살펴본 바와 같이 당초 조사시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고 임대인들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임대인들이 임대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실이 없고, 임대차계약서상의 계약일자와 임대인의 인감증명발급 일자가 상이한 점등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 제시한 계약서는 사후에 작성한 허위계약서이며 임대료 지급사실도 없으므로 토지임차료와 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등 253,679,790원을 손금으로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3)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누락액'이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일부를 미납한데 대한 연체료 성격의 지체상금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에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은 경우 그 대가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당초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보증금과 월세로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실제 금전으로 월정액(보증금 수취는 논외로 함)을 수령한 이상 동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는 형식여하에 불구하고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하는 국세부과의 원칙에 부합된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의 경우 일부 점포는 월세 없이 보증금에 대해 월 2%의 금액을 받았고 일부 점포는 누락임대료(미납보증금의 월2% 금액)가 신고한 임대료를 초과하거나 50%를 초과하고 있어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지체상금으로 본다면 임대차계약을 월세 없이 보증금만 받기로 계약한 후 실제 보증금 대신 월 2%에 상당하는 월세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조세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수입누락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되었는지의 여부와

(2) 토지임차료로 253,679,790원을 실제로 지급하였는지의 여부 및

(3) 쟁점수입누락액을 임대보증금 지연지급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볼 수 있는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1) 쟁점(1)관련 법령 (가) 법인세법(2000.12.29.법률 제6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소득처분】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제66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 사외유출·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나) 법인세법시행령(2000.12.29.대통령령 제170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괄호내용 생략)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35조 의 규정에 의한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2) 쟁점(2) 관련법령 (가) 국세기본법(2000.12.29. 법률 제63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나) 법인세법(19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된 것)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1998. 12. 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3) 쟁점(3) 관련법령 (가) 부가가치세법(2000.12.29. 법률 제63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②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직접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기에게 용역을 공급하는 것으로 본다.

③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거나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규정하는 용역의 공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5.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연체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98. 12. 28 신설)

5. 공급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 (1999. 12. 28 개정) (나) 부가가치세법시행령(2000.12.29. 대통령령 제17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⑨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 이내의 것을 말한다. (1998. 12. 31 신설)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가액(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의 경우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대가)×1만분의 5×지연지급일수

⑨ 법 제13조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체이자”라 함은 계약 등에 의하여 확정된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연체이자를 말한다. (1999. 12. 31 개정)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해 본다 (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1996∼2000년까지 임대보증금 미납액에 대하여 월2%씩 받은 금액(340,783,800원)을 장부에 임대수입으로 계상하지 아니하고 대표이사 개인명의로 개설된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한데 대하여 처분청이 이를 수입누락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처분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 있고 수입누락사실과 대표이사 개인명의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법인간에 다툼이 없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수입누락액을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은 사실이지만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한 후 모두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며 쟁점예금계좌에 입금한 내역과 출금된 내역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별지 붙임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임대수입누락액을 회수하여 법인의 장부에 기장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이 아닌 유보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2001.1.2.의 정기예금·정기적금·현금출납계정의 장부와 관련 전표를 제시하고 있다. (라) 청구법인이 제시한 쟁점예금의 출금내용에 대하여 살펴보면 대표자 급여 246,400,000원(1996∼2000년까지 5년분, 이하 같다), 재산세 121,450,250원, 부가가치세 355,835,340원, 장부기장료 17,709,940원, 카폰사용료 4,861,160원, ○○○은행적금 24,000,000원(1999∼2000년분) 등 770,256,690원과 기타 용도로 출금된 474,311,540원의 일부가 청구법인의 비용과 자산으로 기장되어 청구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 있다. 그러나, 청구법인의 장부에 기장이 확인된 770,256,690원과 일부가 확인된 기타 출금액 474,311,540원 전체를 합하더라도 1,244,568,230원으로, 이는 정상적으로 장부에 기장되고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임대료 1,572,493,745원에 미달하므로 장부에 기장이 누락된 쟁점수입누락액은 쟁점예금계좌로 입금된 후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쟁점수입누락액을 회수하여 장부에 예금과 적금으로 기장하였으므로 상여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관련장부와 전표를 제시한 사실로 보더라도 청구법인 스스로 2001.1.2.까지 쟁점수입누락액이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지 않았음을 인정하였다 할 것이다. (마)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수입누락액을 회수하여 장부에 기장하였으므로 상여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장부 및 전표를 보면, 2001.1.2. 현금 507,186,564원으로 정기예금 481,186,564원과 정기적금 26,000,000원을 불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불입한 현금의 원천은 대표이사 가수금 460,000,000원, 임대보증금 80,000,000원, 임대료 26,382,716원으로 되어 있으며, 또한 정기예금과 정기적금을 살펴보면 ○○○생명·○○○생명에 불입한 적금 26,000,000원은 개인 김○○○을 수익자로 한 적립형 보험이며, ○○○은행에 불입한 정기예금 100,613,564원은 2001.7.13과 2000.7.20. 각각 50,613,564원과 50,000,000원을 불입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따라서 김○○○ 개인의 적금형 보험 26,000,000원은 청구법인의 금융자산으로 보기 어렵고, ○○○은행 정기예금 100,613,564원은 2001.7월에 불입되어 2001.1.2 장부상 기장될 수 없는 금액이며, 또한 정기예금 및 정기적금으로 불입한 507,186,546원의 자금원천이 대표이사로부터 차입한 460,000,000원과 청구법인이 수입한 보증금과 임대료이므로 쟁점임대수입누락액을 대표이사로부터 회수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수입누락액을 사외로 유출되어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처분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 임차료로 1996.1.1.부터 월3,400,000원과 쟁점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지급하였으므로 1996∼2000년까지 장부에 계상되지 아니한 임차료 204,000,000원과 종합토지세 49,679,790원 합계 253,679,79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임대차계약서와 그 지급증빙으로 쟁점예금계좌에서 청구외 김○○○ 명의의 보험료로 불입한 180,000,000원(월 3,000,000원)의 영수증과 종합토지세 영수증 49,679,790원을 제시하고 있다. (나) 또한, 청구법인은 임대차계약서의 작성시기에 대하여 ○○○문서감정원의 감정서를 제시하고 있는바, 감정결과는 토지임대차계약서에 사용된 용지의 미세한 산화상태, 워드문자의 정밀도와 프린트 상태, 날인된 인영의 전취전사시험등 비교시험에서 문서가 최근 1∼2년에 작성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상당기간 경과된 시험상태로 보아 문서에 기재된 연도경에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의견이 나타나 있다. (다)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김○○○과 그의 남편인 이○○○은 쟁점토지의 공동소유주로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을 조사할 당시(2001.5월) "안산시 ○○○동 ○○○ 소재 (주)○○○의 대표이사 및 대주주로서 동 법인의 임대건물인 '○○○프라자' 부속토지 1,637.10㎡를 법인설립(1990.1.13.)후 1991.6.22.부터 현재까지 (주)○○○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라는 확인서를 작성하여 조사공무원에게 제시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2000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주식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2000.12.31.현재 대표이사 김○○○은 청구법인의 주식 20%를, 이○○○은 35%를, 그의 자녀들이 나머지 45%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라) 청구법인은 토지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하여 토지 임차료로 매월 3,000,000원씩 김○○○의 보험료를 불입하였고, 토지분 종합토지세를 납부하였으므로 추가로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당초 처분청이 조사를 하면서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를 제시하여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계약서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쟁점토지의 소유주인 김○○○(청구법인의 대표이사 및 과점주주)과 이○○○(청구법인의 감사 및 대주주)이 쟁점토지를 무상으로 임대하고 있다는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토지임차료로 지급하였다는 금액도 토지공동소유자인 김○○○과 이○○○에게 직접 월 3,400,000원을 지급한 것이 아니고 김○○○의 개인 보험료로 월3,000,000원씩 불입된 사실만 있을 뿐 토지임차료로 매월 3,400,000원을 지급하였다는 근거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심판청구시 제시한 임대차계약서가 날인된 도장에서 인주가 묻어나는 점등을 종합해 볼 때 쟁점토지의 임대차계약서는 당초부터 존재한 것인지 확실하지 아니하고 임차료를 지급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임차료 253,679,790원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3)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수입누락액은 청구법인이 부동산을 임대하면서 임차인으로부터 임대보증금 미납액에 대하여 월2%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1996∼2000년까지 장부에 수입금액으로 계상되지 아니한 금액인바,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 임대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반면 청구법인은 보증금 미납액에 대한 연체이자 성격으로 받은 지체상금이지 부동산 임대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과 임차인간에 작성한 계약서를 보면, 보증금과 월정임대료가 약정되어 있고, 특약사항에 보증금중 미수금에 대하여 완납할 때까지 매월 일정액(월2% 상당액)을 월정임대료 외에 별도로 임대인에게 지불하기로 약정된 사실이 나타나 있다. (다) 위 사실관계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청구법인은 임대보증금 미납액에 대하여 월 2%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았으며, 동 금액은 통상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이자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공급대가의 지연지급에 따른 연체이자라 하기보다는 임대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하여 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임대용역의 대가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붙임 >

1. 쟁점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

연도 장부에 기장된 임대료 기장이 누락된 임대료 임대료 계 기타 입금액 총 입금액 '96 304,163,444 97,606,000 401,769,444 7,809,083 409,578,527 '97 329,918,082 76,100,000 406,018,082 119,489,942 525,508,024 '98 213,252,844 63,500,000 276,752,844 108,088,524 384,841,368 '99 306,108,636 52,600,000 358,708,636 33,831,395 392,540,031 '00 419,050,739 47,600,000 466,650,739 71,710,367 538,361,106 계 1,572,493,745 337,406,000 1,909,899,745 340,929,311 2,250,829,056

2. 쟁점예금계좌에서 출금된 내역

연도 대표자 급 여 보험료 (임차료) 재산세 종토세

○○○생명 적금불입

○○○은행 적금불입 한 투 CD구입 '96 48,000,000 36,000,000 23,136,270 9,480,000 43,000,000 5,000,000 120,000,000 '97 48,000,000 36,000,000 23,402,240 9,213,900 60,000,000 0 30,000,000 '98 52,000,000 36,000,000 23,377,580 0 16,000,000 0 0 '99 48,000,000 36,000,000 23,352,790 9,108,900 0 10,000,000 60,620,000 '00 50,400,000 36,000,000 28,181,370 11,151,800 21,000,000 14,000,000 140,000,000 계 246,400,000 180,000,000 121,450,250 38,954,600 140,000,000 29,000,000 350,620,000 연도 부가세 납 부 기장료 자동차세 보험료 카폰사용 면허세 유류대 차수리비 대표이사 인출금 기타 '96 68,617,720 2,690,000 4,738,490 837,500 2,870,420 49,353,190 '97 77,328,290 2,610,000 4,523,710 922,900 2,245,000 5,000,000 156,396,480 '98 77,927,360 4,453,000 3,661,780 912,770 910,000 13,000,000 108,908,640 '99 67,789,780 4,092,300 2,607,360 959,790 1,257,090 15,891,100 133,910,920 '00 64,172,180 3,864,640 1,430,920 1,228,130 2,368,390 100,000,000 25,742,290 계 355,835,340 17,709,940 16,962,260 4,861,160 9,650,900 133,891,100 474,311,540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