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신고시 미적립한 준비금 상당액을 과세처분 전에 적립하고 사내에 계속 유보되어 있다면 적법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인정하여야 함
당초 신고시 미적립한 준비금 상당액을 과세처분 전에 적립하고 사내에 계속 유보되어 있다면 적법적립한 것으로 보아 손금인정하여야 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754(2002. 3. 7) 198,700원 및 2000사업연도 법인세 75,367,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청구법인은 전자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협회등록중소기업"으로 1999사업연도 및 2000사업연도 결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조의2 규정에 의한 "협회등록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손실준비금"(이하 "쟁점준비금"이라 한다)을 1999사업연도에 1,533,286,295원, 2000사업연도에 1,953,148,421원, 합계 3,486,434,716원을 각각 신고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였으나, 당해사업연도 이익잉여금 처분시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지 아니하고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이 건 처분전 2001.6.20 임시주주총회에서 이익잉여금처분을 정정하여 쟁점준비금 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한 후 2001.6.27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정정하여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준비금을 신고조정에 의한 방법으로 손금산입하는 경우 당해사업연도의 이익처분시 동 준비금상당액을 적립금으로 적립하여야함에도 적립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쟁점준비금 중 쟁점준비금으로 인한 법인세감면상당액을 이연법인세대(부채)로 계상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 1999사업연도 1,007,636,939원, 2000사업연도 892,110,421원을 각각 손금불산입하여 2001.7.5 청구법인에게 1999사업연도 법인세 374,198,700원, 2000사업연도 법인세 75,367,05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9.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증권거래법 제172조 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증권업협회에 등록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협회등록중소기업"이라 한다)이 사업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준비금(이하 이 조에서 "사업손실준비금"이라 한다)을 손금으로 계상한 때에는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1999.8.31 신설) 같은 법 부칙 제3조【준비금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8조의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 제61조 【준비금의 손금계상 특례】
①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준비금을 세무조정계산서에 계상한 경우로서 그 금액 상당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이익처분에 있어서 당해준비금의 적립금으로 적립되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본다.(1998.12.28)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