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요지]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주 문]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제68조 제1항은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법 제66조(이의신청) 제1항은 『이의신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불복의 사유를 갖추어 당해 처분을 하거나 하였어야 할 세무서장에게 하거나 당해 세무서장을 거쳐 소관지방국세청장에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6항은 『제61조 제1항·제3항 및 제4항·제62조 제2항·제63조·제64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과 제65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에 관하여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1조(청구기간) 제1항은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관련규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세기본법상 불복절차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가 있으며, 어느 절차에 의하든 불복청구는 처분이 있은 것을 안날 또는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이의신청을 거쳐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의신청이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된 적법한 것이라야 그 이후의 절차에 있어서도 효력이 있다 할 것이다. 청구인은 2001.4.4 납세고지서를 송달받고, 심판청구에 앞서 2001.7.1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는 이미 청구기한(2001.7.3)을 경과한 것으로 확인되어 각하 결정되었다. 이에 청구인은 2001.10.10 다시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 바, 이의신청을 전심절차로 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전심절차상의 하자가 없는 경우라야 심판심리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처분을 안날 즉, 납세고지서 수령일인 2001.4.4로부터 90일 이내인 2001.7.3 이전에 적법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였어야 함에도, 납세고지서 수령일로부터 103일이 경과한 2001.7.16에야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던 것으로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