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실물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자료상으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 매입액을 실물거래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가공원가로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731(2002. 3. 4) � 청구법인은 ○○○시 ○○○군 ○○○면 ○○○리 ○○○에서 알루미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1999.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스틸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2매 공급가액 41,496,84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①"이라 한다) 및 ○○○시 ○○○구 ○○○동 ○○○에 소재하는 (주)○○○에스케이로부터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3매 공급가액 89,000,00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②"라 한다) 합계 매입세금계산서 5매 130,496,840원(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고, 1999사업년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23,524,574원으로 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가공원가라 하여 손금불산입 상여처분하여 2001.1.17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1999.2기 19,202,480원, 1999사업년도 법인세 30,195,490원, 20001.9.15 1999년 귀속 근로소득세 49,168,6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4.10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