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결정고지된 처분을 심사청구하고 결과를 청구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요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결정고지된 처분을 심사청구하고 결과를 청구받았으므로 심판청구대상이 아님
[참조결정] 국심2000서2560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제1항에는『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5항에는『다음 각호의 처분은 제1항의 처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감사원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한 처분이나 그 심사청구에 대한 처분』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제9항에서는『동일한 처분에 대하여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법 제5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항에는『제55조 제5항 제3호의 심사청구를 거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친 것으로 보고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1.4.1 이 건 종합소득세 4,796,930원을 결정고지하자 이에 불복하여 2001.6.26 이의신청을 거쳐 2001.9.27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2001.10.17 각하결정 통지를 받고 2001.10.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및 심판청구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위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을 제기하려면 국세청의 심사청구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 건의 경우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각하결정을 받고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국심 2000서2560, 2001.6.27 같은 뜻임)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