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없음
확정신고기한까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금액을 경정할 수 없음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728(2002. 2. 9) � 청구인 소유 ㅇㅇ도 ㅇㅇ군 ㅇㅇ면 ○○○리 ○○○ 전 1,385㎡(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는 2000.5.2 ○○○지방법원(○○○지원)의 부동산임의경매에 의하여 청구외 허○○○에게 177,770,000원에 경락되었는 데, 위 허○○○이 2000.5.3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세무서장(현. ○○○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2001.5.31)까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기한내에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함에 따라 2001.3.8 청구인에게 2000년귀속 양도소득세 40,125,8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224조 【부동산양도신고등】①부동산을 양도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부동산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를 신청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동산양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부동산양도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6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때에는 부동산을 양수한 자(부동산양도신고에 관한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도 부동산양도신고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