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영업소가 도·소매상 등에게 매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업소를 대신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 O일한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제품이 실제 반품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요지] 영업소가 도·소매상 등에게 매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업소를 대신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 O일한 과세기간에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에 대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제품이 실제 반품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0.11.1 청구인에게 한 1997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O,OOO원,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O,OOO원,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1. OO세무서장이별첨 1과 같이 영업소가 도·소매상 등에게 매출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영업소를 대신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인지 여부와
2.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OO상사(전OO) 명의로 청구인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OOO,OOO,OOO원(공급가액, 이하 같다) O 청구인이 O일한 과세기간에 OO철물(전OO)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OOO,OOO,OOO원에 대한 대금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 및 3.별첨 2반품내역과 같이 제품이 실제 반품된 것인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도록 하고
4.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미등록 영업소인 OO상사(전OO, OOOO시 OO구 OOO OOOOOO)가 청구인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금액 OOO,OOO,OOO원 및 영업소인 OO상사(OOOOOOOOOOOO, 최OO, OOOO시 OO구 OOO OOOO)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한 금액(OOO,OOO,OOO원) O 청구인이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 OOO,OOO,OOO원의 합계 OOO,OOO,OOO원을 청구인이 매출누락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당해 금액에는 영업소인 OO사(OOOOOOOOOOOO, OOOO시 O구 OOO OO OOO)를 운영하던 허OO가 1998년 1월 OOO원 상당의 부도를 내고 잠적함에 따라 청구인이 허OO로부터 양도받은 OO원의 매출채권 O OO상사 및 OO상사를 통하여 회수한 금액인 각 OOOOOOO원과 OOO,OOO,OOO원이 포함된 사실이 채권양도양수 인증서류와 채권인수서 등에 의하여 입증되고 있는 바, 이는 청구인의 매출대금회수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합계 OOO,OOO,OOO원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2) 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되면 영업소를 거쳐 도매상·소매상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되는데,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영업소에서 탈세목적으로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여별첨 1위장매출내역과 같이 청구인이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영업소를 대신하여 도매상·소매상 또는 실수요자 등에게 O,OOO,OOO,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이는 위장매출(TURN)에 해당된다. 그 사실은 OO사가 부도당시 작성한 채권양도양수 인증서류에 도매상·소매상의 이름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도매상·소매상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음에도 그 도매상·소매상으로부터 매출대금이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적이 없으며, 상거래관행상 공장(청구인)에서 영업소를 생략하고 바로 도매상·소매상 등과 직접 거래할 수는 없고, 또한 청구인이 위장매출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영업소는 매출누락으로 과세되고 도매상·소매상은 매입세액이 불공제되는 등 손해를 입게 되므로 사실이 아니라면 청구인이 이를 주장할 수 없는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청구인에게 위장매출에 대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불성실가산세(1%)를 부과하더라도 당해 위장매출금액 자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3) (주)OO실업 대표였던 남OO는 부도경력자이므로 본인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가 없어 직원인 전OO 명의를 사용하여 OO철물(OOOOOOOOOOOO, OOOO시 OO구 OOO OOOOOO)로 상호를 변경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고, 청구인 또한 OO철물에게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도 OO철물에 교부하였으나 매출대금은 남OO의 배우자인 전OO의 명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전OO의 명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금액 OOO,OOO,OOO원에서 같은 과세기간 O 청구인이 OO철물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OOO,OOO,OOO원은 이미 신고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4) 청구인은 OO정밀의 고유상표인 OOOO 상표에 대한 프리미엄으로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시장규모에 따라 영업소로부터 적게는 OOOOO원부터 많게는 OOOOOOO원까지의 협조보증금 OOOOOOO원을 받았으나 추후 반환조건임이 협조보증금지급약정서 및 지급확인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은 일반적인 상거래관행에 따라 같은 조건으로 개설한 OO기업사(OOOOOOOOOOOO, 노OO, OOOO시 OO구 OOO OOOOOO) 및 각 영업소와 항상 O일한 가격조건으로 매출하였고 영업소에 공급하는 제품단가는 일정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OO기업사에 공급한 제품단가를 기준으로 매출금액을 계산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이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잘못된 기준인 영업소 평균단가나 업종별 평균단가 등에 의하여 제품단가를 책정하여 평가한 단가차이 상당액 OOO,OOO,OOO원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6) 이OO은 실제로는 OO종합금속(OOOOOOOOOOOO, 이OO, OOOO시 OO구 OOO OOOOOO) 및 OO금속(OOOOOOOOOOOO, 민OO, OO도 OO시 OOO OOO OOOOO)을 함께 운영하면서 OO금속은 형수인 민OO 명의로 하였는바, 청구인은 매출세금계산서는 OO종합금속 및 OO금속에게 각각 발행하고 매출대금은 OO종합금속으로부터 함께 받은 것이므로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는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OO종합금속의 부도어음 4장 합계 OO,OOO,OOO원에서 청구인이 O일한 과세기간에 OO금속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OOOOO원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7) 청구인은 유력한 경쟁업체인 구 OO정밀(주)의 부도로 OOO원에 불과하던 연간매출액이 OOO원으로 급성장함에 따라 대량생산체제가 필요하여 외국인 연수생, 미숙련공 등의 신규인력을 대거 투입하였는바, 그에 따른 인력의 기능저하로 인하여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대량 반품이 발생하여 OOO,OOO,OOO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는바, 이는 당연히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8) 청구인은 1984년 10월부터 1997년 2월까지 상호는 OO정밀, 상표는 OOOOOO으로 제품을 제조·판매하였으나 당시에는 상표 인지도가 없었고 위탁판매방식인 관계로 외상매출액이 많았으나, 구 OO정밀(주)이 부도가 나면서 그 법인의 OO상호와 OOOO 상표를 청구인이 인수한 결과 판매가 급증하였는바, 1997년 제1기 및 제2기에 청구인 예금계좌로 무통장 입금된 금액 O에는 이전 과세기간에서 이월된 매출액 OOO,OOO,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1) 채권양도양수 인증서류 등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1.16 OO사의 채권을 양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청구인이 OO상사와 OO상사에게 채권을 양도하여 회수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제시한 채권인수서에는 양도일자(1998. 1.6)와 양수일자(1998.1.16)가 서로 바뀌었고 채권회수의 유무와 관계없이 무조건적으로 변제한다는 내용이 사회통념에 반하는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또한 청구인과 OO상사 및 OO상사가 보관하고 있는 거래처원장 및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금액 별로 어느 입금액이 매출대금이고 어느 입금액이 채권회수인지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에도 이를 입증할만한 객관적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2) 거래처 원장, 거래명세표 및 대금지급관련 증빙서류 등에 의하여 도매상·소매상에게 제품을 매출한 영업소가 교부하여야 하는 매출세금 계산서를 청구인이 대신 교부하였다는 위장매출내역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므로 위장매출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전OO의 확인서에는 운영자금만 전OO에게 차용하였을 뿐 OO철물이란 상호로 전OO이 독자적으로 사업을 영위한 사실 등이 나타나는 반면, 전OO 및 남OO가 OO상사와 OO철물을 함께 관리하면서 매출 대금은 전OO의 명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OO철물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상당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대금지급 관련서류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으므로 청구인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4)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거래처원장, 거래명세표, 대금정산증빙서류 등 객관적 증빙서류가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OO상사와의 협조보증금지급약정서 및 확인서 등에는 반환조건부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환조건부 협조보증금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5) 청구인은 각 영업소에 O일한 제품의 단가를 적용하여 매출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1999년 11월 거래한 금액 O K8300의 경우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가 OO,OOO원과 OO정밀(OOOOOOOOOOOO, 최OO, OOOO시 O구 OOO OOOOOO)과 거래한 단가 OO,OOO원이 차이가 있고 1998년 8월 거래한 금액 O 청구인이 주장하는 OO기업사와의 거래단가와 OO정밀과 거래한 단가가 D6200은 각 OO,OOO원, OO,OOO원이고, K8300은 각 OO,OOO원, OO,OOO원이며, K8400은 각 OO,OOO원, OO,OOO원 등으로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주장하는 단가차이 상당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없다.
(6) 청구인이 OO종합금속과 OO금속에 매출한 금액이 각 얼마이고 그 O 매출대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인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못하므로 OO금속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7) 청구인은 원시장부, 거래처원장 및 대금정산자료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이 단지 반품명세서와 반품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반품금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품금액은 이를 인정할 수 없다.
(8) 청구인은 1997년 이전의 외상매출액이 얼마이고 당해 금액이 1997 년에 입금된 것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원시장부 및 거래처원장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므로 이월된 외상매출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① 청구인이 부도발생 영업소로부터 양도받은 채권 O 다른 영업소를 통하여 회수한 금액(OOO,OOO,OOO원)은 청구인의 매출누락과는 관련이 없다는 주장의 당부
② 영업소에서 매출하고 교부하여야 할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인이 대신하여 발행한 위장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O,OOO,OOO,OOO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영업소 실질사업자의 배우자가 입금한 금액(OOO,OOO,OOO원)을 이미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으로 보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④ 청구인이 영업소로부터 받은 반환조건부 협조보증금이라 주장하는 금액(OOO,OOO,OOO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⑤ 평균단가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이 적정한 것인지 여부
⑥ OO종합금속 및 OO금속을 같은 사업자가 경영하는 것으로 보고 청구인이 OO종합금속에게 매출하고 OO종합금속 명의로 입금된 금액 O 에는 청구인이 OO금속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OO,OOO,OOO원)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⑦ 청구인이 주장하는 반품금액(OOO,OOO,OOO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⑧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기이월 매출액(OOO,OOO,OOO원)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③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 기타 증빙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④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1) OO지방국세청장의 OO상사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아래의 〈별표 1-1〉과 같이 청구인이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OO상사에 OOO,OOO,OOO원을 매출하고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매출누락으로 조사한 내역이 기재되어 있고, OO상사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아래〈별표 1-2〉와 같이 청구인이 1997년 제1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OO상사에 OOO,OOO,OOO원을 매출하였음에도 OO,OOO,OOO원만 신고하고 그 차액상당액인 OOO,OOO,OOO원은 매출누락한 것으로 조사된 사실이 나타난다. 〈별표 1-1(OO상사)〉 (OO O O) O OOOOO OOOOOOO(OOOOOOO) 〈별표 1-2(OO상사)〉 (OO O O) O OOOOO OOOOOOO(OOOOOOO)
(2) 청구인은 영업소인 OO사의 채권을 양도받고 이를 OO상사 및 OO상사를 통하여 회수한 금액인 각 OOOOOOO원과 OOO,OOO,OOO원의 합계 OOO,OOO,OOO원은 청구인의 매출과는 관련이 없으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OO사 채권의 양도양수 인증서류(OO종합법률사무소, 1998.1.16, 1998년 등부 제81호-채권양도양수계약서와 OO부속 외 76명에 대한 채권양도사실통지서), 청구인과 OO상사의 채권인수서 및 청구인과 OO상사의 채권인수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시하고 있다.
(3) 위 증빙서류에는 채권자가 청구인, 채무자가 OO사, 제3채무자가 OO사의 채무자이고, 계약내용은 OO사가 제3채무자인 OO부속 외 76명으로부터 받을 매출채권 OOO,OOO,OOO원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고 청구인이 제3채무자에게 채권양수사실을 통지하는 것이며, OO상사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OO사의 OO금속(정OO)에 대한 채권 OOO,OOO,OOO원 O OOOOOOO원을 양수하고 OO상사에서 청구인이 인수한 OO사의 OO금속(박OO)에 대한 채권 OO,OOO,OOO원과 OO철물(서OO)에 대한 채권 OO,OOO,OOO원을 양수한 사실이 나타난다. 그러나 청구인이 영업소인 OO사의 채권을 양수한 경위 및 사유가 불분명하고 그 채권을 청구인의 다른 영업소인 OO상사와 OO상사가 양도받아 이를 회수한 이유도 불분명하며 청구인과 OO상사와 OO상사의 채권회수 관련장부 및 OO사의 거래처에서 OO상사와 OO상사에게 OO사의 위 채권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외상매입장부, 대금지급증빙 등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다.
(4) 청구인은 OO상사와 OO상사가 1998.1.24부터 1999.11.17까지 무통장으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일자별 금액별로 채권양도금액을 입금한 내역을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양도받은 OO사 채권을 OO상사 및 OO상사가 회수하여 이를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한 사실이 나타나는 어음배서내역 등 구체적 증빙서류의 제시는 없다.
(5)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금액 O에 청구인의 채권을 회수한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가 채권회수를 대행한 영업소의 채권회수관련 증빙서류 및 OO사의 거래처에서 OO상사 및 OO상사에게 OO사의 채권금액을 실제 지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등의 제출이 없는 이상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의 OO사, OOOO상사(주)(OOOOOOOOOOOO, 노OO, OOOO시 OO구 OOO OOOOOO), OO상사(OOOOOOOOOOOO, 박OO, OOOO시 OO구 OOO OOOOOO) 및 OO상사(미등록, 전OO, OO도 OO시 OO OOO OOOOO OOOOOOO) 등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거래명세표 및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내역 등을 참조하여 처분청이 아래의〈별표 2-1〉,〈별표 2-2〉,〈별표 2-3〉및〈별표 2-4〉등과 같이 청구인의 매출누락을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별표 2-1(OO사)〉 (OO O O) O 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O OOOOOO(OOOOOOOO)OO OO O OOOOOO OO OO OOOOOOOO OO O OO OO 〈별표 2-2(OOOO상사(주))〉 (OO O O) O OOOOO OOOOO OOOO OO(OO OO OOOOOOOO OO O OO OO) O OOOOOO OO OO OOOOOO 〈별표 2-3(OO상사)〉 (OO O O) O OOOOO OOOO OOOOO OOOO OOOO, OOOOO OOO O OOOO OOOOOOO(OOOOOOO) OOOO OO O OOOOOO OO OO OOOOOOOO OO O OO OO 〈별표 2-4(OO상사)〉 (OO O O) O OOOOO OOOOOOOOOOOOOO O OOOOOO OO OO OOOOOOOO OO O OO OO
(2) 청구인은 아래〈표 2〉와 같이 영업소에서 도매상·소매상 등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청구인이 영업소를 대신하여별첨 1매출세금계산서를 도매상·소매상 등에게 교부한 것이므로 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2〉 (OO O O)
(3) 청구인은 위장매출에 대한 증빙서류로 영업소별 위장매출내역명세, OO사 채권양도양수관련 인증서류(OO종합법률사무소, 1998.1.16, 1998년 등부 제81호-채권양도양수계약서, 1998년 등부 제82호-계약서, OO부속 외 76명에 대한 채권양도사실통지서 등) 및 영업소와 위장거래를 한 사실을 인정하는 김OO 외 2명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4) OO사의 채권양도양수 인증서류와 청구인이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2기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당시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보면, OO철물(서OO), OO철물(석OO), (주)OO철물(김OO),OO부속(정OO), OO사(이OO), OO금속(정OO), OO철물(이OO), OO상사(도OO), OO상사(이OO), OO종합철물(송OO), OO장식철물(한OO), OO철물(최OO) 등은 청구인의 영업소가 아니고 OO사의 거래처임에도 청구인이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5) 또한 청구인이 위장매출을 하였다고 주장하는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은 있으나 당해 거래처에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매출대금을 입금한 사실은 확인되지 아니하며(확인되면 영업소 이외의 매출로 보아 매출누락으로 과세하였을 것임), 처분청이 조사한 청구인의 거래처별 매출누락명세서에도 영업소 외에는 별도의 거래처가 조사되어 있지 아니하다.
(6) 그렇다면 일반 상거래관행상 청구인이 영업소를 젖혀 두고 직접 도매상·소매상 등에게 매출한 것으로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 할 것이고 위와 같은 거래사실을 영업소와 위장매출을 한 사업자인 김OO 외 2명이 확인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별첨 1위장매출내역을 재조사하여 위장매출사실이 확인되는 금액만큼은 이를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 처분청의 OO상사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아래〈별표 3〉과 같이 전OO이 OO상사라는 상호로 청구인과 거래하면서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무통장으로 입금한 OOO,OOO,OOO원 전액을 매출누락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별표 3〉 (OO O O)
(2) 청구인은 OO상사 및 OO철물은 사실상 남OO가 운영하면서 매출대금결제 또한 함께 한 것이므로 위 OO상사(전OO) 명의로 무통장 입금된 금액에는 O일한 과세기간인 1998년 제2기부터 1999년 제2기까지 청구인이 OO철물에게 제품을 매출하고 그에 대하여 세금계산서(교부금액 OOO,OOO,OOO원)를 발행한 거래에 대한 대금도 함께 포함되어 있으므로 당해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상당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OO상사에 대한 조사복명서 및 국세통합전산망의 개인별 총사업 내역조회, 국세청 전산(DB)자료,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및 매출세금계산서 등을 보면, OO상사 및 OO철물의 사업장이 OOOO시 OO구 OOO OOOOOO로 O일하고 당해 사업장은 남OO가 1990.9.5 매매로 취득한 후 1999.1.7 경락으로 양도한 토지이며,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OO철물 명의로 입금된 금액이 없음에도 청구인은 OO철물에게 1998년 제2기에 OOO,OOO,OOO원, 1999년 제1기에 OO,OOO,OOO원, 1999년 제2기에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4) 남OO는 1986.12.10부터 1996.4.19까지 위 O일한 사업장에서 구 OO철물(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철물사업을 영위하였고, 1986.12.10 부터 1996.12.31까지는 O일한 사업장에서 OO실업(OOOOOOOOOOOO)이라는 상호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1995.2.4부터 1997.12.31까지 위 O일한 사업장에서 (주)OO실업(OOOOOOOOOOOO)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근무하였고, 전OO의 경우 1997.12.10부터 1999.12.31까지 OO철물을 운영한 것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1997년에 (주)OO실업으로부터 근로소득 OO,OOOO원을 받았으며, 1999.12.31 OO철물을 폐업하면서 2000.1.5 같은 사업장에서 전OO 명의로 OO건철(OOOOOOOOOOOO)을 다시 개업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전OO은 2000.1.25 취득한 OOOO시 OO구 OOO OOO OOOO OOOOOOO OOOOOOO(OOOO) 외에는 다른 부O산을 취득하거나 양도한 사실이 없고, 전OO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며 OOOO시 OO구 OOO OOOOOO 과OO 246㎡ 및 OOOOOO 과OO 370㎡를 1997.1.27 및 1997.2.12 취득한 사실은 있으나 부O산을 양도한 사실은 없으며, OO철물의 1998년 제2기 매출액이 OOO,OOO,OOO원, 1999년 제1기 매출액이 OOO,OOO,OOO원, 1999년 제2기 매출액이 OOO,OOO,OOO원으로 1998년 연간 매출액이 OO원을 초과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6) 한편 세무조사당시 전OO이 작성한 사실확인서에는 1994년부터 (주)OO실업에서 근무하다가 1997년 부도가 나자 경영권을 인수하여 OO철물이란 상호로 청구인과 사업을 영위하면서 운영자금 등은 전OO으로부터 차용하여 경영하다 1999.12.30 폐업하고 현재 OO건철의 종업원으로 다시 근무하고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반면,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02.3.29)에는 (주)OO실업이 부도가 나 남OO 명의로는 사업을 할 수 없어 종업원인 전OO의 명의로 OO철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질적인 사업은 남OO가 계속하였으며 OO철물로 사업자등록이 된 기간 급여로 120만원을 받으면서 회사 소유 1t 트럭으로 소매상 등에게 철물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7) 전OO 명의의 OO철물과 남OO가 운영하였던 구 OO철물 및 (주)OO실업과 전OO 명의의 OO건철의 사업장이 모두 남OO가 소유하다가 양도한 OOOO시 OO구 OOO OOOOOO이고, 청구인이 OO철물 앞으로 과세기간마다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음에도 OO철물 명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은 없다. 전OO은 남OO가 설립한 (주)OO실업의 종업원이었고 또한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전OO이 달리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던 전OO 으로부터 사업자금을 계속하여 차용하면서 1998년 매출액이 OO원을 초과하는 OO철물을 경영하였다는 조사당시 사실확인서보다는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만 전OO으로 하고 실질적으로는 남OO가 OO철물을 운영하였고 전OO은 직원으로만 근무하였다는 사실확인서(2002.3.29)가 보다 신빙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8) 따라서 처분청은 OO철물과 OO상사의 실질적인 소유관계 등에 대하여 재조사를 하여 남OO가 OO철물을 사실상 운영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OO상사 명의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무통장 입금된 금액과 O일한 과세기간에 청구인이 OO철물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상당액은 청구인이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금액이므로 이는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의 영업소별 조사복명서를 보면, (주)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 OOO OOO OOO OOOOOO OOOOOO), OO상사, OO정밀, (주)OOOOOO(OOOOOOOOOOOO, OOO, OOOOO OO OOO OO) 및 OO상사로부터 1997년 제2기부터 1998년 제1기까지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청구인이 그에 대하여 신고한 금액과의 차액상당액을 매출누락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영업소별 매출누락금액 O에는〈표 4〉와 같이 영업소로부터 시장의 규모에 따라 OOOOO원부터 OOOOOOO원까지 받은 반환조건부 협조보증금 OOOOOOO원이 포함되어 있고 이는 청구인이 나O에 영업소에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소별 협조보증금의 입금내역 및 OO상사의 협조보증금 지급약정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표 4〉 (OO O O)
(3) 그러나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소별 협조보증금 입금내역은 영업소별로 청구인의 예금계좌에 입금된 금액 O 협조보증금 상당액의 입금액에 해당된다고 보는 금액을 정리한 것이므로 그 금액이 실제로 협조보증금 O 일부인지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협조보증금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의 영업소별 조사복명서를 보면, 청구인과 영업소의 거래명세표상에 수량만 나타나고 제품의 단가는 기재되지 있지 아니하고 그 단가가 영업소 별로 서로 다른 경우, 청구인의 1997년 매출액은 O종 업종별 평균단가를 적용하고, 1998년 및 1999년 매출액은 OO기업사 및 OO정밀의 평균단가에 의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OO기업사에 공급한 단가가 표준단가이므로 그에 따라 적정한 매출액을 계산하면 아래〈표 5〉와 같이 O,OOO,OOO,OOO원의 단가차이금액이 있고, 그 O 과세적부심사에서 인정한 금액 OOO,OO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OOO,OOO,OOO원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1997년부터 1999년까지 연도별 및 제품별 공장도가격명세 등을 증빙서류로 제출하고 있다. 〈표 5〉 (OO O O) 〈과세적부심사에서 감액된 단가차이금액〉 (OO O O)
(3) 그러나 청구인과 영업소에서 보관하고 있는 제품별 단가가 기재된 매출원장 등의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시는 달리 없고, 영업소별 조사복명서상의 제품단가를 보면 같은 제품의 경우에도 청구인이 적정한 단가라고 주장하는 OO기업사와의 제품단가와 다른 영업소와의 제품단가가 적게는 2,000원~3,000원, 많게는 8,000원~13,000원 정도 차이가 있음이 확인된다.
(4) 그렇다면, 청구인과 영업소에서 계속하여 기록한 매출원장 등에 의하여 영업소별로 정확한 단가를 계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이상 영업소별 및 업종별 평균단가 등의 방법에 의하여 청구인의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1) 처분청의 OO종합금속에 대한 조사복명서를 보면, 아래〈별표 6〉과 같이 청구인이 보관하던 부도어음 O OO종합금속이 1997년 제2기 및 1998년 제1기에 발행한 어음 4건 합계 OO,OOO,OOO원에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 OO,OOO,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매출누락으로 조사한 사실이 확인된다. 〈별표 6〉 (OO O O)
(2) 청구인은 이OO이 OO종합금속 및 OO금속을 함께 관리하면서 청구인의 매출대금도 이OO이 함께 입금한 것이므로 청구인이 1998년 제1기에 OO금속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 교부금액 OOOOO원 또한 청구인이 신고한 금액에 포함하여 매출누락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OO금속에게 발행한 매출세금계산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다른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출은 없다.
(3) 그렇다면, 위 이OO이 OO종합금속 및 OO금속을 실질적으로 함께 운영한 것인지 여부, 위 부도어음금액에 OO종합금속 해당금액 및 OO금속 해당금액이 각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와 만약 포함되어 있다면 해당금액이 각 얼마인지 등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증빙서류의 제출이 없는 이상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된다.
(1) 청구인은별첨 2의 반품내역 및 OO사의 재고를 회수한 금액 OOO,OOO,OOO원을 영업소 및 과세기간별로 집계한 아래〈표 7〉의 금액은 청구인의 사업규모가 확대되면서 미숙련공 등을 투입함에 따라 도장불량, 속도조절불량 등의 사유로 발생한 불량품으로 영업소로부터 청구인에게 반품된 금액이므로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영업소별 반품거래명세표, 미숙련공 명단(외국인 22명과 공고졸업생 29명), 영업소별 반품확인서 및 반품내역서(일자, 품목, 수량, 단가, 금액, 반품사유),별첨 3반품처리방법 관련자료(제품 종류별로 반품이 입고되면 해체작업을 거쳐 부품별로 분류한 후 재활용) 및 반출증서 등을 청구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빙서류로 제시하고 있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위 증빙서류에는 영업소에서 확인한 구체적 반품일자, 품목, 수량, 단가, 사유 등이 적시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반품이 없을 수 없고, 청구인이 제출한 반출증서에 일자별, 품목별, 규격별, 수량별, 사유별로 기재되어 있고 결재자의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으며, 현장사진 등에 의하여 반품만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용해로 등이 설치된 사실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표 7〉의 반품금액이 신빙성이 있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확인되는 반품금액은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경정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표 7〉 (OO O O) O OOO OOOOO OOO OOOOO OOO OOO OO
(1) 청구인은 아래〈표 8〉의 금액은 전기이월금액이므로 1997년 매출누락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8〉 (OO O O)
(2) 그러나, 전기이월 및 차기이월 외상매출액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원시장부 및 결산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서류가 없는 이상 1997년 제1기 이전의 영업소별 외상매출액 및 그 O 1997년 제1기에 입금된 금액 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전기이월 외상매출액을 매출누락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첨 1청구인의 영업소별 위장매출명세
1. OO종합상사(주) (OOOOO OOO) (OO OOO,OOO,OOOO)
2. OO상사 (OOOOO OOO) (OO OOO,OOO,OOOO)
3. OO사 (OOOOO OOO) (OO OOO,OOO,OOOO)
4. OO상사 (OOOOO OOO) (OO OOO,OOO,OOOO) 별첨 2영업소별 반품내역명세
1. OO종합상사(주) (OOOOO OOOOOOOOO OOO) (OO OO,OOO,OOOO)
2. OO정밀 (OOOOO OOOOOOOOO OOO) (OO OO,OOO,OOOO)
3. OO상사 (OOOOO OOOOOOOOO OOO) (OO OO,OOO,OOOO)
4. (주)OO철물상사 (OOOOO OOO) (OO OO,OOO,OOOO)
5. OO사(재고회수금액 명세, 1998.1.15 회수) (OOOOO OOO) (OO OOO,OOO,OOOO) 별첨 3청구인의 반품처리방법
1. 제품·부품 구성표 도어 클로져 후로아 힌지 바디(BODY) 1 바디(BODY) 1 기어(GEAR) 1 스프링(SPRING) 1 피스톤(PISTON) 1 피스톤(PISTON) 1 스프링(SPRING) 1 마개 2 마개 2 캠SET 1 레벌(LEVEL) 2 철판 BOX 1 볼트(VOLT) 1 외장부속 1
2. 반품처리방법 ㅇ 도어 클로져 반품입고 → 해체작업→ 부품별 분류 후 처리 부품 처리방법 바디(BODY) 자체 용해로 용해 기어(GEAR) 재활용 피스톤(PISTON) 재활용 스프링(SPRING) 재활용 마개 자체 용해로 용해 레벌(LEVEL) 재활용 볼트(VOLT) 재활용 ㅇ 후로아 힌지 반품입고 → 해체작업 →부품별 분류 후 처리 부품 처리방법 바디(BODY) 주물업자와 1: 1로 교환 피스톤(PISTON) 재활용 스프링(SPRING) 재활용 마개 재활용 캠SET 재활용 철판 BOX 재활용 외장부속 재활용
3. 증빙서류 ㅇ 도오 크로져 반품적재 및 자체용해 사진 ㅇ 후로아 힌지 반품적재 및 주물업자 용해사진 ㅇ 주물업자에 반품한 명세서 견본 및 주물업자 사업자등록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