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의 당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707 선고일 2002.01.19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위하여 통지한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출력사항 오류로 과소신고한 경우 이를 경정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707(2002. 1.19) 청구인은 1999년의 다단계판매후원수당의 수입금액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통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단일소득 및 추계자용신고, 이하 "종합소득세신고서"라 한다)에 의하여 2000.5.29 과세표준을 4,265,377원으로 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를 함에 있어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표준소득율코드 ○○○)이 아닌 다단계판매원소매업(표준소득율코드 ○○○)을 영위하는 것으로 추계신고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하였음을 확인하고, 과세표준을 9,478,614원으로 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127,985원을 적용하여 2001.10.12 청구인에게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649,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7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출력한 종합소득세신고서상 계산되어 있는 소득금액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는 바, 동 신고서의 입력오류로 소득금액이 과소계산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추가납부하는 것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처분청이 입력하고 출력한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오류사항은 청구인이 알 수 없는 것인 바, 동 신고서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청구인에게는 귀책사유가 없으므로 추가납부하는 소득세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청구인에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한 처분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종합소득세 신고시 납세자에게 통지하는 신고서, 총수입금액 및 소득금액은 단지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납세편의를 위하여 제공하는 것일 뿐 소득금액 등이 사실과 다르게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는 수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 코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하였어야 하나, 다단계판매원소매업코드(○○○)를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신고한 것은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 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처분청이 신고안내를 위하여 통지한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출력사항 오류로 과소신고한 경우에 이를 경정결정하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7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당해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같은법 시행령 제130조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① 법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의한다.

(3) 같은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4) 같은법 제81조 【가산세】

① 거주자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종합소득금액·퇴직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하게 신고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된 경우에는 당해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하며, 이하 이 항에서 “가산세대상금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단서생략)

④ 거주자가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소득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때에는 그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미달한 세액에 대하여 금융기관의 연체대출이자율을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5) 같은법 제146조의 2 【납부불성실가산세】 법 제81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전일 또는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일 1만분의 5의 율을 말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통지한 종합소득세신고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된 것이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어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반면, 처분청은 동 종합소득세신고서는 비록 처분청에서 통지한 서류이나 이는 신고안내의 역할만 하는 것으로서 그 내용에 오류가 있다면 청구인이 스스로 시정하여 신고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의견인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통지한 이 건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신고서를 보면, 표준소득율코드(○○○)가 인쇄되어 있으며, 소득금액은 수입금액에 표준소득율을 곱하여 계산하는 사실만 나타날 뿐 동 표준소득율코드가 어떤 업종에 대한 코드인지 등에 대한 설명은 되어있지 않고, 첨부하여 통지된 별지의 안내말씀에 "총수입금액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수정하여 정확하게 신고하여야 합니다"라고 동 안내말씀의 하단에서 안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또한, 이 건 관련 종합소득세신고서의 출력경위를 보면, 청구인에게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자의 관할세무서장은 동 사업자로부터 지급자료를 제출 받아 관련 내용을 전산입력하고 입력된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일정에 맞추어 동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출력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였음이 과세 관련자료에 의거 확인되는 바, 이 과정에서 표준소득율코드가 잘못 입력된 것으로 보이나,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이 표준소득율코드 입력오류에 귀책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3)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통지한 상기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믿고 동 신고서에 기재된 표준소득율코드에 의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음을 알 수 있다.

(4) 처분청은 상기 종합소득세신고서는 신고 안내서로서 표준소득율코드가 잘못 입력되어 소득금액의 계산에 오류가 있었다면 청구인이 스스로 시정하여 신고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동 신고서상의 표준소득율코드번호 '○○○'이 다단계판매원소매업에 대한 것이라는 설명이 없었고, 청구인의 경우 비사업자로서 스스로 그 오류를 파악할 수 있는 항목도 아니므로 처분청이 출력한 표준소득율코드와 소득금액에 대하여 이를 정당한 것으로 믿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사업자가 아닌 청구인의 경우 표준소득율코드의 입력오류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처분청의 신고안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를 성실히 수행한 점을 감안 할 때, 청구인에게 과소신고에 대한 귀책사유가 있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다만,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납세자의 종합소득세 납부의무해태에 대한 행정벌적 성격외에도 지연이자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국심2000서981, 2001.1.18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귀책사유는 없다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