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699 선고일 2002.01.30

중고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하여 수출하는 것은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매입세액공제대상이 아니므로 의제매입세액공제 배제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99(2002. 1.30) � 청구인은 ㅇㅇ시 ㅇㅇ구 ○○○동 ○○○에서 ○○○통상이라는 상호로 무역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1999년 1기, 1999년 2기 및 2000년 1기, 2000. 2기분 부가가치세 신고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의하여 매입세액 227,278,334원(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 한다)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혐의자 경정조사 과정에서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원소유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한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의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을 이유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하여 2001.3.15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29,173,530원(1999.1기 6,626,990원, 1999.2기 37,791,420원, 2000.1기 116,362,750원, 2000.2기 68,392,37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6.11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8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의 단순알선으로 중고자동차를 원차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하였는데도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지 아니함은 부당하며, 조사당시 청구인이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는 처분청의 세무공무원의 요구 등에 의하여 오류로 작성되었기에 이에 근거한 이건 과세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서명 날인하여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같이 중고자동차를 원소유주로부터 매입한 증빙이 없이 단순히 청구인 명의로 수출된 사실과 청구인은 부가가치세 환급금만 받기로 구두계약 하였을 뿐 달리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에 규정하는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자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규정에 충족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정당하며, 청구인이 이건 조사시 서명 날인한 사실확인서가 오류작성 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원소유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하였는지 또는 중고자동차매입업자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것인지를 가리는데 있다.
  • 나. 관련법령 이건 과세요건 성립당시의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에 의하면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특례】에 의하면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② 법 제108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이하 이 조에서 “재활용폐자원 등”이라 한다)의 취득가액에 11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폐기물재생처리업 허가를 받은 자 또는 폐기물재생처리신고를 한 자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한국자원재생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원재생공사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7. 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⑤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또는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소득세법 제163조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 의 규정에 의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또는 영수증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그 거래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다.

1. 공급자의 등록번호(개인의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와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개인의 경우에는 그의 성명)

2. 취득가액

3. 취득연월일" 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를 원소유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하였으므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규정을 적용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인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0조 제5항(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공제특례)에 의하면,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사업자가 당해 중고자동차를 국가·지방자치단체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 및 간이과세자로부터 공급받아 수출하는 경우에는 위 법령의 규정에 의한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등록을 한 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매입세액공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해석되고 있으므로, 청구인은 위 관련법령의 근거에 의하여 원소유주로부터 중고자동차를 직접 매입하여 수출하여야 매입세액의 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 예규 제도 46015-11446, 2001.6.13 및 부가 46015-806, 2001.5.30 같은 뜻) 청구인은 중고자동차매매상사로부터 중고차량의 알선을 받고 원소유주로부터 중고차량을 매입한 근거로 원소유주에게 대금을 송금하였다는 청구인의 ㅇㅇ은행계좌 사본 및 차량매매대금 관련 현금출납부사본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처분청이 2001.2월 쟁점매입세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정환급혐의자 경정조사를 통하여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원차주로부터 매입하지 아니하고 전국의 중고자동차수집상으로부터 매입한 것을 직접 매입한 것으로 신고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 받았음"을 시인하는 사실확인서를 2001.2.9, 2001.2.22 및 2001.2.27 등 3회에 걸쳐 작성제출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이 중고자동차를 원소유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하였다는 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2) 한편, 청구인은 처분청이 이건 과세근거로 삼은 청구인의 위 사실확인서가 사실과 달리 작성되었으므로 이에 근거하여 과세함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세무조사과정에서 3회에 걸쳐 작성하여 제출한 확인서를 사실과 달리 작성하였다고 주장하기 위하여는 그와 같이 잘못 작성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이나 사정이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임에도 이를 밝히지 못하고 있어 이 부분 청구인의 주장도 인정하기 어렵다.

(3)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중고지동차를 원소유주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수출한 것이 아니라, 중고자동차매매상으로부터 매입하여 수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여 처분청이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배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