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를 교부받은 정당한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698 선고일 2001.12.14

설립이후 직권폐업시까지 원자재의 매입사실이 전혀 없으며, 대금결제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결제대금이 법인에 유입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정당한 세금계산서로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98(2001.12.14) � 청구인은 자동차부품을 제조판매하는 자로서 1996.7.22.∼1997.4.10. 기간중 자료상인 청구외 ○○○철강건설(주)(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9건 125,391,600원(1996년제2기분 6건 75,350,600원, 1997년제1기분 3건 50,041,000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12,538,260원의 매입세액(이하 "쟁점매입세액"이라고 한다)을 공제받았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01.5.31. 청구인에게 15,046,920원(1996년제2기분 6,004,920원, 1997년제1기분 9,042,000원)의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8.16.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2.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자재인 철환봉등을 구입하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이므로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일부 매출세금계산서에 가공혐의가 있다고 하여 실지거래의 확인조사도 없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거래당시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을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이행하였으므로 선의거래자로 보아 매입세액의 불공제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청구외법인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였으나 그 사실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거래가 실질거래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과 사업장을 확인하여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하는 주장은 청구외법인이 매출과 매입이 전혀 없는 완전자료상인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없으므로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1)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정당한 매입세금계산서인지 여부와

(2)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한 선의의 거래자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생략)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같은법 제21조(경정) ⸁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생략)

2.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이하 생략)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1996.7.22.∼1997.4.10.기간중 청구외법인으로부터 9건 125,391,600원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12,538,260원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청구외법인은 사업자등록상 철구조물등 제조판매하는 업체로 1996년제1기부터 19997년2기 기간중 11,058,819,00원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발행세금계산서 금액의 약 5%수준인 534,910,090원만 신고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설립이후 철구조물등을 제조판매한 실적이 전무함을 확인하고, 2001.2.12. 청구외법인과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외 정○○○을 2001.2.12. ○○○경찰서장에게 자료상으로 고발하고,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교부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내역을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이 청구인의 총원자재매입금액 88.9%(1996년제2기중 86.08%, 1997년제1기중 93.56%)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여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으나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재화의 공급자와 세금계산서 교부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서, ○○○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복명서와 검찰에 제출한 고발서, 과세자료 통보내역, 부가가치세 결정결의서등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 (1)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원자재인 철환봉을 실제 구입하고 교부받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의 대표자인 정○○○은 ○○○세무서장의 조사과정에서 청구외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인 청구외 오○○○이 법인인감과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면서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외법인은 설립이후 1997.9.11. 직권폐업시까지 청구인이 매입한 철환봉등을 제조하기 위한 원자재의 매입사실이 전혀 없으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 대한 대금결제를 입증하기 위하여 제출한 금융거래내역으로는 결제대금이 청구외법인에 유입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어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사업장을 확인함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이행하여 선의의 거래당사자에 해당되므로 쟁점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부가가치세법 통칙 6-2--21 같은 뜻)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외법인은 설립이후 폐업시까지 사무실외 사업장이 없었고, 실제 철구조물을 제조판매한 사실이 없었으며, 여직원 1인외 고용직원이 없었던 점을 고려하면, 청구외법인의 사업장을 확인하였다고 하는 청구인은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며,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약 1년에 걸쳐 원재료의 대부분을 공급받은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청구외법인이 자료상인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하는 주장은 상거래관행상 사실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쟁점매입세액을 청구인의 매출세액에서 불공제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