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업장의 실질경영자판단 여부

사건번호 국심-2001-중-2696 선고일 2002.01.10

실지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경영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96(2002. 1.10) � 청구인은 1993.8.18∼1999.3.31까지 ○○시 ○○구 ○○○동 ○○○ 소재에서 '○○○약국'(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한 자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세무서장이 청구외 ○○○약품(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약품(주)가 1998년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5,500,000원의 의약품을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1999.6.2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35,500,000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해업체누적매매총이익율(0.1361)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수입금액(41,092,719원)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1.6.24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2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관리자로서 명의자에 불과할 뿐 실질적 경영주는 청구외 이○○○로 이러한 사실은 인증서인 청구외 이○○○의 각서 및 (주)○○○ 등이 제기한 물품대금의 청구소송의 소장에 의하여도 확인되고 있는 바, 법원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과세한 부가가치세는 취소하고, 이를 청구외 이○○○에게 과세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라고 주장하는 청구외 이○○○의 각서는 당사자간의 권리의무 이행에 관한 내용으로 처분청의 과세행위를 기속할수 없는 것이고, 청구인이 폐업하면서 지불하지 않은 외상대금에 대하여 청구외 (주)○○○ 등에서 매매대금지급과 관련하여 제기한 소송의 판결문에도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연대하여 책임진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시 ○○구 ○○○동 ○○○ 소재에서 ○○○약국을 15년간 운영했던 청구인이 명의 대여의 결과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청구인은 이 건 고지와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불리한 상황이 되자 청구인이 실지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외 이○○○라는 주장의 당부.
  •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경정】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가 청구외 이○○○라고 주장하면서 ○○○지방법원의 판결문, 청구외 이○○○가 작성하여 공증한 각서 및 약속어음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출한 각서 및 약속어음 1억원(1999.3.30 공증)에 대한 인증서에 의하면 청구외 이○○○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책임자로 거래처에 대한 물품대금지불 및 제세공과금의 납부 및 청구인 명의 어음 및 수표, 대출금 및 카드대금 등의 지불을 책임지기로 하고, 피해발생에 대비하여 청구인에게 약속어음 1억원을 제공한다는 내용으로서 청구외 이○○○가 본인이 쟁점사업장의 경영책임자라고 각서하고 있으나, 위 각서는 사인간에 임의로 작성이 가능한 것으로서 그 작성일 또한 폐업일(1999.3.31) 1일 전에 작성된 것으로 그 내용을 신뢰하기 어려운 바, 이것만으로는 청구외 이○○○가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였다고는 믿기 어렵다. 둘째, 청구인은 (주)○○○과 ○○○제약(주)가 청구인과 청구외 이○○○를 상대로 매매대금등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여 1999.11.9 승소 판결받은 ○○○지방법원의 판결문(99가소815850) 및 원고인 (주)○○○과 ○○○제약(주)의 소장을 제시하고 있는 바, 위 소장에 청구외 이○○○가 청구인을 대표자로 내세워 쟁점사업장을 경영하였다고 기재된 사실 및 ○○○지방법원이 청구인과 청구외 이○○○가 연대하여 책임지라고 원고 승소판결한 사실을 들어 청구외 이○○○가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임이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하나, 위 소송의 판결은 외상매입대금에 대한 소송의 판결로서 청구외 이○○○가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라는 것에 대하여 판결한 것이 아니므로 원고들의 소장에 기재된 사실만으로 청구외 이○○○를 쟁점사업장의 실지 경영자로 보기는 어렵다. 셋째, 청구인은 청구외 이○○○가 쟁점사업장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건강보조식품'이라는 상호로 1998.12.9 영업신고하여 받은 영업신고증을 증거자료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외 이○○○가 쟁점사업장과 동일 소재지를 사업장으로 영업신고한 사실만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가 청구외 이○○○로 확인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반면, 처분청의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1993.8.18 개업하였으며, 개업일부터 폐업일(1999.3.31)까지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여 이 건 과세처분 전까지 청구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를 신고 납부하였다.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에 의하여 청구외 이○○○가 쟁점사업장을 실질적으로 경영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지 않고 있는 반면, 처분청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동안 제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한 사람은 청구인이므로 이 경우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지 사업자로 보아(2001광704, 2001.7.7, 같은 뜻) 처분청이 이건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 라.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