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지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경영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실지 경영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바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이 없어서 사업자등록상의 명의자를 경영자로 보아 과세한 사례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96(2002. 1.10) � 청구인은 1993.8.18∼1999.3.31까지 ○○시 ○○구 ○○○동 ○○○ 소재에서 '○○○약국'(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약국을 경영한 자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였다. 한편, ○○○세무서장이 청구외 ○○○약품(주)에 대한 부가가치세 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외 ○○○약품(주)가 1998년2기 과세기간 중 공급가액 35,500,000원의 의약품을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출한 사실을 적출하고, 1999.6.21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동 과세자료에 따라 청구인이 35,500,000원을 매입누락한 것으로 보아 당해업체누적매매총이익율(0.1361)을 적용하여 계산한 추계수입금액(41,092,719원)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2001.6.24 청구인에게 1998년 2기분 부가가치세 4,520,2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7.23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1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경정한다.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