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여관건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였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됨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다수의 여관건물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거래하였다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됨
심판청구번호 국심2001중 2687(2002. 1.23) 청구인은 1998.12.14 ○○○공사로부터 분양받은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대지 520.3㎡의 지상에 1999.7.9 건물 1,437.55㎡(지상 7층 의 ○○○여관으로 청구외 오○○○과 공동소유에 의한 청구인 지분 2분의 1로서 이하 "쟁점여관"이라 한다)을 신축·취득한 후 동 여관을 임대하다가 1999.12.21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여관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2001.2.12 청구인에게 1999년 2기분 부가가치세 195,007,2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5.2 이의신청을 거쳐 2001.10.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12.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시행령 제34조 【부동산매매업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 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매매업”이라 함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건축물 자영건설업 및 부동산분양공급업을 말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신축판매업을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 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1)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이 부동산을 취득 및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부동산 거래 내역) (2001.10현재) 여관 상호 소 재 지 취득일 양도일 용도 보유기간
① ○○○여관 서울 ○○구 ○○○동 ○○○ 1988.7 1989.2 여관 7월
② ○○○
○○시 ○○구 ○○○동 ○○○ 1994.4 1996.12 여관 2년8월
③ ○○○
○○시 ○○구 ○○○동 ○○○ 1997.5 1999.10 여관 2년5월
④ ○○○
○○시 ○○구 ○○○동 ○○○ 1998.12 1999.12 여관 1년
⑤ ○○○
○○시 ○○구 ○○○동 ○○○ 2000.3 2001.7 여관 1년4월 기타부동산
○○구 ○○○동 ○○○ 1990.11 1994.2 아파트 3년3월 "
○○구 ○○○동 ○○○ 1994.2 1997.3 아파트 3년1월 " 서울특별시 ○○구 ○○○동 ○○○ 1996.6 보유중 답 4년4월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 및 양도한 위 도표의 여관 중 ②,③,④,⑤는 청구인의 책임하에 신축되었고, 이를 숙박업에 사용한 기간, 거래 횟수 등에 비추어 쟁점여관의 양도는 부동산매매업의 거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대해 아래의 매매동기 등으로 보아 우발적이며 일시적인 양도로서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또한 사업의 양도로서 재화의 공급에도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부동산매매업에 해당되는지를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은 보다 나은 조건의 숙박(여관)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쟁점여관 등을 신축 및 양도하였으므로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청구인 스스로 쟁점여관 등을 포함한 다수 여관의 양·수도 거래가 사업확장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고 주장하고 있고, 그 확장과정에서 새로 취득한 여관을 숙박업에 사용한 기간이 1∼2년 전후이며, 동일 업종과 관련된 부동산으로 거래한 점, 5회 취득하여 4회 양도한 부동산 중 4회에 걸쳐 건물을 직접 신축하여 취득한 점등으로 보아 쟁점여관의 거래에 매매차익을 취할 목적이 내재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청구인은 쟁점여관을 청구외 오○○○과 동업으로 신축하였고 오○○○이 자금부족을 이유로 긴급히 매각할 것을 제의하여 청구인 의사에 반하여 처분하였다는 것이나, 청구인과 동업자 오○○○은 별개의 경제주체로서 청구인 지분에 대한 권리와 의무는 청구인 고유의 것이라 할 것이다. 셋째, 청구인은 ○○○운수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어 운수업을 영위하는 운수업자이지 여관을 신축하여 매매하는 것을 전문으로 할 만한 지식도 없다는 것이나, 동일 업종(여관)의 부동산을 5곳을 취득하여 4곳을 양도한 경력으로 미루어 관련 지식이 없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은 아니다.
(3) 부동산의 거래행위가 부가가치세의 과세요건인 부동산매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행위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그 규모, 횟수, 태양 등에 비추어 사업활동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이 있는지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가려져야 할 것(대법원97누17797, 1999.9.17 같은 뜻임)인 바, 이 건의 경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은 매매차익을 목적으로 쟁점여관을 신축하여 양도한 이외에 다수의 여관건물을 계속적·반복적으로 거래하였고, 쟁점여관을 양도한 동일 과세기간 중 1999.10.28 경기도 ○○시 ○○구 ○○○동 ○○○ 소재 ○○○ 여관을 양도함으로써 1과세기간 중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쟁점여관의 거래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인정되고, 나아가 쟁점여관의 양수인이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업의 양도양수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여관의 양도에 대하여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라.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