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 당초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반영한 금액세서 지출사실이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임차료의 합계를 필요경비로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공제함이 타당함
[요지] 당초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반영한 금액세서 지출사실이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및 임차료의 합계를 필요경비로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공제함이 타당함
[주 문]
1. OO세무서장이 2001.7.16 청구인에게 한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407,210원의 부과처분은 전기료 등 28,114,002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2.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OO시 OO동 OOOOO에서 OO카독크라는 상호로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처분청은 2001.3.21 OO경찰서로부터 청구인에 대한 조세포탈 등 혐의사실에 대한 수사자료를 통보받아 2001. 4월 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1999년도중 자동차 검사대행업무수행에 따른 검사수수료(이하 “자동차검사비”라 한다) 및 차량수리에 따른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한 사실을 적출하여, 2001.7.16 청구인에게 1999년도분 매출액 누락에 대한 1999년 1기분 부가가치세 24,800,140원, 2기분 부가가치세 34,290,69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동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이에 대응한 필요경비를 추인하는 등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하여 1999년 귀속 종합소득세 137,407,2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1.10.13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자동차검사비로 2000년도부터는 1대당 30,000원을 받고 있으나, 1999년중에는 1대당 22,000원을 받았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9년도중에도 30,000원씩을 받은 것으로 보아 매출누락액을 산정하였는 바, 처분청이 자동차검사비 수입누락액(공급가액))으로 본 132,481,090원중에서 45,490,909원은 이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2) 당초 종합소득세 신고시 수입금액을 축소하여 신고함에 따라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못한 181,928,057원(인건비 128,220,300원, 직원식대 25,880,000원, 제세공과금 등 27,827,757원 ;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은 1999년도중에 자동차검사비로 차량 1대당 22,000원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나, 청구인이 작성보관한 차량별 수리내역서에 의하면 차량 1대당 30,000원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수입금누락액 산정에 잘못이 없으며,
(2) 청구인이 당초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반영하지 못한 것으로 주장하는 인건비 및 직원식대 등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전기료, 전화료, 보험료 등 25,077,050원은 추가적인 필요경비로서 인정이 되나, 그 외 인건비 및 직원식대로 주장하는 금액은 청구인이 제시하는 지출증빙에 신빙성이 없으므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수입금액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자동차검사비로 차량 1대당 3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계산은 당해연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에 의한다.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일시재산소득금액·기타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소득세법 제80조 【결정과 경정】 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1994. 12. 22 개정)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내용 등 사실관계를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체의 1999년도분 매출누락액을 산정함에 있어 총 매출액(공급가액)을 778,661,449원(차량정비 수입금 646,180,359원, 자동차 정기검사대행수수료 수입금 132,481,090원)으로 하여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되고, [ 청구인 사업체의 매출액(공급가액) 신고 및 결정현황] (단위: 원) 구 분 청구인 신고 처분청 결정 매출누락 비 고 1999년 1기 163,361,069 333,984,700 170,623,361 45,490,909 감액 요구 1999년 2기 192,772,992 444,676,751 251,903,759 계 356,134,061 778,661,451 422,527,120 종합소득세를 경정함에 있어서는 위 매출누락액을 수입금액으로 산입하는 한편, 청구인이 당초 필요경비로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나 매출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서 인건비 110,050,000원과 임차료 67,600,000원 합계 177,650,000원을 추가로 인정하여 청구인의 소득금액을 경정한 사실 등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 사업체의 1999년도분 매출액을 산정함에 있어 당시 OO경찰서에 영치된 증빙(차량별 수리내역서)에 근거하여 자동차검사비로 차량 1대당 30,000원을 받은 것으로 보고 검사업무 수행에 따른 수입금액(공급가액)을 132,481,090원{[187,650,000원(6,255대× 30,000원) - 환경분담금 대행징수분 41,920,000원(도로교통안전공단에 납부)] ÷ 1.1 }으로 계산하여 이를 청구인의 수입금액으로 산입하였다. 이에 대해 청구인은 차량검사와 관련하여 2000년도부터는 환경분담금과는 별도로 교통분담금(대당 5,000원)을 납부하는 제도가 신설되어 2000년도부터는 이를 감안하여 30,000원씩을 받았으나, 1999년도중에는 대당 22,000원을 받았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홍보용 광고전단지 1매와 청구인 사업체에서 차량검사를 받았다는 차량소유주 강OO외 7명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입증자료인 광고전단지의 내용을 보면 검사비용이 21,600원(출장위임시에는 3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이 비치기록한 차량별 수리내역서에 의하면 자동차검사비로 30,000원씩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점에서, 차량 1대당 검사비용을 22,000원씩 받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본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1999년 귀속 소득금액을 경정함에 있어 총수입금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341,619,993원에 위 매출누락금액을 가산한 778,661,451원으로 하면서, 이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로는 당초 신고시에 필요경비로 반영한 296,448,554원에 지출사실이 추가적으로 인정되는 인건비 110,050,000원 및 임차료 67,600,000원 합계 177,650,000원을 가산한474,098,554원을 필요경비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한 사실이 확인된다. 한편, 청구인은 이 건 심판청구에 임하여 인건비 지출에 대한 월별 봉급지급명세서, 예금액 인출에 대한 거래내역 등의 증빙을 제시하면서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로 추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를 사안별로 살펴본다. (가) 인건비 추가인정 요구액 128,220,3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인건비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월별 봉급명세서(사본) 등을 제시하면서 동 명세서상의 총 급여지출액인 238,270,300원을 전액 인건비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처분청은 봉급지급명세서의 신빙성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처분청에 신고한 급여액으로 확인되는 110,050,000원만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시한 봉급지급명세서는 원본이 아닌 사본으로서 특정인에 대한 급여액에 대하여 청구인이 매월 원천징수시 처분청에 제출한 급여대장상의 급여액과 비교한 바 상호 불일치하고 있으며, 봉급지급명세서상 장기간 급여액이 지출된 자임에도 청구인 사업체의 의료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도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시한 월별 봉급지급명세서는 신빙성이 부족하므로 처분청이 인건비로 추인하지 아니한 128,220,300원을 필요경비로 산입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나) 직원식대 지출액으로 주장하는 25,880,000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직원식대 지출에 대한 증빙으로 위 금액에 대하여 당시 인근에서 식당(OOO)을 운영하였다는 청구외 김OO의 영수확인서와 종업원의 서명이 된 식대장부(노트)의 사본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의 사업의 특성상 종업원들이 특정한 식당을 지정하여 식사를 하면서 매월의 식대를 월말에 일괄정산하여 청구인이 지급하였을 개연성이 있기는 하나, 청구인이 증빙으로 제시한 식대장부(개인별로 서명한 노트)의 작성내용 등을 보건대 그 진위여부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동 금액의 지출여부가 객관적인 증빙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에서 청구인 주장의 직원식대를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다) 전기료, 전화료 등 27,827,757원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당초 조사과정에서 실제 지출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관련증빙을 미처 제시하지 못하여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아니한 비용인 전기료 8,455,190원, 전화료 9,687,440원, 보험료 4,207,490원, 신용카드수수료 5,477,637원 합계 27,827,757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이 주장하는 위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처분청도 이 건 심판청구 답변서에서 지출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증빙인 전기요금 납부확인서, 전화요금납입내역서, 신용카드회사의 가맹점매출실적확인서 등 관련 증빙으로 지출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므로 이는 필요경비로서 추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위 금액중 전기료 지출액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금액인 8,455,190원 보다 286,245원이 많은 8,741,435원으로 확인되는 바, 이는 청구인의 집계착오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필요경비로 추인되는 금액은 28,114,002원임) (라) 위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필요경비로 추인요구한 181,928,057원 중 28,114,002원은 그 지출사실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공제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